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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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신분 및 휴가와 외박==
==인사와 신분 및 휴가와 외박==
전투경찰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동일하며, 다만 계급명칭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으로 한다. 전경의 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아래 막대표시로 계급을 구분한다. 의경은 이러한 계급장구분없이 무궁화 봉오리 1개짜리 계급장을 부착하는데, 행정상의 계급승진은 전경과 동일하다. 육군의 일반하사와 같은 개념으로 '특경' 계급이 있다. 이들은 육군위탁 분대장 교육을 받고 해안초소 분대장으로 배치되며 보수월액까지 정해져있지만 육군 일반하사제도 폐지와 해안경계(제주도/울릉도/독도 제외) 임무 철수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급이 되었다.
전투경찰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동일하며, 다만 계급명칭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으로 한다. [[전경]] ([[한자]]:戰警, 전투경찰 (戰鬪警察)의 줄임말)의 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아래 막대표시로 계급을 구분한다. [[의경]] (한자:義警, 의무경찰 (義務警察)의 줄임말)은 이러한 계급장구분없이 무궁화 봉오리 1개짜리 계급장을 부착하는데, 행정상의 계급승진은 전경과 동일하다. 육군의 일반하사와 같은 개념으로 '[[특경]]' 계급이 있다. 이들은 육군위탁 분대장 교육을 받고 해안초소 분대장으로 배치되며 보수월액까지 정해져있지만 육군 일반하사제도 폐지와 해안경계(제주도/울릉도/독도 제외) 임무 철수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급이 되었다.


전투경찰의 신분은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경찰관이며 군인이 아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ref>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25414 판결</ref>
전투경찰의 신분은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경찰관이며 군인이 아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ref>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25414 판결</ref>

2009년 5월 3일 (일) 20:40 판

2007년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항의시위를 대비하여 작전중인 전투경찰순경

전투경찰순경(戰鬪警察巡警)은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현역병 자원을 지원 혹은 차출형식으로 전환복무하여 임용한 경찰관이다. 전투경찰순경은 작전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약칭 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약칭 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문 명칭

전투경찰순경의 영문 명칭은 Auxiliary Police(보조 경찰관)이고 약칭은 AP이다. [1] 하지만 일부 전의경 부대에서는 의경을 AP, 전경을 CP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설립

1950년 한국전쟁중 빨치산과의 교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지리산 전투경찰대 및 태백산 전투경찰대가 창설되어 운영되었으나 1952년 해산하였고, 1953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같은 임무로 창설되었으나 같은 해 7월 1일 해산하였다. 이들은 현재의 전투경찰과는 관련이 없다.[2] 작전전경은 대간첩작전 수행 임무를 목적으로 1967년 9월 1일에 창설되었고 의무경찰은 치안업무의 보조 임무를 목적으로 1982년 12월 31일에 창설되었다. [3] 현행 전투경찰은 1970년 12월 31일 공표, 시행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른 전투경찰대의 설치 목적은 "간첩 및 무장공비의 침투 저지 및 포착, 섬멸 등 대간첩작전과 기타 치안보조"로 되어있다.[4] 한편, 전경이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른바 ‘의경’의 직무를 도와 시위진압을 하는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5]

충원방식과 그에 따른 구분

전투경찰순경은 충원방식에 따라 병역법 제24조에 따라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현역병 중에서 전환되는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제25조에 따라 경찰에 지원하여 선발과정을 거쳐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전환되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이 있다. 전자를 '전경', 후자를 '의경'이라고 한다. 이 둘을 통칭하여 '전·의경'이라 한다.

충원과 배치과정

작전전투경찰순경의 충원과 배치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은 육군 현역병에 입영해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자 중에서 차출하여 임용한다. 충청남도 논산시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한 현역병자원을 차출해가는데, 2005년 이전에는 각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차출했다. 차출된 자는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중앙경찰학교에서 1주간 교육을 받은 후 각 지방경찰청으로 배치되고 배치를 받은 지방경찰청은 다시 군번순으로 충원소요인원이 적은 중대부터 배치한다.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충원과 배치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은 지방경찰청에 응시원서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선발절차를 치른다. 지원자 수가 적기 때문에 합격률은 높은 편이다. 응시과정중 입영희망일을 제출하는데, 지원한 후 이른 시일내에 입영할 수 있다. 이것이 의경에 지원하는 큰 이점으로 꼽힌다. 교통의경은 선발과정중 따로 인원을 차출하여 선발한다.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중앙경찰학교에서 1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중앙경찰학교에서의 교육성적순으로 교육생이 희망하는 지방경찰청에 배치된다. 지방경찰청은 다시 교육성적에 따라 충원소요인원이 적은 중대부터 배치한다.

