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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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수) 19:27 판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 |
---|---|
임명자 | 대한민국 대통령 |
초대 | 김진욱 |
설치일 | 2021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장으로,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2021년 1월 현재 처장은 김진욱(초대 처장)이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2명의 후보자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A]를 거쳐 임명한다. 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이다. 궐위시 관련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 임명해야 하며, 임기는 새로 개시한다.[1]
역대 처장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문재인 정부 | 초대 | 김진욱 | 2021년 1월 21일 ~ |
자격 요건
2021년 현재, 관련 법에 따른 처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전략>...
-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후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같이 보기
각주
- 내용
- ↑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반드시 임명 동의가 필요한 직위는 아니다. ※인사청문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출처
- ↑ 가 나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references>
안에 정의된 "yonhapnews_2021-01-21_kim-jin-wook_1st"이라는 이름을 가진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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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