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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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封鎖)는 적국 [[해안]]의 [[교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전국]]이 [[해군력]]을 동원하여 적국의 해안에 [[봉쇄선]]을 그어서, 이 선을 넘어 적지와 교통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포획하여 처분하는 행위이다. |
'''봉쇄'''(封鎖)는 적국 [[해안]]의 [[교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전국]]이 [[해군력]]을 동원하여 적국의 해안에 [[봉쇄선]]을 그어서, 이 선을 넘어 적지와 교통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포획하여 처분하는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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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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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의 [[파리선언]]과 [[1909년]]의 [[런던선언]]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봉쇄는 적국이나 적국 점령지의 해안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중립국]] 해안에는 행해지지 아니한다. 봉쇄의 성립조건은 적국의 해안을 철저하게 봉쇄할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하고 봉쇄 이전에 중립국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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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행위]] |
[[분류: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