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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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료/우타료(雅楽寮, ががくりょう/うたりょう) - 화훈은 우타마이노츠카사/우타즈카사(うたまいのつかさ/うたづかさ)
** 아악료/우타료(雅楽寮, ががくりょう/うたりょう) - 화훈은 우타마이노츠카사/우타즈카사(うたまいのつかさ/うたづかさ)
** 현번료(玄蕃寮, げんばりょう) - 화훈은 겐바노츠카사(げんばのつかさ)
** 현번료(玄蕃寮, げんばりょう) - 화훈은 겐바노츠카사(げんばのつかさ)
** 제릉사(諸陵司, しょりょうし) - 화훈은 미사사기노츠카사(みささぎのつかさ). 729년 제릉료(諸陵寮)로 승격.
** 제릉사(諸陵司, しょりょうし) - 화훈은 미사사기노츠카사(みささぎのつかさ). 729년 제릉료(諸陵寮, しょりょうりょう)로 승격.
** 상의사(喪儀司, そうぎし) - 808년 병부성의 고취사(鼓吹司)에 통합.
** 상의사(喪儀司, そうぎし) - 808년 병부성의 고취사(鼓吹司)에 통합.
* 민부성(民部省, みんぶしょう) - 화훈은 타미노츠카사(たみのつかさ). 민정, 특히 조세・재정을 관장. 호적(戸籍)・논밭 또한 관리.
* 민부성(民部省, みんぶしょう) - 화훈은 타미노츠카사(たみのつかさ). 민정, 특히 조세・재정을 관장. 호적(戸籍)・논밭 또한 관리.

2020년 11월 25일 (수) 21:54 판

일본의 관제(日本の官制)에서는 일본 전근대, 특히 율령제 시기에 존속했던 통치기구에 대해 설명한다. 에도시대의 경우 에도_막부#조직도를 참고하라. 일본 근대의 관제는 근대 일본의 관제 문서를, 현대의 관제는 일본의 국가 기관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일본의 태정관
Imperial seal of Japan

태정관
태정대신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
대납언
중납언
소납언
팔성
중무성
식부성
치부성
민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궁내성

율령제(타이호 율령) 이전

율령제 이전에는 체계적인 관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야마토 왕권의 형성기에 〈카바네(姓, カバネ)〉라는 혈연집단과〈우지(氏, ウジ)〉라는 동족 집단이 나타나, 이러한 〈우지〉나 〈(部, ベ)〉라고 불리는 집단이 부민제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세력이나 능력에 따라 왕권 하의 업무를 분담했다. 점차〈카바네〉나 〈우지〉, 〈부〉는 왕권에 따라 서열화되고 통제되어 씨성 제도, 인제(人制), 팔색성 등의 제도를 통해 사적인 집단에서 공적인 제도로 변화되었다.

한편, 황족(오오키미(大王, オオキミ)의 일족)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 체계를 강화하였고, 603년 쇼토쿠 태자가 제정한 관위십이계(冠位十二階)를 시작으로, 혈연이나 세력에 얽매이지 않는 인재 등용을 추진하기 위해 관위(官位, 冠位) 제도(관직과 위계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관위 제도는 관위십이계부터 율령에 따른 관위제까지 몇 번의 변천이 있었다.

씨성 제도와 관위제, 그리고 직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율령제이다. 668년 최초로 〈영(令, りょう)〉이라고 하는 오미령(近江令)이 제정되었고, 689년 아스카키요미하라령(飛鳥浄御原令)에서 처음으로 체계화 되었다고 여겨진다. 701년 설립한 타이호 율령은 이러한 제도들의 집대성이 되었다.

율령제(다이호 율령) 이후

  • 율령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본의 율령제를,
  • 관위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위를,
  • 위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계

참조하면 된다.

이하에서는 율령제에서의 관제, 특히 관직에 대해 설명한다.

중앙관제

중앙관제는 이관팔성(二官八省, にかんはっしょう)을 기본으로 하는 체제이다. 군주인 천황의 아래에 조정의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神祇官)과 국정을 통괄하는 태정관(太政官)을 두었고, 태정관의 아래에 실질적인 행정을 분담하는 팔성을 두었다. 이관팔성 이외에도 행정조직을 감찰하는 탄정대(弾正台)와 궁중을 지키는 위부(衛府)가 천황의 직할로 있었다(합치면 이관팔성일대오위부(二官八省一台五衛府, にかんはっしょういちだいごえふ). 그리고 팔성의 아래에는 직(職, しき)・요(寮, りょう)・사(司, し)라고 불리는 실무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훗날 이러한 조직 구조가 시대에 맞지 않게 되자, 영(令)에 규정이 없는 관직(영외관(令外官, りょうげのかん))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처했다.

중국의 율령제가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3성(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尚書省))이 이를 보좌하는 체제임에 반해, 일본의 율령제는 천황과 각 성(省)의 사이에서 천황의 대리 기능을 하는 귀족 합의체인 태정관을 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관(官)〉은 관청 그 자체를 가리키며, 관청의 직원을 가리키는 현재의 용법과는 다르다.

지방 관제

전국은 수십 개의 영제국(令制国, りょうせいこく)으로 나뉘어 각 쿠니(国)는 중앙에서 파견된 국사(国司, こくし)가 다스렸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중요한 곳에는 대재부(大宰府, だざいふ), 좌우경직(左右京職, さうきょうしき), 셋츠시키(摂津職, せっつしき) 등이 배치되었다.

사등관

관원은 일반적으로 직급이 넷으로 나뉘어 사등관(四等官, しとうかん)이라 불렀다. 카미(長官, かみ), 스케(次官, すけ), 죠(判官, じょう), 사칸(主典, さかん)이 그것이다. 그 외에 각종 품관과 사생(史生, ししよう), 토모베(伴部, ともべ), 사부(使部, しぶ), 관장(官掌, かじよう) 등의 하급직급이 있었다.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