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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묘역 ===
=== 장군묘역 ===
국립현충원 ‘장군 제1묘역’에는 김백일의 묘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그는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7년간 복무하며 독립운동 탄압에 앞장섰다. 간도특설대는 1930년대 가장 악랄하게 항일운동가를 탄압한 3대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김백일은 광복 후 군에 들어갔고 1951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육군 중장으로 추서됐고,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임정 요인 묘역에 안장된 지청천 장군의 묘지 위쪽으로는 이응준의 묘가 있다. 이응준은 2005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지목한 인사다. 일본 육사 출신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탄압했다. 이응준 역시 이승만 정부에서 군에 입문해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국가보훈처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에 따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3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ref>{{저널 인용
국가보훈처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에 따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3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ref>{{저널 인용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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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5일 (일) 14:23 판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의 모습
국립서울현충원의 모습
설립일 1996년 6월 1일
전신 국립묘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직원 수 74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웹사이트 http://www.snmb.mil.kr/
  1. 군인 제외.

국립서울현충원(國立-顯忠院, Seoul National Cemetery)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소속기관[1]이다. 1996년 6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설립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치로 전사한 장병들은 서울 장충단공원장충사에 안치되었으나 전사자의 수가 많아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육군묘지의 창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한 뒤 논의는 중단되었고 한국 전쟁의 전사자는 그 영령을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범어사금정사에 순국 전몰장병 영안 안치소를 설치하여 봉안하였다.

한국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사자 수가 늘어 다시 육군묘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52년 5월 6일, 대한민국 국방부 국장급 회의에서 육군묘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육군묘지를 따로 설치하면 관리상의 문제나 영현 관리의 통일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며 국군 통합묘지의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그 명칭을 국군묘지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

1952년 5월 26일에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편성된 3군 합동 답사반은 1952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10개 지역을 답사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일대를 국군묘지 후보지로 선정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재가를 받았다.

1954년 3월 1일 착공하였으며, 1955년 7월 15일에는 국군묘지관리소가 발족하고 1956년 4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군묘지령이 제정되어 안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가원수, 애국지사, 순국선열 등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명예로운 일들을 한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기리는 장소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보전 필요성이 높기에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됐다.

‘서울미래유산’은 서울특별시가 2012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 미래유산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근ㆍ현대 유산 가운데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유산에 대해 서울시가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선정한다.

역사

  • 1952년 05월 06일: 국방부 국장급 회의에서 국립묘지 설치 결의.
  • 1952년 11월 03일: 군묘지설치위원회 구성.
  • 1955년 07월 15일: 국군묘지관리소 발족.
  • 1956년 01월 16일: 무명용사가 최초로 안장.
  • 1957년 04월 02일: 신분이 확인된 용사 최초로 안장.
  • 1965년 07월 27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묘 안장됨.
  • 1967년 09월 30일: 현충탑 건립.
  • 1969년 04월 30일: 현충문 건립.
  • 1979년 11월 03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묘 안장됨.
  • 1980년 06월 22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경찰 4명과 군인 22명 안장됨.
  • 1980년 12월 31일: 현충관 건립.
  • 1996년 06월 01일: 국립현충원으로 개편.
  • 2009년 05월 19일: 공작 활동 중 사망한 공작원 12명이 재일동포 북송국가 임무수행 순직자로서 전몰자로 인정받아 안장.[2]
  • 2009년 08월 23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묘 안장됨.[3]
  • 2015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 묘 안장됨.

안장 대상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故 장복수, 故 권용각 대원 3주기 추모식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주요 묘역

국가원수묘역

  • 이승만 대통령: 1965년 7월 19일 서거, 같은 해 7월 27일 가족장 후 안장
  • 박정희 대통령: 1979년 10월 26일 서거, 같은 해 11월 3일 국장 후 안장
    • 육영수 영부인: 1974년 8월 15일 서거, 같은 해 8월 19일 국민장 후 안장
  • 김대중 대통령: 2009년 8월 18일 서거, 같은 해 8월 23일 국장 후 안장
    • 이희호 영부인 : 2019년 6월 10일 서거, 같은 해 6월 14일 사회장 후 안장
  • 김영삼 대통령: 2015년 11월 22일 서거, 같은 해 11월 26일 국가장 후 안장

장군묘역

국립현충원 ‘장군 제1묘역’에는 김백일의 묘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그는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7년간 복무하며 독립운동 탄압에 앞장섰다. 간도특설대는 1930년대 가장 악랄하게 항일운동가를 탄압한 3대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김백일은 광복 후 군에 들어갔고 1951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육군 중장으로 추서됐고,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임정 요인 묘역에 안장된 지청천 장군의 묘지 위쪽으로는 이응준의 묘가 있다. 이응준은 2005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지목한 인사다. 일본 육사 출신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탄압했다. 이응준 역시 이승만 정부에서 군에 입문해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국가보훈처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에 따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3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5]

