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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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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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삼성그룹|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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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6일 (목) 16:59 판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8호)은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3일 국회에서 제정, 통과되어 2007년 12월 10일 공포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서 이른바 삼성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가 개시되었다.

법안 제정 배경

김용철 전 삼성 법무실장의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를 계기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고, 정/재계의 삼성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갖게된 국민들은 삼성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수사 대상

이 법률은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을

  •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

으로 한정했다.

삼성특검법안 투표

국회에서 찬성 155인, 반대 17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