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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
=== 기후 ===
태백시의 기후는 대체적으로 보면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라 Dwa, Dwb, Dfb 등이 혼재되어 있는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평창군 대관령면이 Dfb로 판정받았다면 태백은 당연히 Dwb로 봐야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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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4일 (수) 19:22 판

태백시
태백시의 위치
태백시의 위치
행정
국가대한민국
법정동17개
청사 소재지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244-3)
단체장유태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염동열(자유한국당)(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지리
면적303.45km2
인문
인구45,117명 (2018.09.30.년)
세대21,828세대 (2018.09.30.년)
상징
나무주목
산목련
산까치
지역 부호
웹사이트http://www.taebaek.go.kr

태백시(太白市)는 대한민국 강원도 남동부의 이다. 1970년대 석탄 관련 광업으로 발전하였고, 장성탄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무연탄광이다. 대한민국 유일의 고원 도시로서, 태백산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휴양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1981년에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을 합쳐 태백시로 승격하였다. 행정구역은 8동이다. 인구는 2017년 주민등록 기준으로 4만6천 명이며,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충청남도 계룡시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중 인구가 가장 적다. 태백시를 상징하는 꽃은 산목련, 나무는 주목, 새는 산까치이다.

태백시는 황지(북부 4개동)와 장성(남부 4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구의 71%가 황지생활권에, 29%가 장성생활권에 거주하고 있다. 태백시는 황지읍과 장성읍이 합쳐져 시로 승격되었는데, 현재도 외형상 단일시라기보다는 2개의 도심이 분리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영동권 시군 중 동해안과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지역으로 동쪽으로는 삼척시 도계읍 및 가곡면, 서쪽으로는 영월군과 정선군,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봉화군, 북쪽으로는 삼척시 하장면 및 신기면과 접해있다. 때문에 영동권 지역 중 유일하게 항구나 해수욕장 등이 없다.

역사

삼한시대의 진한에 속한 부족국가로서 삼척군 사직리에 도읍을 둔 실직국(悉直國)에 속하였으나, 고구려 장수왕사직국이 망하고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신라 지증왕 때에 이곳에 실직주가 설치되었다가 무열왕 때에 북령이라 개칭하여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 신라 경덕왕 때에는 삼척군으로 개칭하여 도독부로 되었다. 1895년에는 강릉부에 속하였다가 삼척군에 속하였다. 1977년에 황지읍 화전출장소, 소도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1년에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을 합하여 태백시로 승격되었다.[1]

구 행정동 신 행정동
황지1동 황지동
황지2동, 연화동 황연동
황지3동, 화전1동, 화전2동, 사조동 삼수동
상장동 상장동
계산동, 화광동 장성동
장성동, 동점동 구문소동
문곡동, 소도동 문곡소도동
철암1동, 철암2동 철암동

지리

입지

강원도 남부 동쪽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동북쪽으로는 삼척시,서쪽으로는 영월군,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봉화군, 서북쪽으로는 정선군으로 둘러싸여 있다. 동해 바다와는 1시간 거리에 있다.

해발 1,549m의 태백산맥에서 분기한 태백산 준령산악 협곡지대에 있어 고원성 산지의 특성을 지닌다. 때문에 전 지역이 높고 험준한 지세를 이룬다. 하천은 시의 중북부에 있는 매봉산(1,304m)을 중심으로 북류하는 남한강의 상류인 골지천과 남류하는 낙동강의 상류인 황지천·철암천이 있고, 동쪽에 동류하는 오십천가곡천이 있어 두부침식에 의한 하천쟁탈 현상이 활발하다. 평야는 거의 없으나 비교적 완만한 고위평탄면이 곳곳에 발달되어 있어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질은 주로 고생대 조선계 석회암평안계가 분포하고 있으며, 오랜 지질시대의 지각운동을 받아 지질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기후

태백시의 기후는 대체적으로 보면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라 Dwa, Dwb, Dfb 등이 혼재되어 있는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평창군 대관령면이 Dfb로 판정받았다면 태백은 당연히 Dwb로 봐야 하는 것이 옳다.

