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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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주택'''
가정교육시설을 포함하여,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가정교육시설을 포함하여,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2006년 9월 24일 (일) 22:32 판

공동주택 가정교육시설을 포함하여,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해 사용되는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