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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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1856년]]의 [[파리선언]]과 [[1909년]]의 [[런던선언]]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봉쇄는 적국이나 적국 점령지의 해안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중립국]] 해안에는 행해지지 아니한다. 봉쇄의 성립조건은 적국의 해안을 철저하게 봉쇄할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하고 봉쇄 이전에 중립국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856년]]의 [[파리선언]]과 [[1909년]]의 [[런던선언]]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봉쇄는 적국이나 적국 점령지의 해안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중립국]] 해안에는 행해지지 아니한다. 봉쇄의 성립조건은 적국의 해안을 철저하게 봉쇄할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하고 봉쇄 이전에 중립국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같이 보기 ==
* [[대륙봉쇄령]]


[[분류:행위]]
[[분류:행위]]

2008년 11월 20일 (목) 19:12 판

봉쇄(封鎖)는 적국 해안교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전국해군력을 동원하여 적국의 해안에 봉쇄선을 그어서, 이 선을 넘어 적지와 교통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포획하여 처분하는 행위이다.

개요

1856년파리선언1909년런던선언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봉쇄는 적국이나 적국 점령지의 해안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중립국 해안에는 행해지지 아니한다. 봉쇄의 성립조건은 적국의 해안을 철저하게 봉쇄할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하고 봉쇄 이전에 중립국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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