내부 (대한제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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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지방행정]], [[경찰]], [[감옥]], [[토목]], [[위생]], [[지리]], [[사당]]과 [[사찰]], [[출판]], [[호적]]과 [[구휼]]에 관한 사무를 보았으며, [[지방관]]과 [[경무사]]를 보았다. 이 통치기구는 [[이조 (행정기관)|이조]]를 [[1895]]년에 확장 개편하고, 내부로 바꾸었다.


== 대신 관방 ==
== 대신 관방 ==

2010년 11월 15일 (월) 09:17 판

대한제국지방행정, 경찰, 감옥, 토목, 위생, 지리, 사당사찰, 출판, 호적구휼에 관한 사무를 보았으며, 지방관경무사를 보았다. 이 통치기구는 이조1895년에 확장 개편하고, 내부로 바꾸었다.

대신 관방

대신 관방은 도서출판과 사당, 사찰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무를 보았다.

산하 관청

내부는 5개의 국을 두었다.

  • 1등국: 주현국
  • 2등국: 토묵국, 판적국
  • 3등국: 위생국, 회계국

주현국

지방의 이재(理財) 기타, 일체의 지방 행정, 구휼과 구제, 자선(慈善)에 제공하는 공립 건축물에 관한 사무를 본다.

토목국

  1. 본 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토목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2. 지방에서 운영하는 토목 공사와 기타 공공 토목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3. 직접 관할하는 공사 비용과 지방 공사 비용의 보조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4. 토지 측량에 관한 사항이다.
  5. 물이 있는 곳을 메워서 평탄하게 하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6. 토지를 수용(收用)하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판적국

  1. 호구 문서에 관한 사항이다.
  2. 지적(地籍)에 관한 사항이다.
  3. 조세가 없는 관유지(官有地)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4. 관유지의 명목을 변경시키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위생국

  1. 전염병, 토질병의 예방과 종두(種痘), 기타 일체의 공중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2. 정박한 선박의 검역(檢疫)에 관한 사항이다.
  3. 의사(醫師), 약제사(藥劑師)의 업무 및 약품 판매의 관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회계국

  1. 본 부에서 관리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2. 본 부에서 관리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관직

관직명 정원
내부대신 1인
내부 전임 참서관 8인
시찰관 4인
내부 전임 기사 4인
내부 전임 기수 4인
내부 주사 40인

주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