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금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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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債券, {{llang|en|bond}})은 [[금융]]에서 [[유가 증권]]의 하나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채무증권이다.<ref>《알기쉬운 채권투자》, 김형철 저, 신론사</ref> 공인된 채권 발행자는 채권 보유자에게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빚을 지는 것이며, 만기일에 보유자에게 원금과 [[이표]](利票, 쿠폰)를 지불해야 한다. 즉 정해진 기간내에 빌린 돈과 이자를 갚겠다는 계약 형식이다.
'''채권'''(債券, {{llang|en|bond}})은 [[금융]]에서 [[유가 증권]]의 하나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채무증권이다.<ref>《알기쉬운 채권투자》, 김형철 저, 신론사</ref> 공인된 채권 발행자는 채권 보유자에게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빚을 지는 것이며, 만기일에 보유자에게 원금과 이표(利票, 쿠폰)를 지불해야 한다. 즉 정해진 기간내에 빌린 돈과 이자를 갚겠다는 계약 형식이다. 따라서 채권은 [[대부]](貸付)와 비슷하다. 즉 채권 발행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채권 보유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그리고 쿠폰은 이에 따르는 이자이다. 채권을 통해 채무자는 국공채의 경우처럼 장기 투자에 필요한 외부의 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 지출에 돈을 댈 수도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은 채권이 아니라 화폐 시장의 수단으로 인정된다.


채권과 [[주식]] 모두 유가 증권이지만 차이가 있다. 주식 보유자는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일정한 소유권이 있지만, 채권 보유자는 단지 채권자일 뿐이다. 다른 차이로는 채권은 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 만기가 있지만, 주식은 거의 영구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콘솔 공채]](console bond)는 예외인데, 이 채권은 만기가 없다. 채권은 만기(terms of maturity), 신용위험(credit risk), 과세(tax treatment) 등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채권은 [[대부]](貸付)와 비슷하다. 즉 채권 발행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채권 보유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그리고 쿠폰은 이에 따르는 이자이다. 채권을 통해 채무자는 국공채의 경우처럼 장기 투자에 필요한 외부의 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 지출에 돈을 댈 수도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은 채권이 아니라 [[화폐 시장]]의 수단으로 인정된다.

채권과 [[주식]] 모두 유가 증권이지만 차이가 있다. 주식 보유자는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일정한 소유권이 있지만, 채권 보유자는 단지 채권자일 뿐이다. 다른 차이로는 채권은 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 만기가 있지만, 주식은 거의 영구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콘솔 공채]](console bond)는 예외인데, 이 채권은 만기가 없다.

채권은 만기(terms of maturity), 신용위험(credit risk), 과세(tax treatment) 등에 따라 구분된다.


== 어원 ==
== 어원 ==

2020년 3월 9일 (월) 18:40 판

채권(債券, 영어: bond)은 금융에서 유가 증권의 하나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채무증권이다.[1] 공인된 채권 발행자는 채권 보유자에게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빚을 지는 것이며, 만기일에 보유자에게 원금과 이표(利票, 쿠폰)를 지불해야 한다. 즉 정해진 기간내에 빌린 돈과 이자를 갚겠다는 계약 형식이다. 따라서 채권은 대부(貸付)와 비슷하다. 즉 채권 발행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채권 보유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그리고 쿠폰은 이에 따르는 이자이다. 채권을 통해 채무자는 국공채의 경우처럼 장기 투자에 필요한 외부의 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 지출에 돈을 댈 수도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은 채권이 아니라 화폐 시장의 수단으로 인정된다.

채권과 주식 모두 유가 증권이지만 차이가 있다. 주식 보유자는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일정한 소유권이 있지만, 채권 보유자는 단지 채권자일 뿐이다. 다른 차이로는 채권은 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 만기가 있지만, 주식은 거의 영구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콘솔 공채(console bond)는 예외인데, 이 채권은 만기가 없다. 채권은 만기(terms of maturity), 신용위험(credit risk), 과세(tax treatment) 등에 따라 구분된다.

어원

영어에서 채권을 뜻하는 'bond'란 단어는 'bind'에서 왔다. 최소한 1590년대부터 '총액을 지급할 목적으로 다른 것과 연계된 수단'의 의미로 'bond'란 단어가 사용되었다.

특징

원금

명목가액 혹은 액면가액은 발행자가 지급하는 이자의 근거로 보통의 경우 채권 기한 만료 시점에서 지급해야만 한다.

만기

채권이 만기 기간에 도달하면 채권 보유자는 원금과 이표, 즉 원금과 이자를 지불 받을 수 있다.

종류

  • 발행주체에 따라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 외국채
  •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 거치분할상환채
  • 상환기간에 따라 :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 모집방법에 따라 : 사모채, 공모채
  • 보증유무에 따라 :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 액면이자 확정여부에 따라 : 확정금리채, 변동금리채, 역변동금리채
  • 원금상환방식에 따라 : 만기일시상환채, 액면분할상환채
  • 발행가액에 따라 : 액면발행채, 할인발행채, 할증발행채

각주

  1. 《알기쉬운 채권투자》, 김형철 저, 신론사

같이 보기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