조직체계와 규모

전투경찰의 조직체계는 경찰기관 직속인 경우와 기동부대 소속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경찰기관 직속인 경우는 교통관리나 사무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기관 직속인 경우는 그 수효가 적으며,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동부대 소속인 경우는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부대인 경우와 경찰서 소속 기동부대로 나뉘어진다. 지방경찰청 소속인 경우는 지방경찰청 경비부서 아래 기동본부 또는 기동단, 기동대가 조직되어 있다. 기동대는 기초 부대단위인 중대를 관할한다. 대부분의 중대가 시위진압에 투입되지만, 시설경비나 교통관리를 전담하는 중대도 있다. 경찰서 소속 기동부대인 경우는 전경으로 구성된 '112타격대'와 의경으로 구성된 '방범순찰대'가 있다. 112타격대는 관내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실제로는 청사경비나 사무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방범순찰대는 중대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관내 순찰활동 등을 하며, 기동부대와 같이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기동부대의 내부조직은 본부소대 1소대 2소대 3소대로 구성되며 본부소대는 행정 취사 운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2,3소대가 경력에 따라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각 소대는 다시 4개의 분대로 나뉘며 1, 4분대는 방패조 2, 3, 분대는 봉조로 역할이 분담되어있다

  • 예)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본부에는 총 5개의 기동단이 있다.(제1기동단, 제2기동단, 제3기동단, 제4기동단, 제5기동단)
  • 예)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경찰서에는 31개소속의 경찰서소속 방범순찰대가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안경비단은 중대, 대대, 경비단 형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기동본부장은 경무관, 기동단장은 총경, 기동대장은 경정, 중대장은 경감, 소대장은 경위 또는 경사, 부소대장(부관)은 경사 또는 경장이 맡는다.

단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나 방범순찰대의 지휘관중에 일부는 경사급이 녹색견장을 차고 소대장급을 역임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전.의경대원이 아닌 일반직원경찰관이 운전병으로 경찰버스(경력수송버스)를 직접 몰고다닌다.

전투경찰의 규모는 2004년 7월말 기준으로 경찰 인력 147,805명(2004년 기준) 가운데 경찰관은 93,265명(63.1%), 의무경찰 32,435명(21.9%), 작전전경 18,174명(12.2%)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6] 2006년까지 전투경찰 출신자는 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7]

인사와 신분 및 휴가와 외박

전투경찰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동일하며, 다만 계급명칭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으로 한다. 전경 (한자:戰警, 전투경찰 (戰鬪警察)의 줄임말)의 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아래 막대표시로 계급을 구분한다. 의경 (한자:義警, 의무경찰 (義務警察)의 줄임말)은 이러한 계급장구분없이 무궁화 봉오리 1개짜리 계급장을 부착하는데, 행정상의 계급승진은 전경과 동일하다. 육군의 일반하사와 같은 개념으로 '특경' 계급이 있다. 이들은 육군위탁 분대장 교육을 받고 해안초소 분대장으로 배치되며 보수월액까지 정해져있지만 육군 일반하사제도 폐지와 해안경계(제주도/울릉도/독도 제외) 임무 철수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급이 되었다.

전투경찰의 신분은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경찰관이며 군인이 아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8]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전환복무가 해제되어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역증을 받고 예비역 육군 병장(혹은 전역조치 당시의 계급)에 편입된다.

전투경찰은 복무가 불규칙한 상황으로 인해 피로누적이 자주걸린다. 이때문에 국군 국인보다 외박과 휴가를 자주 실시하는데 외박은 총 3박 4일로 두달에 1번씩 순번을 정하면서 실시한다. 3박 4일 동안 부대복귀시간은 부대재량에 따라 18:00까지로 정하지만 20:00까지로 정하는곳도 있다. 그러나 원칙상부대 복귀 귀대시간은 18:00까지다.

