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 (종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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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告解聖事)는 [[사제]] 앞에서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성사]]를 말한다. 신자의 고백을 들은 [[사제]]는 하느님을 대신해서 죄의 용서를 선언한다. 죄의 용서를 받은 신자는 죄의 댓가인 벌을 치른다는 의미로 [[성경]] 읽거나 선행을 하는 데 이를 보속이라고 한다. 물론 사제는 신자가 고백한 잘못을 비밀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
'''고해성사'''(告解聖事)는 [[사제]] 앞에서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성사]]를 말한다. 신자의 고백을 들은 [[사제]]는 하느님을 대신해서 죄의 용서를 선언한다. 죄의 용서를 받은 신자는 죄의 댓가인 벌을 치른다는 의미로 [[성경]] 읽거나 선행을 하는데 이를 보속이라고 한다. 물론 사제는 신자가 고백한 잘못을 비밀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


==교파별 고해성사==
==교파별 고해성사==

2009년 4월 8일 (수) 01:07 판

고해성사(告解聖事)는 사제 앞에서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성사를 말한다. 신자의 고백을 들은 사제는 하느님을 대신해서 죄의 용서를 선언한다. 죄의 용서를 받은 신자는 죄의 댓가인 벌을 치른다는 의미로 성경을 읽거나 선행을 하는데 이를 보속이라고 한다. 물론 사제는 신자가 고백한 잘못을 비밀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

교파별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성사로 인정하는 기독교 교파로는 로마 가톨릭정교회가 있는데, 정교회와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성공회에서는 성찬례와 세례성사만 성사로 보는 성사해석에 따라 고해예식이라고 한다.[1] 한국 천주교회의 경우는 성탄절부활절전에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판공성사라고 한다. 대한 성공회의 경우 성탄주일부활주일전에 고해성사를 하도록 권한다. 개신교에서는 만인제사장설에 근거, 고해성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석

  1. 성공회 기도서》(2004년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