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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재판을 통하여 발병시 책임을 져야 하는 질병과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
===재판을 통하여 발병시 책임을 져야 하는 질병과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에 대한 개관===
질병을 발병시키거나 범죄를 발생시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책임이 뒤따른다.
의료사고를 예로 들어본다.
===발병시 책임을 져야 하는 질병===
무면허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하면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
이렇게 되면 의료법위반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구성==
==구성==

2019년 3월 23일 (토) 11:17 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구성

재판에서는 보통 피고와 원고 두 측이 공방을 벌이며 판사나 배심원등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형사소송, 민사소송등이 대표적인 재판이다.

대한민국

넓은 뜻에서는 재판기관의 판단이나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단이나 의사에 따른 소송법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은 재판이라고 할 때 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해결을 지시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서 분명하게 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말한다. 그러한 뜻에서 중요한 것으로 판결이라는 것이 있으며, 또 판결 이외에 결정명령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형식을 총칭해서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결정이나 명령은 소송절차상의 부수적인 재판인 데 반하여 판결은 그 소송사건의 종료를 목표로 하여 행하는 재판인 까닭에 전자와 비교하면 재판으로서의 중요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소 자체를 부적당하다고 각하하는 소송판결과 분쟁해결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행하는 본안판결의 구별이 있다(더욱 판결에는 중간확인 소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소송의 중도에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 등이 있다).[1]

  • 민사소송

소(訴)를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가 공방을 벌이고,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2]) 또는 단독판사(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경우[2])가 심판한다.

  • 형사소송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公訴,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私訴가 허용되지 않는다)를 제기함으로써 개시되고, 이때 공소를 제기당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된다. 1심은 법률의 규정[3]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는데, 법률이 규정한 일부 범죄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이 경우 판결에 앞서 배심원의 평결이 이루어지는데,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법적인 의미외에도 잘못을 따지는 일을 재판이라고 부른다.

같이 보기

각주

  1.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재판
  2.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3.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