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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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의석 수 ===
=== 정당별 의석 수 ===
=== 시도별 의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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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7일 (토) 00:31 판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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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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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의석: 300석
과반의석: 151석
  제1당 제2당 제3당
  파일:Sohn hak kyu.jpg
지도자 이해찬 황교안 손학규
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도자 취임 2018년 8월 25일 2019년 2월 27일 2018년 9월 3일
지도자 선거구 세종 (미정) (미정)
이전 선거 결과 123석 122석 38석
(국민의당)
선거 전 의석수 128석 110석 28석

  제4당 제5당 제6당
 
지도자 심상정 정동영 조원진, 홍문종
정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지도자 취임 2019년 7월 13일 2018년 7월 11일 2017년 8월 30일
지도자 선거구 경기 고양 갑 전북 전주 병 대구 달서 병
경기 의정부 을
이전 선거 결과 6석 신생정당 신생정당
선거 전 의석수 6석 4석 2석

  제7당
 


지도자 이상규
정당 민중당
지도자 취임 2018년 8월 26일
지도자 선거구 (미정)
이전 선거 결과 신생정당
선거 전 의석수 1석

선거전 의장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장 당선자

TBD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한민국에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치뤄진다. 2020년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를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전역 – 2020-4-15
현지 시각
(새로 고침)

선거 개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2001년 4월 17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1][2][3]

2020년 기준으로 만 19세에 속하는 2001년 출생자들은 1월 1일 ~ 4월 16일생까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가능하다.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후보 선정 및 출마가 가능하며 2020년 기준으로 1995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다.

후보자 중 지방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된다.

선거구

공식 선거 운동

정당별 후보자 선출

참여 정당

원내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정의당, 민주평화당,우리공화당, 민중당

원외정당: 가자코리아, 경제애국당, 공화당, 국가혁명당,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국민행복당, 국제녹생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민중민주당, 우리미래, 인권정당,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한누리 평화통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

정당별 주요 공약

경제

안보

사회

총선 관련 주요 이슈

선거 전 여론 조사

선거 후 출구 조사

지역구 의원 출구 조사 결과

출구 조사 경합 지역

비례대표 의원 출구 조사 결과

선거 결과

투표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간별 투표율 비교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4]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제21대 선거
제20대 선거 1.8 % 4.1 % 7.1 % 11.2 % 16.1 % 21.0 % 37.9 % 42.3 % 46.5 % 50.2 % 53.5 % 58.0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 투표율 비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21대 선거 % % % % % % % % % % % % % % % % %
제20대 선거 59.8 % 55.4 % 54.8 % 55.6 % 61.6 % 58.6 % 59.2 % 63.5 % 57.5 % 57.7 % 57.3 % 55.5 % 62.9 % 63.7 % 56.7 % 57.0 % 57.4 %

정당별 의석 수

시도별 의석 수

지역구 득표 결과

시도별 지역구 득표 결과

비례대표 득표 결과

지역별 비례대표 득표

정당별 반응

특징

함께 보기

각주

  1. “선거관리위원회”. 
  2. 일반적인 나이 계산과 달리 연령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산입하여 선거일 익일생도 포함된다.
  3.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4. 사전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재외선거 투표 수 합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