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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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 판례 ===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한 대표자의 대표권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제한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권대표행위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요건이 갖추어진 뒤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인데,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의 존속·귀속·내용에 관하여 변경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 반면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기관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f>2003다56625</ref>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한 대표자의 대표권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일부 제한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권대표행위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요건이 갖추어진 뒤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인데,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의 존속·귀속·내용에 관하여 변경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 반면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기관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f>2003다56625</ref>


*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의 소멸 등 파산 전에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f>2004다68366</ref>
*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의 소멸 등 파산 전에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f>2004다68366</ref>.


* 채권자가 파산하면 파산자 소유의 집행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에 속하고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압류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양도채권의 압류채권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채권자로서 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며, 그 결과 지명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는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선고 전에 그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위 채권의 양수로써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ref> 2003가단52460</ref>.
* 채권자가 파산하면 파산자 소유의 집행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에 속하고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압류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양도채권의 압류채권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채권자로서 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며, 그 결과 지명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는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선고 전에 그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위 채권의 양수로써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ref> 2003가단52460</ref>.


*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ref>2002다48214</ref>
*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ref>2002다48214</ref>.


== 참고 ==
== 참고 ==

2020년 1월 27일 (월) 10:38 판

영국의 한 컴퓨터 가게 문에 붙은 폐점 안내문.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겠습니다."

파산(破產)은 채무자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또, 온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가리키기도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를 도산(倒產)이라고도 한다.

파산 보호

파산 보호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금 문제로 경영난을 겪을 때 법원이 청산과 존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존속으로 결정되면 빚을 갚는 데에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회생을 도와 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연방 파산법에 따라, 빚을 갚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자산을 매각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인 챕터 11과, 기업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챕터 7로 나눈다.[1] 한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 법정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것 또한 파산 보호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2]

절차

개인 파산

개인 파산과 면책 제도는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되는 것이다.

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사업상의 후견인 등이 될 수 없는 일부 제한을 받으며,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되며, 파산 선고 사실이 본적지 자자체에 통지되어 신원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각종 금융 거래와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전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원 증명 사항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삭제된다. [출처 필요]

2012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속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저비용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전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3]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은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파산절차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판례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한 대표자의 대표권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일부 제한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권대표행위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요건이 갖추어진 뒤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인데,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의 존속·귀속·내용에 관하여 변경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 반면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기관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4]
  •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의 소멸 등 파산 전에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5].
  • 채권자가 파산하면 파산자 소유의 집행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에 속하고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압류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양도채권의 압류채권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채권자로서 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며, 그 결과 지명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는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선고 전에 그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위 채권의 양수로써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6].
  •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7].

참고

각주

  1. 미국의 파산보호
  2. “보관 된 사본”.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1월 24일에 확인함. 
  3.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전면 확대 시행
  4. 2003다56625
  5. 2004다68366
  6. 2003가단52460
  7. 2002다48214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