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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國家技術標準院, {{lang|en|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약칭: KATS)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이다. 2013년 12월 12일 발족하였으며,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국가기술표준원'''(國家技術標準院, {{lang|en|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약칭: KATS)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이다. 2013년 12월 12일 발족하였으며,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019년 4월 29일 (월) 23:38 판

국가기술표준원
설립일 2013년 12월 12일
전신 기술표준원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직원 수 221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http://www.kats.go.kr/

국가기술표준원(國家技術標準院,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약칭: KATS)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이다. 2013년 12월 12일 발족하였으며,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직무

  •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1]표준화 정책의 수립·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 제품[2]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다만, 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의 경우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 산업표준·안전기준·적합성·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연구·개발지원 및 인증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계량, 측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제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의 추진
  • 표준화 및 제품안전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대응 업무의 수립·총괄·조정

연혁

정부 수립 이전

  • 1883년: 전환국 소속 분석시험소 설치. 화폐주조 및 금속광물의 분석ㆍ가공ㆍ제련 업무를 담당.
  • 1907년: 농상공부 소관 공업전습소 관제 영포.
  • 1910년: 조선총독부 공업전습소로 개칭.
  • 1912년: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관제발포로 공업전습소는 중앙시험소에 부치.
  • 1946년: 중앙시험소에서 중앙공업연구소로 개칭.

정부 수립 이후

  • 1949년 04월 26일: 상공부 소속으로 중앙공업연구소 설치.
  • 1961년 10월 02일: 국립공업연구소로 개편.
  • 1973년 01월 16일: 공업진흥청 소속 국립공업표준시험소로 개편.
  • 1976년 04월 06일: 국립공업시험원으로 개편.
  • 1991년 12월 02일: 국립공원기술원으로 개편.
  • 1996년 02월 09일: 중소기업청 소속 국립기술품질원으로 개편.
  • 1999년 05월 24일: 산업자원부 소속 기술표준원으로 개편.
  • 2008년 02월 29일: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0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개편.

조직

원장

  • 지원총괄과[3]
표준정책국[4]
  • 표준정책과[5]
  • 국제표준협력과[3]
  • 산업표준혁신과[3]
  • 전지전자정보표준과[3]
  • 기계융합산업표준과[3]
  •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3][6]
제품안전정책국[4]
  • 제품안전정책과[5]
  • 제품시장관리과[3]
  • 제품안전정보과[3][6]
  • 전기통신제품안전과[3]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3]
적합성정책국[4]
  • 시험인증정책과[5]
  • 적합성평가과[3]
  • 인증산업진흥과[3]
  • 계량측정제도과[3][6]
기술규제대응국[4][6]
  • 기술규제정책과[5]
  • 무역기술장벽협상과[3]
  • 기술규제조정과[3]
  • 기술규제협력과[3][6]

같이 보기

각주

  1.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2.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5.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6.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