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변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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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0일 (수) 07:28 판

사무변호사(Solicitor)는 영국변호사를 말한다. 영국에는 완전한 변호사인 법정변호사와, 제한적인 변호사인 사무변호사가 있다. 보통법 체계의 국가에서, 사무변호사는 법정 밖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하는 이들을 말한다.

업무범위 확대

대처 총리는 사무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법정변호사와 비슷하게 만들었으며, 이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있다. 즉, 원래 사무변호사는 법정에는 들어오지 않는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1심법원은 물론 2심법원에서도 자주 활동하고 있다. 일부 로펌에서는 사무변호사가 법정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앞으로 이 구분은 더욱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 구분이 명확하다.

일본

일본에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법서사가 있다. 일본의 사법서사법에 의하면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의 영어 명칭은 The Japan Federation of Solicitor Associations 이다. 즉, 일본에서는 사법서사를 Solicitor라고 부른다.

한국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무사가 있다. 원래 사법서사라고 불렀으나, 최근에 개칭되었다. 일본의 사법서사법에 의한 협회가 사법서사를 Solicitor라고 공식표기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의 영어명칭은 Korean Judicial Agent Association 으로서, 법무사를 Judicial Agent 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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