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교회법'''(敎會法 / {{llang|it|Diritto Canonico|디리토 카노니코}})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교회]] 내부의 [[법]] 체계이다. 교회법이 적용되는 곳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동체이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 내부의 사안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대 (시대)|현대]]의 여러 [[민주주의|민주적]] [[국가 (사회)|국가]]에서 관철되었다. [[로마가톨릭]]에서는 교회법, 지역별 관구교회들이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회]]에서는 관구법규, [[개신교]]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며, [[성직자]]에 대한 서품, 처벌, 각 성직별 의무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敎會法, {{llang|it|Diritto Canonico|디리토 카노니코}}) 또는 '''가톨릭 교회법'''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교회]] 내부의 [[법]] 체계이다.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카노네스)에서 유래하였으며, 후에는 교황령 밖의 교회입법·관행을 포함하는 교회의 법규를 의미하였다. 교회법은 교회법원에서 적용되고, 후세에서는 국가법에 속하는 세속적 사항에도 관할권이 미치어, 모든 [[종교]] 공동체가 교회법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다. 교회법은 그라티아누스에 의하여 집록(集錄)되어 [[16세기]]에 《교회법대전》(敎會法大全 : Corpus Iuris Canonici)으로서 법전화되었다(현행의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은 [[1917년]]에 제정).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 내부의 사안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대 (시대)|현대]]의 여러 [[민주주의|민주적]] [[국가 (사회)|국가]]에서 관철되었다. 교회법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서품, 처벌, 각 성직별 의무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규정하고 있다.

== 용어의 사용 ==
교회법은 가톨릭 교회법과 여러 개신교파의 교회법(교회의 내부조직·활동의 법규인 내부적 교회법)을 포함하는 외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법규(외부적 교회법)까지도 의미하며, 역사상의 가톨릭 교회법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가톨릭 교회법에는 세속(世俗) 사항이 포함된 일이 있으며, 다른 한편 교회법 본래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일이 있다. 헨리 8세 시대에 분리된 영국 교회의 교회법은 가톨릭 교회법에 다음 가는 중요한 것이다.

또한 [[로마가톨릭]]에서는 교회법, 각 지역별 관구교회들이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회]]에서는 관구법규, [[개신교]]에서는 헌법이라고 한다.


== 역사 ==
== 역사 ==

2008년 11월 15일 (토) 10:01 판

교회법(敎會法, 이탈리아어: Diritto Canonico 디리토 카노니코[*]) 또는 가톨릭 교회법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교회 내부의 체계이다.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카노네스)에서 유래하였으며, 후에는 교황령 그 밖의 교회입법·관행을 포함하는 교회의 법규를 의미하였다. 교회법은 교회법원에서 적용되고, 후세에서는 국가법에 속하는 세속적 사항에도 관할권이 미치어, 모든 종교의 공동체가 교회법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다. 교회법은 그라티아누스에 의하여 집록(集錄)되어 16세기에 《교회법대전》(敎會法大全 : Corpus Iuris Canonici)으로서 법전화되었다(현행의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은 1917년에 제정).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 내부의 사안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대의 여러 민주적 국가에서 관철되었다. 교회법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서품, 처벌, 각 성직별 의무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규정하고 있다.

용어의 사용

교회법은 가톨릭 교회법과 여러 개신교파의 교회법(교회의 내부조직·활동의 법규인 내부적 교회법)을 포함하는 외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법규(외부적 교회법)까지도 의미하며, 역사상의 가톨릭 교회법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가톨릭 교회법에는 세속(世俗) 사항이 포함된 일이 있으며, 다른 한편 교회법 본래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일이 있다. 헨리 8세 시대에 분리된 영국 교회의 교회법은 가톨릭 교회법에 다음 가는 중요한 것이다.

또한 로마가톨릭에서는 교회법, 각 지역별 관구교회들이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회에서는 관구법규, 개신교에서는 헌법이라고 한다.

역사

특징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