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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3일 (일) 05:57 판

국립목포병원
Mokpo National Tuberculosis Hospital
국가대한민국 대한민국
주소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
개원1962년
상급기관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종류국립병원
진료과목5
병상수213[1]
Map
웹사이트
http://www.tbmokpo.go.kr/

국립목포병원(國立木浦病院, Mokpo National Tuberculosis Hospital)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산하 병원이다.[2] 2002년 5월 6일 발족하였으며,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3]

직무

  • 결핵환자의 진료와 임상연구
  • 결핵합병증의 전문진료와 연구
  • 결핵진료요원의 교육훈련 및 결핵예방교육
  • 결핵에 관한 대 국민 홍보·계몽활동
  • 기타 국가결핵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연혁

  • 1962년 04월 28일: 목포시, 한·노 협회, 캐나다 유니테리안 봉사회 공동으로 목포아동결핵병원 개원.
  • 1965년 02월 01일: 목포결핵관리소 개소(목포시, 한·노 협회 공동운영).
  • 1970년 04월 01일: 목포아동결핵병원을 목포시에서 인수 운영.
  • 1973년 02월 01일: 목포시결핵병원 개칭 (목포결핵관리소의 운영권을 목포시에서 인수하여 목포아동결핵병원과 통합 운영).
  • 1983년 01월 01일: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개편, 보건사회부로 이관.
  • 2001년 01월 01일: 책임운영기관 시행.
  • 2002년 05월 06일: 국립목포병원 개칭.

조직

원장

각주

  1. “국립목포병원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2월 17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20년 8월 11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14호, 2020. 9. 11.,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20년 9월 13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17일에 확인함.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7.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