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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4일 (일) 08:52 판

피에르폴 프뤼동의 "정의와 신의 복수는 죄인을 추적한다"(Justice and Divine Vengeance Pursuing Crime, 1805~1808년 경)

복수(復讐) 또는 보복(報復)은 본인이나 같은 집단의 사람(형제, 부모 등 가족, 친척, 친구, 같은 부락 소속의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실제로 받았거나[1] 그렇게 받았다고 느꼈을 때[2] 받은 것만큼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원시시대에는 법률이 없거나 발달하지 않아 이러한 복수가 널리 행하여졌다. 가령 같은 부락 소속의 사람이 다른 부락 소속의 사람에게 살해되었을 때 그 다른 부락의 사람을 살해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는 또다시 또다른 복수가 시작되어 피해가 매우 크므로 법률의 발달에 따라 금지되고 복수를 할만한 사건이 발생할 때는 국가에서 재판등을 통해 민법(손해배상 등), 형법 (형벌 등)을 통해 중재하여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적인 복수는 법률로서 금지되고 복수를 하면 범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복수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는 주로 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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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Daladier, Edouard (1995). Daladier, Jean, 편집. “Prison Journal, 1940-1945”. Westview Press, 1995: 63 – ISBN 0813319056, 9780813319056 경유. 
  2. “revenge | Definition of revenge in English by Lexico Dictionaries”. 《Lexico Dictionaries | English》. 2019년 7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