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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경비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군|국군]] 창립 이후 [[1961년]]까지의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지금과 약간 달랐다.
* [[국방경비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군|국군]] 창립 이후 [[1961년]]까지의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지금과 약간 달랐다.
** [[1950년]] 이전까지의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모병제]]였기 때문에, [[1961년]]까지 [[병사 (군인 계급)|병]]은 [[이등병]]과 [[일등병]]으로만 나뉘어있었으며, [[상등병]]은 '[[하사]]'였고, [[병장]]은 '[[중사|이등중사]]'였다.
** [[1950년]] 이전까지의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모병제]]였기 때문에, [[1961년]]까지 [[병사 (군인 계급)|병]]은 [[이등병]]과 [[일등병]]으로만 나뉘어있었으며, [[상등병]]은 '[[하사]]'였고, [[병장]]은 '[[중사|이등중사]]'였다.
** 이런 연유로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의 [[하사]] 또는 '[[중사|이등중사]]'에 해당하는 계급을 현재의 [[상등병]]과 [[병장]]으로 간주하여, 보상금 등 보훈 차원에서 [[병사 (군인 계급)|병]]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 이런 연유로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의 하사 또는 '[[중사|이등중사]]'에 해당하는 계급을 현재의 [[상등병]]과 [[병장]]으로 간주하여, 보상금 등 보훈 차원에서 [[병사 (군인 계급)|병]]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 이 후 [[1961년]] [[부사관]] [[군인 계급|계급]]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징병제|징집병]]인 [[병장]]의 위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 이 후 [[1961년]] [[부사관]] [[군인 계급|계급]]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징병제|징집병]]인 [[병장]]의 위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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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경력이 [[군인 계급|계급]]만큼이나 중시되었던 과거, 먼저 임용된 [[일반하사]]는 후임인 단기하사보다 상위서열로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조금은 복잡했다.
** 따라서 경력이 [[군인 계급|계급]]만큼이나 중시되었던 과거, 먼저 임용된 [[일반하사]]는 후임인 단기하사보다 상위서열로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조금은 복잡했다.


*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분대장]]을 맡으므로,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한다. <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1111 [[소총]]이나,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
*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분대장]]을 맡으므로,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한다. <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1111 [[소총]]이나,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


* [[2008년]] [[전문하사|유급지원병]] 제도를 창설하였다.
* [[2008년]] [[준 부사관|유급지원병]] 제도를 창설하였다.
* [[2009년]] 당시 [[중사]]와 [[상사 (군인 계급)|상사]]는 약 140% 정원 초과이나 여전히 하사의 자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 [[2009년]] 당시 [[중사]]와 [[상사 (군인 계급)|상사]]는 약 140% 정원 초과이나 여전히 하사의 자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2010년 8월 19일 (목) 23:39 판

하사군인 계급의 하나로서 부사관(副士官, Non-Comissioned Officer)의 최하위 계급이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최소 단위부 대분대를 지휘하는 "분대장"의 역할이나 분대의 상위 부대인 소대의 "부소대장" 직책을 맡는다. 또한 지휘 계통이 아닌 기술병과행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도 한다. 미군의 "Sergeant" 또는 "Staff Sergeant"에 대응된다.

국군 하사 계급의 역사

  • "단기하사"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 반면 "일반하사"는 일반병과 같은 기간을 복무했었고 급료나 복장에 있어서 부사관이 아닌 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단, 계급장은 단기하사나 기타 직업하사와 동일하였다.
    • 일반하사 체제 기간 당시 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최대로는 1969년 공군 39개월, 최소로는 1994년 육군 30개월까지였다.
    • 따라서 경력이 계급만큼이나 중시되었던 과거, 먼저 임용된 일반하사는 후임인 단기하사보다 상위서열로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조금은 복잡했다.

주석

  1. 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1111 소총이나,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장교, 부사관, 병으로, 제2국민역부사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조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