휴가는 총 3차례 휴가가있으며 1차휴가와 2차휴가, 그리고 제대휴가인 3차휴가(일명 '연가'라고도한다)가있다. 휴가는 1회에 9박 10일이다. 복귀시간은 20:00까지다.

평시 및 전시운용과 훈련

전의경은 상설중대를 기준으로 평시에는 경비과에서 내려주는 경력운용지시에 의해 움직인다 경력운용은 상황대비, 혼잡경비, 시설경비, 방범순찰, 교통지원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상황대비는 각종 시위현장에서의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것으로 시위현장에 출동하여 대기하다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막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동대와 전경대가 주로 전담하고 있다. 혼잡경비는 각종 행사현장에서 질서유지와 VIP 보호 등의 역할을 하며 시설경비는 중요시설(미군기지, 각국 대사관 등)등을 하루씩 돌아가면서 경비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방범순찰은 일반적으로 방범순찰대가 부대가 소속된 경찰서의 관할지역을 순찰하는것을 말한다.교통지원은 로 교통기동대가 전담하여 음주단속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가끔 지방으로 지원을 나갈 때도 있는데 짧게는 하루 길게는 1주일 이상 갔다오기도 한다

전의경도 유사시 일반국군과 함께 전투정예군으로 편성되어 전투를 벌인다. 전의경도 개인화기인 K2소총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창과 헬멧등 기본개인장비도 보유한다. 그러나 일반국군과는 달리 평시에 소총을 사격하는 일이 없으며 단 1년에 1~2차례 인근 육군부대 사격장에서 정기 사격훈련을 실시한다

전의경의 훈련은 진압검열훈련과 상황대비훈련을 받게 된다. 진압검열훈련은 전의경대원들의 전술진압을 점검하는 훈련을 말한다.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번 실시하는 (운이 좋거나 특별한 일이 생길시 넘어갈 수도 있다) 진압검열을 대비하여 훈련을 하는 것인데 특히 반복되는 과정 등과 여러 익숙치 못한 일부 신임대원들의 동작 등으로 욕설과 구타사건이 자주 발생해 전의경 구타사고의 반이상이 검열훈련과정에서 나온다는 얘기도있다. 상황대비훈련은 말 그대로 진압상황시 전의경의 사고안전방지등을 위해 아무런 근무가 없는 평일에 오전과오후 혹은 둘중 한 때를 택해 2~4시간 가량의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구보와 PT로 구성되는 체력훈련 뒤 각종 대형짜기, 방패조와 봉조간의 대련 등의 실전 훈련을 한다

이 외에도 여름(7~8)에는 심신이 피곤한 전의경들을 위해 하계모서훈련을 2박3일(기간은 부대마다 차이가 있다)동안 다녀오지만 전의경의 사기충전으로 주로 물놀이나 야간회식을 한다.

비판

구타 및 가혹행위

수차례 자살과 탈영사건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었고 경찰지휘부도 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듯 보였으나, 여전히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시위진압시 긴장감을 조성하여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훈련·출동시에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체사고, 임무수행 등에 있어 상부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혹은 군기가 빠졌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 소대 혹은 중대고참에 의해 소위 '깨스'라는 공포분위기 조성을 하기도 한다. 시위진압에 나서지 않는 중대에서도 자체 군기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구타 가혹행위가 이루어진다. 경찰조직에서 전투경찰 지휘관은 부차적인 임무에 속하며, 지휘관은 그 자리를 단지 한번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대원들을 관리하는 데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때문에 훈련은 물론 임무수행에 대한 통제까지 대원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런 구타 및 가혹행위는 지휘관의 무관심속에 묵인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구타 및 가혹행위문제는 대민접촉이 잦고 법을 집행한다는 전투경찰의 임무특성상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그 문제는 심각하다.

과도한 근무시간과 복무환경

전투경찰은 일정한 일과표 없이 치안상황에 따라 매일 근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규칙한 생활에 시달리고 수면시간도 부족하다. 또한 중대 정원이 부족하여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며, 근무부담이 가중된다. 다만 서울시내 중요시설 철야경비를 담당하고 나서 1일 철야휴무를 보장하여 대원들은 하루동안 휴무를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긴급상황이 발생시에는 바로 진압에 나서야하는 고충이따른다.여기에 일반 국군 군인들은 주말여가를 보내지만 전의경은 주말이나 평일이나 모두 똑같은상황으로 반복하는 일이 많다.가끔 걸리는 부대정비시 지휘관의 재량으로 목욕외출이나 일반외출을 최대 09:00에서 18:00~20:00까지 보장하고 있어 전의경대원들이 외출로 피로를 풀곤한다.

