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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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6일 (목) 16:59 판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8호)은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3일 국회에서 제정, 통과되어 2007년 12월 10일 공포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서 이른바 삼성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가 개시되었다.
법안 제정 배경
김용철 전 삼성 법무실장의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를 계기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고, 정/재계의 삼성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갖게된 국민들은 삼성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수사 대상
이 법률은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을
-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
으로 한정했다.
삼성특검법안 투표
국회에서 찬성 155인, 반대 17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었다.
- 반대의원 : 고조흥, 고희선, 김무성, 김성조, 김용갑, 김충환, 김태환, 박세환, 박종근, 서상기, 송영선, 이규택, 이인기, 한선교, 허태열, 황진하
- 기권의원 : 김성곤, 박찬석, 안영근, 고흥길, 김기춘, 김석준, 권경석, 심재엽, 이경재, 이윤성, 이진구,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주호영, 최병국, 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