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양위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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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양위 사건'''(高宗讓位事件)은 [[1907년]] [[7월 20일]] [[대한제국 고종|고종]]이 [[일본]]의 강압에 못이겨 왕위를 [[대한제국 순종|순종]]에게 양위한 사건이다.
'''고종 양위 사건'''(高宗讓位事件)은 [[1907년]] [[7월 20일]] [[대한제국 고종|고종]]이 [[일본]]의 강압에 못이겨 황위를 [[대한제국 순종|순종]]에게 양위한 사건이다.


== 사건의 전말 ==
== 사건의 전말 ==

2009년 2월 19일 (목) 09:14 판

고종 양위 사건(高宗讓位事件)은 1907년 7월 20일 고종일본의 강압에 못이겨 황위를 순종에게 양위한 사건이다.

사건의 전말

고종러시아니콜라이 2세에게 헤이그 밀사 편으로 밀서를 전달하였다.

이 밀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토 히로부미7월, 차라리습합대의 장교들을 대동하고 입궐하여 밀서의 사본을 황제에게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당당히 선전포고를 함만 못 하다"고 위협했다. 또 "책임은 전적으로 폐하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런 행동은 일본에 대해서 공공연히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므로 협약 위반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은 조선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보완한다는 사실을 총리대신으로 하여금 통고케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를 받은 이완용 내각은 7월 6일 내각 회의를 열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추궁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곧바로 입궁하여 어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병준은 "헤이그 밀사 사건은 이제야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었고 일본 정부나 이토 히로부미 통감도 격분하고 있으며 이대로 둔다면 어떠한 중대사가 일어날 지 모르니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염려한다면 차제에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구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협박했다. 송병준은 고종이 안색을 달리하며 다른 대신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누구 한 사람 입을 열지 않자, 송병준이 다시 "폐하, 만일 자결하지 못한다면 도쿄에 가서 일본 천황 폐하에게 사죄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일전하여 항복한 후 하세가와 대장에게 비는 수밖에 없다"고 거듭 협박하였다.

송병준의 협박과 폭언으로 고종이 자리를 뜨자 그 후 내각은 일치하여 왕위를 황태자에게 넘기도록 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그 날 제3차 어전회의에서 이병무가 칼로 위협하여, 고종은 하는 수 없이 물러날 결심을 하고 결국 7월 20일 오전 양위식이 거행되었다.[1] 양위식은 고종황제와 순종 황제가 직접하지 않고 두 명의 내관들이 대신 하였다.

이후 7월 24일에는 정미 7조약이 체결되었다.

주석

  1. 김삼웅. 《친일정치 100년사》. 서울: 동풍. 62-63쪽. ISBN 97889860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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