태백 (1981-2010)의 기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평균 일 최고 기온 °C (°F) 0.5
(32.9)
2.8
(37.0)
7.2
(45.0)
15.0
(59.0)
20.1
(68.2)
23.4
(74.1)
25.3
(77.5)
25.5
(77.9)
21.2
(70.2)
16.6
(61.9)
9.7
(49.5)
3.4
(38.1)
14.2
(57.6)
일 평균 기온 °C (°F) −4.8
(23.4)
−2.8
(27.0)
1.9
(35.4)
8.9
(48.0)
14.0
(57.2)
17.8
(64.0)
20.9
(69.6)
21.0
(69.8)
16.0
(60.8)
10.3
(50.5)
3.9
(39.0)
−2.0
(28.4)
8.7
(47.7)
평균 일 최저 기온 °C (°F) −9.7
(14.5)
−8.0
(17.6)
−3.2
(26.2)
2.8
(37.0)
8.0
(46.4)
12.5
(54.5)
17.2
(63.0)
17.3
(63.1)
11.4
(52.5)
4.7
(40.5)
−1.2
(29.8)
−6.8
(19.8)
3.8
(38.8)
평균 강수량 mm (인치) 32.6
(1.28)
35.8
(1.41)
60.7
(2.39)
77.4
(3.05)
90.4
(3.56)
142.2
(5.60)
287.3
(11.31)
279.6
(11.01)
203.9
(8.03)
51.8
(2.04)
43.4
(1.71)
19.2
(0.76)
1,324.3
(52.14)
평균 강수일수 (≥ 0.1 mm) 8.3 7.7 10.5 8.6 9.4 11.2 16.5 15.6 11.5 6.8 7.6 6.4 120.1
평균 상대 습도 (%) 61.3 60.6 61.8 55.3 61.3 71.8 78.6 79.8 78.8 70.3 64.1 60.5 67.0
평균 월간 일조시간 173.4 174.5 194.8 219.8 229.2 193.6 141.0 144.6 149.8 188.1 166.7 169.5 2,144.6
출처: 대한민국 기상청[10]

행정 구역

태백시의 면적은 303.45 km²이며, 인구는 2017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4만5888 명, 2만1880 가구이다.[11] 시청 소재지는 황지동이며, 시내에 고등학교 5개교, 중학교 7개교, 초등학교 15개교가 있다.

이름 한자 면적
(km²)
인구 세대 행정 지도
황지동 黃池洞 8.75 6,768 3,067
황연동 黃蓮洞 38.75 4,962 2,570
삼수동 三水洞 113.91 6,472 3,110
상장동 上長洞 9.74 14,549 6,352
문곡소도동 文曲所道洞 71.83 4,171 2,030
장성동 長省洞 11.84 3,630 1,779
구문소동 求文沼洞 27.51 2,973 1,619
철암동 鐵岩洞 21.11 2,363 1,362
태백시 太白市 303.45 45,888 22,889

* 인구·세대는 2017년 12월 31일 주민등록 기준

관광

해마다 10월에는 태백제가 열려 단군제, 산신제, 갈풀썰이 같은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태백산 국립공원, 황지, 용연굴이 주요 관광자원이다.

태백산은 백두대간의 중추이자 국토의 모산이다. 신라 때에는 오악 가운데 북악으로 봉하여 중상제를 모셨으며 서기 137년 일성 이사금 5년 10월에 왕이 친히 북순하여 태백산에서 하늘에 제사하였다.또한 서기 300년 기림 이사금 3년에 우두주에 이르러 태백산에 망제를 지내니 낙랑, 대방의 두 나라가 항복하여 왔다고 한다. 이 산에서 발원하는 물이 낙동강한강을 이루고 삼척오십천을 이루니 국토의 종산이자 반도 이남의 모든 산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이다. 태백산은 현재 태백시와 영월군, 경상북도 봉화군과 접경을 이루는 곳에 위치한 해발 1,567m 높이의 산으로 암벽이 적고 경사가 완만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다.

중요민속자료 제228호. 태백시 소도동 산8번지. 편마암으로 축조된 장방총 석단으로 높이는 2m, 둘레 20m이다. 단의 남쪽에는 제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있다. 매년 개천절에 제사를 지내는 천왕단과는 달리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한강의 발원지.

낙동강의 발원지.

이며, 백두대간의 중추인 금대봉 하부능선 해발고도 920m에 위치하며 길이는 843m이다. 다양한 석순과 종유석, 석주, 동굴 진주, 동굴산호, 석화, 등의 생성물들을 볼 수 있는 자연 석회동굴이다.

