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국가 작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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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대비된다.
#REDIRECT[[대법원]]

==함께보기==
*[[사법부]]
*[[입법]]
*[[행정]]
*[[권력분립]]

{{토막글|법}}

[[ar:سلطة قضائية]]
[[zh-min-nan:Su-hoat]]
[[bs:Sudska vlast]]
[[bg:Съдебна власт]]
[[ca:Poder judicial]]
[[da:Dømmende magt]]
[[de:Rechtsprechung]]
[[en:Judiciary]]
[[es:Poder judicial]]
[[fr:Pouvoir judiciaire]]
[[id:Kehakiman]]
[[it:Potere giudiziario]]
[[he:הרשות השופטת]]
[[lt:Teisminė valdžia]]
[[mk:Судска власт]]
[[ms:Kehakiman]]
[[nl:Rechterlijke macht]]
[[ja:司法]]
[[no:Dømmende makt]]
[[nds:Rechtsprekend Macht]]
[[pl:Władza sądownicza]]
[[pt:Poder judicial]]
[[ru:Судебная власть]]
[[simple:Judiciary]]
[[sr:Судска власт]]
[[sv:Dömande makt]]
[[th:อำนาจตุลาการ]]
[[vi:Tư pháp]]
[[zh:司法]]

2008년 10월 26일 (일) 21:42 판

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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