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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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기준==
==공동주택의 기준==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해 사용되는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해 사용되는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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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일 (금) 16:29 판

공동주택(共同住宅)은 하나의 건물 내에 서로 독립적인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이다. 가정교육시설을 포함하여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비슷한 뜻으로 건축에서 사용되는 ‘집합주택’ 혹은 ‘집합주거’라는 말이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개념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공동주택의 기준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해 사용되는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