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달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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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1일 (월) 00:48 판
조달청 | |
설립일 | 1961년 10월 2일 |
---|---|
전신 | 외자청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직원 수 | 489명[1] |
예산 | 세입: 2468억 9600만 원[2][3] 세출: 1351억 6500만 원[4][5] |
모토 | 좋은 제품을 보다 싸고, 빠르고, 바르게 '바른 조달' |
상급기관 | 기획재정부 |
산하기관 | 소속기관 13 |
웹사이트 | http://www.pps.go.kr/ |
조달청(調達廳, Public Procurement Service, 약칭: PPS[6])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7]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10월 2일 외자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8]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9]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소관 사무
-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
-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
역사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 부흥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하지만 부흥을 위한 자금 조달이 당시 국내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외국, 특히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고 그 결과 한미원조협정이 1948년 12월 10일 체결되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된 외국원조물자의 관리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가 필요해졌고 그래서 다음 해 1월 17일 총리 직속으로 임시외자총국을 신설했다.[11] 12월에는 미국 경제협조처(ECA)가 대행하던 외자구입사무를 이관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외자구매처를 설치했다.[12]
외자관리에서 말썽도 있었다. 외자총국은 접수·용도배당·경리 등 원조물자에 관한 모든 사무를 취급했는데 이는 부패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고,[13] 실제로 원조로 들어오는 비료를 중간에서 착복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14]
1955년 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임시외자총국과 외자구매처를 통합했으며,[15] 1961년 10월에는 이름을 조달청으로 개편했다.[16]
연혁
- 1949년 01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임시외자총국 설치.[17]
- 1949년 12월 10일: 대통령 소속으로 외자구매처 설치.[18]
- 1955년 02월 07일: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총국을 통합하여 부흥부 외청 외자청으로 개편.[19]
- 1961년 06월 16일: 건설부의 외청으로 변경.[20]
- 1961년 07월 22일: 재무부의 외청으로 변경.[21]
- 1961년 10월 02일: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조달청으로 개편.[22]
- 1963년 12월 17일: 재무부의 외청으로 변경.[23]
- 1976년 12월 31일: 경제기획원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4]
-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5]
- 1998년 02월 28일: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6]
- 2008년 02월 29일: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7]
조직
청장
정원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 489명 | |
---|---|---|
정무직 계 | 1명 | |
청장 | 1명 | |
일반직 계 | 488명 | |
고위공무원단 | 7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179명 | |
6급 이하 | 300명[35] | |
전문경력관 | 2명 |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
|
같이 보기
각주
- ↑ 가 나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군수품을 제외한다.
- ↑ 정부조직법 제27조제8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 ↑ 정부조직법 제27조제8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 ↑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 ↑ “臨時外資總局新設”. 《동아일보》. 1948년 12월 16일. 2018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外資購買廳設置”. 《경향신문》. 1949년 11월 9일. 2018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外資管理總局의 重要性”. 《동아일보》. 1948년 12월 26일. 2018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迷宮에사라진肥料六億圓 外資總局職員이한몫”. 《경향신문》. 1949년 4월 30일. 2018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十二部一處로決定”. 《경향신문》. 1954년 12월 18일. 2018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새政府組織法」公布”. 《동아일보》. 1961년 10월 3일. 2018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대통령령 제49호
- ↑ 대통령령 제237호
- ↑ 법률 제354호
- ↑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 ↑ 법률 제660호
- ↑ 법률 제734호
- ↑ 법률 제1506호
- ↑ 법률 제2957호
- ↑ 법률 제4831호
- ↑ 법률 제5529호
- ↑ 법률 제8852호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가 나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다.
-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