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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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4일 (일) 11:51 판

미국의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주거, 체류, 일할 수 있는 권리. 미국 상원, 하원의원, 및 대통령 투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대게로 Residents 라고 한다.

미국 영주권의 종류

아래 표에서 호스트는 고용주를 뜻함.

영주권의 종류
종류 이름 조건 혜택
EB-1A 전문직 고학력자의 이민 국내외의 세계적 상 수상. 해당 분야의 세계적 단체의 회원. 논문의 갯수 및 인용횟수. 영향력 등 미국이 정한 10개의 조건 중 3개 이상. 대부분의 경우 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가족 동시신청 가능, 고속 수속 가능 ($1225 추가납부), 호스트 불필요
EB-1B 전문직 고학력자의 이민 (호스트 필요) EB-1A 와 비슷.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이 이 조건으로 대학에 호스트를 걸어 EB-1B 영주권을 취득 I-140 고속 수속 가능 ($1225 추가납부)
EB-1C 대기업 임원급의 이민 삼성전자등 미국지사가 있는 회사들의 임원이 미국내 지사에서 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영주권 I-140 고속 수속 가능 ($1225 추가납부)
EB-2 전문직의 이민 전문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일한 사람. 호스트가 필요.
EB-2 NIW 전문직의 이민 (호스트 불필요) 의사, 간호사등 전문직의 이민, 호스트가 필요 없고 원하는 주거구역 및 취업 가능 호스트 불필요.
EB-3 숙련직의 이민 숙련직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호스트가 필요함.
EB-4 종교인의 이민 목사 등 종교인
EB-5 투자이민 180만 달러 직접 투자해 직접적인 고용 창출, 또는 90만 달러 간접투자(TEA 지역 기준)해 고용 유도.

미국 영주권 취득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몇몇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미국내에서 비이민비자를 받고 살다가 영주/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취업비자로 비자를 바꿔 일을 하며 살다가 취업스폰서와 함께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냐, 미국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냐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다르니 주의해야한다.

일단 USCIS에 I-140 양식을 제출 한뒤 I-485 양식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매우 비싸다. 정상적인 처리비용이며 USCIS의 건물에 가면 이민자들의 돈으로 떡칠해 지어놓은 고급스러운 내부를 가진 건물을 볼 수 있다.

이후 신검후 지문을 채취하고 인터뷰를 가진다. 이 코스를 진행하는 동안 여행허가서를 받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면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미국 국외에서의 영주권 취득

서류 준비 및 신청

대게 이민회사를 통해 같이 준비하며, 서류 준비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단 USCIS에 I-140 이민청원서를 제출해야한다. (EB-5 투자이민의 경우 다르게 I-526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이때 모든 서류는 6개윌 내에 발급된 진본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간이 늘어지면 새 서류와 예전 서류를 둘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또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며, 하물며 진행이 된다 한들, 나중에 그린카드 (I-551) 이 발급되지 않으니 주의할 것.

I-140의 승인 및 DS-260 신청, 신체검사,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이후 승인이 되면 NVC (National Visa Center) 로 이관되며, 이때 DS-260을 작성해야한다. 거의 검찰 조사 수준으로 자세한 기록을 요구한다. 가이드북도 110쪽이 넘어갈 정도다. 이렇게 DS-260 을 납부하고 승인이 되면 인터뷰 날짜를 잡으라고 하는게 아니라 날짜 자체를 통보해주는데, 이 날짜를 바꿀 수는 있으나, 한참 뒤인 경우도 많아서 가능하면 통보된 날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때 인터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신체검사지는 대부분 6개월동안만 유효하다. 신체검사지는 서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자동으로 전송되기도 한다.

그리고 날짜에 맞춰서 주한미국대사관에 나가서 인터뷰를 보면 되는데 단정한 차림으로 가면 된다. 서류도 다 보완되어 있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이민비자가 발급되며, 여권은 가져간뒤 몇일 뒤 일양택배로 집에 오게된다. 이때 노란색 서류봉투에 담긴 서류들을 절대 꺼내보면 안된다. 출국 해야하니 여권 패킷만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이민비자의 만료일 전에 무조건 미국내에 입국해야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이 이민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다. 단순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것 뿐.

미국 입국 및 그린카드 (I-551) 발급

미국 입국과 동시에 대부분 (거의 100%) 의 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세컨더리 룸으로 불려간다. 허나 이들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민을 추친중인 사람들이니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다. 이때 이들이 미국에 입국된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린카드가 제작되기 시작하며 DS-260에 적힌 주소로 그린카드가 배송되게 된다. 3-6주가 걸리며, 우편이 도착하면 최대한 빨리 수령하길 바란다. 만약 미국내에 입국후 바로 한국이나 기타 3국으로 재출국 해야한다면 입국할때 최대 1년동안 유효한 일반 미국 입국 스탬프와 다른 스탬프를 받게되며, 이것이 최대 1년동안 영주권 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스탬프가 있으면,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사용하는 내국인 전용 통로로 입국이 가능하다.

신청시 주의할 점.

모든 서류들은 정직하고 조작되지 않은 진본들로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후에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거짓인 것이 밝혀지면 영주권은 즉시 박탈되며 즉시 추방된다. 후에 미국에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다시는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시민권 신청

미국 영주권자들의 권리중 하나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들은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 부터 5년, 미국에 직접적으로 거주한지 3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예외로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 3년이상 소지, 1년 반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세한건 이 문서로 미국시민권 (귀화 항목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