수직으로 형성된 석회동굴로 굴 속에는 특이한 동굴 생물과 박쥐 등이 살며 동굴 바닥에는 호수가 있고 아직도 동굴형성이 진행 중이며 장막형 석순과 백색 산데리아형의 석주는 국내 최대이다.

축제

  • 태백산 눈축제

태백산 눈축제는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의 설경과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이미지 변화에 따른 마케팅의 측면에서 1994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22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겨울축제이며, 대규모의 눈조각 경연대회, 태백산 등반대회를 비롯하여 눈썰매대회, 겨울놀이마당, 얼음조각전시 등 다채롭게 행사를 추진, 황상적인 겨울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했다. 2001년부터 《태백산 눈꽃열차》를 운행하였으며, 연평균 84,070명이 방문을 한다.[12]

  • 철쭉제
  • 태백제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향토축제이다. 1981년 7월 태백시 개청 기념으로 1982년부터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맞춰서 개최되어 왔으며, 태백산 정상 천제단에서 개최되는 천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단군제, 산신제 산업전사위령제 등 제례행사는 물론 지역 문화 예술 행사와 시민화합 체육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13]

  • 한강대제
  • 낙동강발원제

산업

경지면적 796㏊ 중 밭이 786㏊, 논이 10㏊로 밭이 대부분이며 농가는 총가구의 3%에 지나지 않는다. 주요 농산물은 감자와 옥수수 및 고랭지 채소 생산이 중심인데, 주로 해발 1,000m 지대에서 무·배추·양배추의 생산이 많다. 또, 주변 산지사면에는 초지(草地)가 많아 목축에 적합한데, 최근 젖소·돼지·칠면조 사육 및 양봉도 활발하다.

임업

산림면적 2만 3,977㏊ 중 침엽수림이 59,9%로 침엽수의 비중이 비교적 높으며, 1㏊당 입목축적량도 31.6m2로 많은 편이나 광산 주변의 벌목 및 폐석으로 인한 삼림의 파괴가 심각하다. 주요 임산물로 목재생산이 많으며, 목재는 대부분 광산용 갱목으로 사용된다.

광공업

시의 탄전지대에서는 무연탄 약 5천만 톤, 석회석 약 5억 2천만 톤, 그 밖에 금·은·철 등 풍부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1960~70년대에 석탄이 국가의 주요 에너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채굴이 활발했다. 그러나 1987년 말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영세탄광 정비작업이 실시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말 12만 명이었던 인구가 1993년 1월 현재 7만 9천 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태백 정선 지역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고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카지노장, 골프장, 스키장을 포함한 종합 레저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대체산업 육성과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 등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8년까지 총 1,758억 원을 들여 태백산을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특산물

태백산 한약재·태백산 김치·태백산 산나물·태백총명우유·세라믹 화장품·청정 참기름·들기름·화훼·버섯 고랭지 채소·고산쌍화차 등이 유명하다.

교통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대의 역, 추전역(855m)

무연탄 수송을 위해 1946년에 철암선, 1954년에 영암선, 1966년에 고한선, 1973년에 고한∼황지, 1975년에 황지∼백산이 각각 개통되었으며, 70년대 이후 무연탄 소비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대량수송을 위해 전철화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도로교통은 산간고원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영남·영서를 연결하는 국도가 있고, 고한·근덕·강릉·삼척과 연결되는 지방도로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 내륙교통의 중심지를 이룬다.

도로

다음과 같은 국도가 통과한다.

38번 국도가 확포장되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철도

태백선(태백, 추전역), 영동선(동백산역, 철암역)이 통과한다.

교육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교류

자매도시

우호도시

출신 인물

각주

  1.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8934
  2. 법률 제359호 (1960.1.1 공포)
  3. 삼척군조례 제51호 ('63.6.24공포)
  4. 삼척군조례 제72호 ('64.1.30 공포)
  5. 대통령령 제6543호 (제정 1973년 3월 12일공포)
  6. 삼척군조례 제583호 ('77.9.22 공포)
  7. 법률 제3425호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정 1981년 4월 13일)
  8. 대통령령 제14434호
  9. 시조례 제1020호
  10. “평년값자료(1981-2010) 태백(216)”. 대한민국 기상청. 2011년 5월 1일에 확인함. 
  11.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2018년 9월 7일 확인.
  12. 《2008-2009년 시정백서》, 5. 관광이벤트 개발, p516
  13. 《2008-2009년 시정백서》, 4. 문화분야, 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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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