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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4월 17일에 공포되어 《일본국 헌법》시행일인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쿄도제, 도부현제, 시제 및 정촌제가 모두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 시점에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구역에 있던 도도부현,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 자치 체도가 시행되었다.
1947년 4월 17일에 공포되어 《일본국 헌법》시행일인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쿄도제, 도부현제, 시제 및 정촌제가 모두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 시점에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구역에 있던 도도부현,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 자치 체도가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시행 시점에서 [[미국]]의 행정권 하에 있어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았던 [[가고시마현]] [[도시마촌]](1952년 2월 10일 적용), [[아마미 군도]]의 각 시정촌(1953년 12월 25일 적용), [[도쿄도]] [[오가사와라촌]](1968년 6월 26일)에 대해서도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 통치 지역의 일본 반환|일본 반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 1972년 5월 15일에 일어난 [[오키나와 반환|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을 계기로 [[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의 복귀에 따른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현으로서의 존속이 정해져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 시점에서 [[미국]]의 행정권 하에 있어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았던 [[가고시마현]] [[도시마촌]](1952년 2월 10일 적용<ref>《가고시마현 오시마군 도시마촌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적용 및 이에 따른 경과 조치에 관한 정령》 (1952년(쇼와 27년) 2월 4일 정령 제13호)</ref>), [[아마미 군도]]의 각 시정촌(1953년 12월 25일 적용<ref>《아마미 군도의 복귀에 따른 법령 적용의 잠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 (1953년(쇼와 28년) 11월 16일 법률 제267호)</ref>), [[도쿄도]] [[오가사와라촌]](1968년 6월 26일<ref>《오가사와라 제도 복귀에 따른 법령 적용 잠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 (1968년(쇼와 43년) 6월 1일 법률 제83호)</ref>)에 대해서도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 통치 지역의 일본 반환|일본 반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 1972년 5월 15일에 일어난 [[오키나와 반환|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을 계기로 [[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의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현으로서의 존속이 정해져 있다.<ref>《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1971년(쇼와 46년) 12월 31일 법률 제129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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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정촌의 지위) 오키나와의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시정촌이 된다.
'''제7조'''(시정촌의 지위): 오키나와의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시정촌이 된다.


- 《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발췌}}
- 《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발췌}}


그 외에 [[하치로호]] [[간척]] 사업을 통해 형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유 수면 매립에 수반하는 마을의 설치와 관련되는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적용된 《지방자치법》의 특례 대상으로서 1964년 10월 1일을 기해 [[오가타촌]]이 설치되었다.
그 외에 [[하치로호]] [[간척]] 사업을 통해 형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적용된 《지방자치법》의 특례 대상으로서 1964년 10월 1일을 기해 [[오가타촌]]이 설치되었다.<ref>《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1964년(쇼와 39년) 6월 18일 법률 제106호)</ref>


1999년 7월에는 지방 분권 개혁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개정(2000년 4월 1일 시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정 지방자치법을 《신지방자치법》([[마쓰시타 게이이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에 따라 기관 위임 사무가 폐지되었고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는 '상하·주종' 관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1999년 7월에는 지방 분권 개혁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개정(2000년 4월 1일 시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정 지방자치법을 《신지방자치법》([[마쓰시타 게이이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에 따라 기관 위임 사무가 폐지되었고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는 '상하·주종' 관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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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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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7일 (토) 01:43 판

일본국 헌법》 제92조에 명시된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제정된 일본의 법률로서 해당 법률의 제1조에서는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하여 지방 공공 단체의 구분과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 간의 기본적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방 공공 단체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의 확보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47년 4월 17일에 공포되어 《일본국 헌법》시행일인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쿄도제, 도부현제, 시제 및 정촌제가 모두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 시점에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구역에 있던 도도부현,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 자치 체도가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시행 시점에서 미국의 행정권 하에 있어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았던 가고시마현 도시마촌(1952년 2월 10일 적용[1]), 아마미 군도의 각 시정촌(1953년 12월 25일 적용[2]), 도쿄도 오가사와라촌(1968년 6월 26일[3])에 대해서도 일본 반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 1972년 5월 15일에 일어난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을 계기로 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의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현으로서의 존속이 정해져 있다.[4]

제3조(오키나와현의 지위): 기존의 오키나와현은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에서 정하는 현으로 존속한다.

제7조(시정촌의 지위): 오키나와의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시정촌이 된다.

- 《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발췌

그 외에 하치로호 간척 사업을 통해 형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적용된 《지방자치법》의 특례 대상으로서 1964년 10월 1일을 기해 오가타촌이 설치되었다.[5]

1999년 7월에는 지방 분권 개혁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개정(2000년 4월 1일 시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정 지방자치법을 《신지방자치법》(마쓰시타 게이이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에 따라 기관 위임 사무가 폐지되었고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는 '상하·주종' 관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각주

  1. 《가고시마현 오시마군 도시마촌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적용 및 이에 따른 경과 조치에 관한 정령》 (1952년(쇼와 27년) 2월 4일 정령 제13호)
  2. 《아마미 군도의 복귀에 따른 법령 적용의 잠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 (1953년(쇼와 28년) 11월 16일 법률 제267호)
  3. 《오가사와라 제도 복귀에 따른 법령 적용 잠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 (1968년(쇼와 43년) 6월 1일 법률 제83호)
  4. 《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1971년(쇼와 46년) 12월 31일 법률 제129호)
  5.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1964년(쇼와 39년) 6월 18일 법률 제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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