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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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등은 정보상자에 들어가야 하는데, 200x200 정도 크기는 되어야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40,000 픽셀 또는 50,000 픽셀(긴 변이 300 픽셀 이하)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 [[사:ChongDae|ChongDae]] ([[사토:ChongDae|토론]]) 2020년 6월 25일 (목) 10:11 (KST)
:: 로고 등은 정보상자에 들어가야 하는데, 200x200 정도 크기는 되어야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40,000 픽셀 또는 50,000 픽셀(긴 변이 300 픽셀 이하)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 [[사:ChongDae|ChongDae]] ([[사토:ChongDae|토론]]) 2020년 6월 25일 (목) 10:11 (KST)
::: 추가로 둘다 높기는 합니다만 배경이 있는 JPG 로고 파일도 있으니 50,000 픽셀이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자차|유자차]] ([[사토:유자차|토론]]) 2020년 6월 25일 (목) 23:29 (KST)
::: 추가로 둘다 높기는 합니다만 배경이 있는 JPG 로고 파일도 있으니 50,000 픽셀이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자차|유자차]] ([[사토:유자차|토론]]) 2020년 6월 25일 (목) 23:29 (KST)
로고의 픽셀 제한 크기 변경에 찬성합니다. 현재 비자유 저작물 그림의 로고 크기 제한은 너무 작고, 가끔 로고가 같이 있는 커버 아트나 로고가 있는 퍼블릭 도메인 간판 등을 이용해 우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제한입니다. ChongDae님 말씀대로 50,000 픽셀이 현실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서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사:Cyberdoomslayer|Cyberdoomslayer]] ([[사토:Cyberdoomslayer|토론]]) 2020년 6월 26일 (금) 10:49 (KST)

2020년 6월 26일 (금) 10:49 판

비자유 저작물의 지침 추가 필요

유자차 님이 발의하신대로 새로 생성된 카테고리와, 현재 세부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포스터와 책 표지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작할 것을 제청합니다. —  2020년 6월 23일 (화) 17:54 (KST)[답변]

찬성합니다. 정확히 정해진 지침이 없기 때문에 포스터나 기타 파일 등을 업로드 할때 기준이 없어 가끔은 다른 업로더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참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정해진게 아니어서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타 음성 (연설, 소리) 등과 같은 지침도 없기 때문에 특히 음성 파일이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침이 정해지면 이전에 올라왔던 파일들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유자차 (토론) 2020년 6월 23일 (화) 23:47 (KST)[답변]
오디오 클립은 영어판의 정책을 차용하는 게 어떨까요? —  2020년 6월 24일 (수) 17:46 (KST)[답변]

종류별로 따로 기준을 만들지 말고, 모두 같은 기준을 쓸 수는 없을까요? 그냥 모두 100,000 픽셀 이하로 통일해도 되지 않을까요? 긴 변의 길이에 400픽셀 또는 500 픽셀로 제한을 둘 수도 있고요. -- ChongDae (토론) 2020년 6월 24일 (수) 09:55 (KST)[답변]

모든 자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인 듯 싶고,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2020년 6월 24일 (수) 17:46 (KST)[답변]
총론이 없고 각론만 있으니 새로운 포스터/책에 대한 기준이 없는게 문제 아닐까요? 일단 "100,000 픽셀 이하"를 기본으로 두고, 더 강한/약한 제한을 둬야 하는 경우는 따로 기준을 정하는게 맞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20년 6월 25일 (목) 10:06 (KST)[답변]
10만 픽셀이 커 보이지만, 317*317이나 420*250만 해도 크기가 초과됩니다. 위키백과에 정보상자나 thumbnail 등으로 넣을 때, 최대 크기가 300픽셀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10만 픽셀이어도 백과사전 문서의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원래 파일의 저작권을 크게 훼손하지도 않아보입니다. (10만 픽셀이 커 보인다면, 그냥 긴 변이 300픽셀 이하로 더 엄격하게 할수도 있고요. 가늘고 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본문에는 충분해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20년 6월 25일 (목) 10:16 (KST)[답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2020년 6월 25일 (목) 19:24 (KST)[답변]

특히 로고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가로 X 세로가 10,000 픽셀 이하인데 SVG 파일이 아니면 로고를 거의 알아볼수 없을 정도 입니다. 그리고 현재 로컬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파일들은 로고에 관한 지침을 지키지 않은, 가로 X 세로가 10,000 픽셀 이상인 파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로고 지침의 해상도를 좀더 높여야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영어판에서는 로고에 관한 지침을 정식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자차 (토론) 2020년 6월 24일 (수) 17:57 (KST)[답변]

본문에 표시된 로고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1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본문에 표시된 로고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2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위키백과:데이터베이스 보고서/크기가 큰 비자유 그림에서는 크기가 큰 로고의 기준을 가로 세로의 곱이 20,000 픽셀을 초과한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24일 (수) 18:02 (KST)[답변]
로고 등은 정보상자에 들어가야 하는데, 200x200 정도 크기는 되어야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40,000 픽셀 또는 50,000 픽셀(긴 변이 300 픽셀 이하)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20년 6월 25일 (목) 10:11 (KST)[답변]
추가로 둘다 높기는 합니다만 배경이 있는 JPG 로고 파일도 있으니 50,000 픽셀이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유자차 (토론) 2020년 6월 25일 (목) 23:29 (KST)[답변]

로고의 픽셀 제한 크기 변경에 찬성합니다. 현재 비자유 저작물 그림의 로고 크기 제한은 너무 작고, 가끔 로고가 같이 있는 커버 아트나 로고가 있는 퍼블릭 도메인 간판 등을 이용해 우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제한입니다. ChongDae님 말씀대로 50,000 픽셀이 현실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서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20년 6월 26일 (금) 10:4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