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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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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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인간은 노동의 자유가 있다. 강제로 억압받지 않는다. 노동의 장시간으로 인한 인간의 생명에 지장을 준다. 이에 노동근로시간을 신체조건에 맞추어 5시간으로 정한다. 노동임금에 있어서 국가가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 퇴폐업소와 퇴폐업소종사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개정2021.7.15 <br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br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br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br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br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br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br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br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br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br />

2021년 8월 3일 (화) 01:29 판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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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할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① 인간은 노동의 자유가 있다. 강제로 억압받지 않는다. 노동의 장시간으로 인한 인간의 생명에 지장을 준다. 이에 노동근로시간을 신체조건에 맞추어 5시간으로 정한다. 노동임금에 있어서 국가가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 퇴폐업소와 퇴폐업소종사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개정2021.7.15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