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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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0년 국민 의료 보험과 직장 의료 보험을 통합하면서 보험 제도를 국민 건강 보험으로 개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 건강 보험 공단]]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른다.
이후 2000년 국민 의료 보험과 직장 의료 보험을 통합하면서 보험 제도를 국민 건강 보험으로 개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 건강 보험 공단]]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른다.


1976년 창립된 청십자 신용 협동 조합을 우리나라 전국 단위 국민 건강 보험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9500명 조합원만을 위한 민간 조합 단체이지 전국적 국가 제도는 아니었다. 청십자 신용 협동 조합은 1989년 전 국민 건강 보험으로 확대된 이후 조합원만을 위한 민간 보험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989년 해체까지 총 23만 명의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었다.<ref>[http://m.nhis.or.kr/webzine/201307/sub01_02.html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2013년 7월호 vol.177]</ref>
1976년 창립된 청십자 신용 협동 조합을 우리나라 전국 단위 국민 건강 보험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9500명 조합원만을 위한 민간 조합 단체이지 전국적 국가 제도는 아니었다. 청십자 신용 협동 조합은 1989년 전 국민 건강 보험으로 확대된 이후 조합원만을 위한 민간 보험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989년 해체까지 총 23만 명의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었다.<ref>{{웹 인용 |url=http://m.nhis.or.kr/webzine/201307/sub01_02.html |제목=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2013년 7월호 vol.177 |확인날짜=2019-01-24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90124152338/http://m.nhis.or.kr/webzine/201307/sub01_02.html |보존날짜=2019-01-24 |깨진링크=예 }}</ref>


== 각주 ==
== 각주 ==

2020년 5월 9일 (토) 20:41 판

국민 건강 보험(國民健康保險, 영어: national health insurance)은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이다.

역사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과도 정부를 만든 당시 국가 재건회 의장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1962년 7월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 최초로 1963년 11월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 재해 보상법이 마련되고 그해 12월 의료 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의료 보험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1]

최초 의료 보험은 "강제 조항"이 삭제된 채 근로자와 농어민의 "임의 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1976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두 기자 회견에서 국민 의료 제도의 개선과 확립을 밝히고 그해 2월 보건사회부 연두 순시에서 다시 의료 보험의 확대 실시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 그해 12월 비로소 의료 보험법 2차 전면 개정을 통해 "강제 가입" 조항이 추가됨으로 오늘날 국민 건강 보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각료들은 의료 보험 시행이 시기상조이며 경제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하였으나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을 압도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우위를 점하던 시절이었고 북한이 모든 북한 주민은 무상 의료를 받는다는 대남 선전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강제 시행을 압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6년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오일 쇼크 위기등으로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1977년 7월 1일 의료 보험이 정식 시행될 때까지 현실에 맞는 의료 보험법의 초안을 잡기 위하여 당시 신현확 보사부 장관과 경제 기획원 남덕우 장관이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종대 당시 보건복지부 기획 관리 실장 등에 의해 "의료 보험은 사업장 근로자부터 시행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라는 기본 내용을 완성하게 된다.[2]

단계적으로 1977년 1월 보험료를 내기 힘든 영세민과 생활 보장 대상자에게 공적 부조 제도로서 "의료 보호 제도"가 먼저 실시되었다. 그해 7월 대한민국 최초의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직장 의료 보험이 실시되었다.

1989년 7월 1일 다른 보호 대상자를 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공무원교원은 별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1998년에는 227개 지역 의료 보험 조합과 공교 의료 보험 관리 공단을 통합해 국민 의료 보험 관리 공단을 설립하고 직장 의료 보험 조합들은 140개로 통합했다.

이후 2000년 국민 의료 보험과 직장 의료 보험을 통합하면서 보험 제도를 국민 건강 보험으로 개칭하고,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른다.

1976년 창립된 청십자 신용 협동 조합을 우리나라 전국 단위 국민 건강 보험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9500명 조합원만을 위한 민간 조합 단체이지 전국적 국가 제도는 아니었다. 청십자 신용 협동 조합은 1989년 전 국민 건강 보험으로 확대된 이후 조합원만을 위한 민간 보험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989년 해체까지 총 23만 명의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었다.[3]

각주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