내무실은 대부분 2층침상으로 되어있어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해 사생활보장면에서 열악하고 스트레스를 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구타 및 가혹행위, 부상과 자살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지휘관의 자질미달

전투경찰 지휘관에 대해 대원관리와 작전수행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순환보직 형식으로 전투경찰 지휘관으로 배치받는다. 때문에 대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타·가혹행위 근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근래에 들어 구타·가혹행위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지휘관의 자질향상보다는 지속적인 언론보도로 인한 여론의 압박이 더 큰 요인이다. 도리어 자신의 인사에 해가 되는 것이 두려워 사소한 소원수리나 고발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중대해체·영창입창 등 극단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등으로 전투경찰의 기강을 심각히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반의사 개입

전투경찰순경은 정치적 상황이 반의사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 군인으로, 국토의 방어를 위하여 육군으로 전출되었으나 강제적으로 차출된 경우 또는 군 입대를 빨리 하기 위해 지원한 경우로 집회 및 시위 등에 나갔을 때 '정신적 고민'이 상당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신적, 심리적 고민'을 바탕으로 2008. 6 현역 전경 이계덕이 육군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2008. 7 현역의경 이길준이 촛불진압업무 투입 거부 선언 및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2008. 7 촛불집회에서 폭행을 당한 전경 이알찬이 휴가를 나간 뒤 촛불집회에 나가기 싫다며 부대 미복귀를 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문화 속의 전투경찰순경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시위장면을 연출할 때 등장하기도 한다.

의경은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에서 영화배우 임창정이 주인공 범수역할로(당시 역할은 말년수경(병장)으로 보인다), 또 영화〈허브〉에서도 영화배우 정경호가 교통의무경찰로 나온 적이 있다. 절대다수의 의경이 기동부대에 배치되어 있고 교통부서 소속은 드물다는 점에서 의경의 근무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5년 SBS의 드라마인 <프라하의 연인>에서도 남자 단역배우가 교통의무경찰로 나오지만 그 역시 자세히 관찰하지못한 모습으로 나와 아쉬움을 샀다.

이외에도 전.의경은 일반영화에도 자주출연하는데 2001년 이성재,차승원 주연의 <신라의달밤>에서는 마지막부에 조직폭력배들끼리 퍠싸움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데 그중 진압복을 입고 진압에나서는 전.의경대원이 출연한다. 차승원과 유해진의 코믹영화 <이장과군수>에서도 전.의경이출연하는데 경찰서 경비과장(계급-무궁과 3개,호칭-경정)이 출연하고 화염병이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극중 농민들이 농민가를 부르는장면이 나오기도했다. 또한 박준규,박시연의 코믹영화인 <구미호가족>에서는 전의경대원들과 시위대들이 댄스배틀대결을 벌이는 코믹한장면도 나온다.

만화에는 네이버 웹툰에서 작가 조석(JS)이 〈마음의 소리〉라는 만화를 연재하며 작전전경 복무경험을 자주 그리고 있다. 이것은 2007년 6월에 으로 출간되었다.

모 제과업체사의 초코파이CF에서는 전의경들이 나왔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중파는 물론 일반케이블 TV CF에도 나오지 않았다. 공익광고에서는 시위대가 전투경찰대원에게 생수병을 건네주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다.

같이 보기

주석

  1. 흔히 전경을 Compulsory service Policeman(CP) 또는 Combat Police라고 하고 의경은 Auxiliary Police(AP)라고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1992년 경찰 영문표기법 개정에 따라 Compulsory service Policeman이 Auxiliary Police으로 바뀐 것이다.
  2. 사이버 경찰청의 연혁
  3. 대한민국 전의경 공식 사이트
  4. 국회 법률 데이터 전투경찰대설치법
  5.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244 판결
  6.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경무기획국에서 국회 심재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중에서 발췌.
  7.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기동경찰,” 제105호(2006.7.31.)
  8. 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25414 판결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