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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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3일 (일) 05:57 판
Mokpo National Tuberculosis Hospital | |
국가 | 대한민국 |
---|---|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 |
개원 | 1962년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
종류 | 국립병원 |
진료과목 | 5 |
병상수 | 213[1] |
웹사이트 | |
http://www.tbmokpo.go.kr/ |
국립목포병원(國立木浦病院, Mokpo National Tuberculosis Hospital)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산하 병원이다.[2] 2002년 5월 6일 발족하였으며,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3]
직무
- 결핵환자의 진료와 임상연구
- 결핵합병증의 전문진료와 연구
- 결핵진료요원의 교육훈련 및 결핵예방교육
- 결핵에 관한 대 국민 홍보·계몽활동
- 기타 국가결핵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연혁
- 1962년 04월 28일: 목포시, 한·노 협회, 캐나다 유니테리안 봉사회 공동으로 목포아동결핵병원 개원.
- 1965년 02월 01일: 목포결핵관리소 개소(목포시, 한·노 협회 공동운영).
- 1970년 04월 01일: 목포아동결핵병원을 목포시에서 인수 운영.
- 1973년 02월 01일: 목포시결핵병원 개칭 (목포결핵관리소의 운영권을 목포시에서 인수하여 목포아동결핵병원과 통합 운영).
- 1983년 01월 01일: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개편, 보건사회부로 이관.
- 2001년 01월 01일: 책임운영기관 시행.
- 2002년 05월 06일: 국립목포병원 개칭.
조직
원장
각주
- ↑ “국립목포병원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2월 17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20년 8월 11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14호, 2020. 9. 11.,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20년 9월 13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17일에 확인함.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 ↑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 국립목포병원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