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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입지의 선정 ==
== 공장 입지의 선정 ==
공장입지의 선정에 있어서는 기술적·경제적·사회적·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경제적 요인 ===
=== 경제적 요인 ===
# 지가(地價)의 저렴 ― 대지 선정에 있어서 첫째 요인은 지가의 저렴으로 이것은 앞으로의 공장증설 때에도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 지가(地價)의 저렴 ― 대지 선정에 있어서 첫째 요인은 지가의 저렴으로 이것은 앞으로의 공장증설 때에도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2020년 9월 27일 (일) 00:29 판

폭스바겐 공장
1940년대 텍사스에서 일하는 여성

공장(工場, 영어: factory)은 제조업에서 실제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계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일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업소, 제작소, 사업장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중소 규모의 공장은 내륙에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석유, 철강 등의 대규모 공장은 원료나 제조 제품의 반출입이 편한 해안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공장은 많은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하며 종업원 대부분이 공장 근처에 산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도 공장 주변에 모인다.

법적 개념

대한민국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1호)

공장 입지의 선정

공장입지의 선정에 있어서는 기술적·경제적·사회적·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

  1. 지가(地價)의 저렴 ― 대지 선정에 있어서 첫째 요인은 지가의 저렴으로 이것은 앞으로의 공장증설 때에도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2. 원재료 구입 ― 원재료의 구입이 용이하고 신속·확실·저렴해야 한다.
  3. 전력·연료의 확보 ― 전력이나 연료 등의 확보가 저가로 보장되어야 한다.
  4. 시장문제 ― 시장이나 소비자에 인접해야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 광고선전·수요실태의 정확한 조사연구에도 유리하다.
  5. 노동력의 획득 ― 노동력의 구득이 용이하고 임률이 낮으며,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
  6. 운송·통신기관의 편의성 ― 원재료나 재품의 운반이 신속·저렴해야 되며, 통신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한다.
  7. 금융기관 ― 금융기관이 인접해 있어야 한다.
  8. 타공장과의 관계 ―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공장과 인접해 있으면 제조기술·재료입수·제품판매·노동력 획득 등에 편리한 점이 많다.
  9. 조세(租稅)·보험료 ― 공장의 입지가 지방일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이 있게 된다.

기술적 요인

  1. 대지의 상태 ― 대지의 지형·지질은 공장건설비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며, 각종 기계설비의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질의 불량은 건물·기계의 기초공사에 많은 경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지형이 나쁜 장소에 공장을 건설하면 공장의 방위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지형·지질이 나쁜 장소는 공장의 적지(適地)가 못된다.
  2. 용수(用水) ― 갈수기(渴水期)에도 공장용수의 최대사용량이 확보되어야 하며, 수질(水質)도 적합해야 한다.
  3. 배수·폐물·매연의 처리 ― 공장의 배수·폐물·매연·악취·소음·진동 등의 처리는 공해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입지선정에 있어서 이의 처리문제도 유의해야 한다.
  4. 부산물(副産物)의 처리 ―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중요사항의 하나이며, 사회정세의 변화가 주제품과 부산물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5. 기후·풍토 ― 강우량·강설량·온습도·기류 등의 기후조건은 종업원의 건강·작업능률과 관련된다.

사회적 요인

  1. 국가정책 ― 국토개발계획·도시계획·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입지선정의 대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2. 경제정책 ― 콤비나트(combinat)·공업단지의 설정 등 국가의 경제개발정책도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3. 학교·병원 등 복지시설의 유무 ― 공장 대지선정에 있어 가능한 대로 학교·병원 등의 공공복지시설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조선시대

조선조의 공장은 관영(官營) 공업의 범주에 속하여 경공장(京工匠:중앙)과 외공장(外工匠:지방)을 설치, 예속된 장인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중앙과 지방 관부(官府)의 공업적 수요를 충당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공장을 보유하는 중앙의 관아(官衙)로는 공조(工曹)·봉상시(奉常寺)를 비롯하여 30여 개의 관사가 있었으며, 모두 작업을 할 수 있는 수공업장을 가지고 있었다(129種 2,841人). 이에 대하여 각 도·부(府)·읍에 소속된 외공장(外工匠)은 경기 153, 충청 564, 경상 1,129, 전라 775, 강원 225, 황해 221, 영안(永安:지금의 함경남북도 지방) 180, 평안 214로서 장인은 모두 3,361명이었으며, 종별은 약 27종이었다. 외공장에서 제작하는 수공품의 종류가 적었던 것은 경공장에 제공되는 원료품·반제품 외에는 지방 관아 및 일반 민수(民需)에 꼭 필요한 것만 제작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조에서 고려시대와는 달리 관영공업에 소속된 장인은 원칙적으로 노예적 노동급부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영공업의 책임을 완수하면 이른바 자기경영(自己經營)에 종사할 수 있었다. 즉, 공역(公役)의 의무를 담당하는 외에 자기경영을 하는 대신 이에 대해서 국가는 공장세(工匠稅)를 징수함으로써 장인은 자유로운 독립수공업자로서 생산분야를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것은 노동급부양식의 퇴조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조 중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장인은 자기경영에 종사, 국가의 공업적 수요는 장인세·시장교환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장인의 생산·판매는 독점적 경향마저 띠게 되었다.

고려시대

본래 수공업에 종사하던 공인(工人 또는 匠人)은 고려·조선조에 수공업자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고려시대에는 세습제로서 정부직영하에 각종 수공업장(手工業場)이 설치되어, 여기서 정부 감독하에 각종 물품을 제작, 국가의 수요를 충당했다. 이 관영공장(官營工匠)을 지휘·감독하는 관서로는 ① 토목·건축을 담당하는 선공장(繕工匠), ② 각종 병기(兵器) 제작을 담당하는 병기시(兵器寺), ③ 각종 장신구의 제작을 관리하는 공조서(供造署), ④ 금은 세공품 제작을 관리하는 장야서(掌冶暑), ⑤ 세공 잡품(雜品)의 제작을 담당하는 도교서(都校暑), ⑥ 각종 염료(染料)의 제조와 염색작업을 담당하는 도렴서(都染署), ⑦ 직물 제조를 담당하는 잡직서(雜織署), ⑧ 궁정의 특수견직물 수요를 담당하는 액정국(掖庭局), ⑨ 왕실 어용(御用)의 거마를 장리(掌理), 각종 마구(馬具)·차바퀴 제조를 담당하는 봉거서(奉車署) 등이 있었다. 위의 각 관서에는 관인이 배치되어 국가의 수요에 따라 물품을 제작케 했는데, 물품제작을 맡는 장인들의 기술적 지도체제로서 지유승지(指諭承旨)·행수대장(行首大匠) 등의 계층이 있어 물품제작의 기술면을 지휘·감독하였다. 이러한 조직은 제작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조직되던 신라시대의 조직과는 달리 국가의 용도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노동급부조직(勞動給付組織)에 있어서도 노예적 노동급부에 의존하던 신라시대와는 달라 고려시대 장인의 노동 급부는 임노동적(賃勞動的) 성격을 띠었다.

공장경영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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