조직

원장

사건·사고 및 논란

현충문 폭파 사건

1970년 6월 22일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현충원의 정문인 현충문이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8] 공작원들이 설치한 폭약은 주요 참배객들을 노리고 설치 되었으나 미리 폭파되는 바람에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비들은 이후 도주하였으나 추적조에 추격 당해 모두 사살 되었다.[9]

북한 대표단 참배

2005년 8월 14일, 김기남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등 북측대표단 일행이 현충원에 참배했다. 1985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비트부르크 참배와 비슷한, 전면전 상대국 군인 국립묘지에 대한 참배였다.[10]

이후 북한은 남측 인사들도 북한에 와서 혁명열사능이나 애국열사능을 참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한국은 국가보안법상 찬양죄라면서 거부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찬양죄로 상대국 국립묘지 참배를 처벌할 것이라면, 상대국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도 거부했어야 국제예양상 타당하다. 국제법 질서는 신의칙에 기초한 상호주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 찬양죄는 찬양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이 멸망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실질적 위험이 발생해야만 합헌이라고 하여, 사실상 위헌취지의 판시를 했으나, 정부는 계속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실상 모조리 찬양죄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대표단은 헌화, 분향은 하지 않고, 6초간 묵념만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이 계속 주장하여, 한국 정부는 이를 적화통일의 시도로 보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기는 하나,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최고의 예우인 의장대 사열을 받은 데 비해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북한 최고통치자를 반국가단체 구성죄의 수괴로 규정해, 사형, 무기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실에 맞는 손질이 모두 북한의 공작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여, 일체 거부하고 있다. 역시 상호주의에 문제가 있다.

친일 논란 백선엽 사후 안치 특혜 시비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국립서울현충원이 친일 논란에 휩싸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해 사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내 묘역 안치를 약속했다. 현재 동작동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은 안치 공간이 없어 장군들은 사망 후 예외 없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고 있다. 백씨가 사후 대전이 아닌 서울에 묻히게 되면 이례적인 일로, 특혜로 볼 수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백씨가 국립묘지 안장 조건 중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동의 장군 묘역은 공간이 없지만 국가유공자 묘역은 일부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백씨는 한국 전쟁 때 전공을 세웠지만 민족문제연구소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2005년 발표한 친일 인사 3,059명에 포함된 인사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2009년에 발간한 < 친일규명 보고서 > (4-7권, 820~835쪽)에 따르면 백씨는 1940년 봉천군관학교 제9기생으로 입학해 이듬해 12월 졸업했으며 항일 무장 세력 토벌 부대이던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

백 씨도 1993년 일본에서 펴낸 < 대게릴라전 > 에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 (항일무장세력을) 토벌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을 것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11]

전직 대통령 서울현충원 안장 특례 논란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대전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되기로 결정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는 유가족들이 "국민과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 모시고 싶다."고 청원한 것이 발단으로, 대전에 이미 부지를 확보해 둔 점과 다른 안장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서울 현충원 안장시 부지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 점 등으로 인해 관계 당국이 난색을 표했으나,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 의사를 존중할 것을 지시해 성사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2015년 사망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도 유가족들의 특례 요구가 인정되어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2004년부터 서울현충원의 포화 상태로 대전에 8위의 묘소를 위한 국가원수 묘역을 만들어 뒀고, 다른 안장 대상자들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거나 서울 안장 희망시 봉분없이 현충원 내 납골당인 충혼당에 안치되는데, 국가원수가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특례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현재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대통령은 2006년 서거한 최규하 대통령이 유일하다.[12][13]

같이 보기

각주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묘지 6개소 중 유일하게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지 않은 묘지이다.
  2. 이민호 (2010년 1월 1일). “[발굴 비화] 1959년 '북송저지대'의 진실”. 《신동아》. 2010년 12월 17일에 확인함. 
  3. 김명원 (2009년 8월 21일). “<김대중전대통령서거> 묘역 공사 한창인 동작동 현충원”. 《뉴시스》. 2010년 10월 31일에 확인함.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5. “가짜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에 누워 있다”. 시사IN. 2019.01.1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7. 서기관으로 보한다.
  8. “武裝공비 2~3명 國立묘지 爆破기도”. 《경향신문》. 1970년 6월 22일. 2014년 10월 4일에 확인함. 
  9. 오창욱 (2013년 6월 4일). “[기획특집] 북괴 대남 도발사 ⑦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사건”. 《블루투데이》. 2014년 10월 4일에 확인함. 
  10. 이수경 (2005년 8월 12일). “북한 대표단, 8.15때 남한 국립 현충원 방문”. 《자유아시아방송》. 2017년 9월 5일에 확인함. 
  11. 박성진 (2011년 8월 10일). “친일 논란에 휩싸인 백선엽 "사후 서울현충원 안치" 특혜”. 《경향신문》. 2011년 8월 10일에 확인함. 
  12. 정충신 (2009년 8월 20일). “서울현충원 국가원수 묘역 빈자리 없어”. 《문화일보》. 2017년 5월 3일에 확인함. 
  13. 임병안 (2015년 11월 23일). “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 채워주오'. 《중도일보》. 2017년 5월 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본 문서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식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한 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