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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調達廳, {{lang|en|Public Procurement Service}}, 약칭: PPS<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ref>군수품을 제외한다.</ref>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조달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3조</ref> 1961년 10월 2일 [[대한민국 외자청|외자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27조제8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ref>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27조제8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ref>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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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2019년 6월 8일 (토) 20:54 판

조달청
설립일 1961년 10월 2일
전신 외자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직원 수 489명[1]
예산 세입: 2468억 9600만 원[2][3]
세출: 1351억 6500만 원[4][5]
모토 좋은 제품을 보다 싸고, 빠르고, 바르게 '바른 조달'
상급기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13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조달청(調達廳, Public Procurement Service, 약칭: PPS[6])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7]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8] 1961년 10월 2일 외자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9]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10]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소관 사무

  •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
  •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

역사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 부흥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하지만 부흥을 위한 자금 조달이 당시 국내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외국, 특히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고 그 결과 한미원조협정이 1948년 12월 10일 체결되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된 외국원조물자의 관리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가 필요해졌고 그래서 다음 해 1월 17일 총리 직속으로 임시외자총국을 신설했다.[12] 12월에는 미국 경제협조처(ECA)가 대행하던 외자구입사무를 이관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외자구매처를 설치했다.[13]

외자관리에서 말썽도 있었다. 외자총국은 접수·용도배당·경리 등 원조물자에 관한 모든 사무를 취급했는데 이는 부패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고,[14] 실제로 원조로 들어오는 비료를 중간에서 착복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15]

1955년 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임시외자총국과 외자구매처를 통합했으며,[16] 1961년 10월에는 이름을 조달청으로 개편했다.[17]

연혁

  • 1949년 01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임시외자총국 설치.[18]
  • 1949년 12월 10일: 대통령 소속으로 외자구매처 설치.[19]
  • 1955년 02월 07일: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총국을 통합하여 부흥부 외청 외자청으로 개편.[20]
  • 1961년 06월 16일: 건설부의 외청으로 변경.[21]
  • 1961년 07월 22일: 재무부의 외청으로 변경.[22]
  • 1961년 10월 02일: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조달청으로 개편.[23]
  • 1963년 12월 17일: 재무부의 외청으로 변경.[24]
  • 1976년 12월 31일: 경제기획원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5]
  •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6]
  • 1998년 02월 28일: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7]
  • 2008년 02월 29일: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8]

조직

청장

대변인실[29][30]

정원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489명
정무직 계 1명
청장 1명
일반직 계 488명
고위공무원단 7명
3급 이하 5급 이상 179명
6급 이하 300명[36]
전문경력관 2명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같이 보기

각주

  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군수품을 제외한다.
  8. 정부조직법 제27조 제7항
  9. 정부조직법 제27조제8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10. 정부조직법 제27조제8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11.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12. “臨時外資總局新設”. 《동아일보》. 1948년 12월 16일. 2018년 11월 15일에 확인함. 
  13. “外資購買廳設置”. 《경향신문》. 1949년 11월 9일. 2018년 11월 15일에 확인함. 
  14. “外資管理總局의 重要性”. 《동아일보》. 1948년 12월 26일. 2018년 11월 15일에 확인함. 
  15. “迷宮에사라진肥料六億圓 外資總局職員이한몫”. 《경향신문》. 1949년 4월 30일. 2018년 11월 15일에 확인함. 
  16. “十二部一處로決定”. 《경향신문》. 1954년 12월 18일. 2018년 11월 15일에 확인함. 
  17. “「새政府組織法」公布”. 《동아일보》. 1961년 10월 3일. 2018년 11월 15일에 확인함. 
  18. 대통령령 제49호
  19. 대통령령 제237호
  20. 법률 제354호
  21.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22. 법률 제660호
  23. 법률 제734호
  24. 법률 제1506호
  25. 법률 제2957호
  26. 법률 제4831호
  27. 법률 제5529호
  28. 법률 제8852호
  29.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0.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33. 202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4.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9월 30일까지다.
  36.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명 포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