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화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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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간 민자도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유료도로로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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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일 기준이다.<ref name="insang" /><ref>[http://www.3giway.co.kr/3th/01_about/about_05.asp 제3경인고속도로 > 도로이용안내 > 통행료 안내]</ref> 통행료는 2010년 8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징수하다가 2012년 5월 1일부로 |
2017년 6월 1일 기준이다.<ref name="insang" /><ref>[http://www.3giway.co.kr/3th/01_about/about_05.asp 제3경인고속도로 > 도로이용안내 > 통행료 안내]</ref> 통행료는 2010년 8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징수하다가 2012년 5월 1일부로 [[제3경인고속도로 (기업)|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통행료 징수 기간은 2040년 7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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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7일 (목) 16: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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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도 | |
---|---|
330 | |
제3경인고속화도로 (고잔 ~ 목감선) | |
지방도 제330호선 | |
총연장 | 14.3 km |
개통년 | 2010년 3월 18일 |
기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주요 경유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시흥시 |
종점 |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
주요 교차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국도 제39호선 국도 제42호선 국도 제7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지방도 제301호선 |
제3경인고속화도로(第三京仁高速化道路, 지방도 제330호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을 잇는 경기도의 지방도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건설된 고속화도로로, 시설은 경기도가 소유하되 민자사업자인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개통 후 30년간 운영권을 가진다. 고속도로에 준하는 규격으로 건설되었으나,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는 아니다.
역사
- 2005년 3월 28일: 지방도 제330호선을 새로 지정[1]
- 2006년 2월 6일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2]
- 2006년 11월 20일: 고잔 요금소 ~ 목감 나들목 전 구간 착공[3]
- 2009년 10월 9일 : 고잔 요금소 ~ 목감 나들목(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14.3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4]
- 2010년 3월 18일: 정왕 나들목 ~ 월곶 분기점 구간 개통 [5]
- 2010년 5월 3일: 월곶 분기점 ~ 목감 나들목 구간 개통[6][7]
- 2010년 8월 1일 : 고잔 요금소 ~ 물왕 요금소 구간 통행료 징수 개시[8] (단, 정왕 나들목,[9] 월곶 분기점은 제외)
- 2012년 5월 1일 : 1종 ~ 4종 통행료 100원, 5종 통행료 200원 인상[10]
- 2016년 4월 29일 : 동시흥 분기점 개통[11]
- 2017년 6월 1일 : 3종 ~ 5종 통행료 100원 인상[12]
구성
- 전체 길이 : 14.3 km
- 차로 폭 : 24 ~ 30 m
- 제한최고속도 : 90 km/h
나들목 · 분기점
- 여기서 숫자는 진출입교차점 (IC 및 JC) 번호를 말하고, TG는 요금소(Tollgate), SA는 휴게소(Service Area)를 뜻한다.
- 구간 및 누적 거리의 경우 단위는 킬로미터(km).
번호 | 이름 | 구간 거리 |
누적 거리 |
접속 노선 | 소재지 | 비고 | ||
---|---|---|---|---|---|---|---|---|
아암대로 직결 | ||||||||
TG | 고잔 요금소 | - | 0.0 | 국도 제77호선 (아암대로)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 (아암대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아암대로) (110호선 제2경인고속도로)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직진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과 간접 직결 | |
1 | 정왕 나들목 | 1.9 | 1.9 | 국도 제77호선 (서해안로)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 (서해안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서해안로) 지방도 제301호선 (서해안로) |
경기도 | 시흥시 | ||
2 | 월곶 분기점 | 2.1 | 4.0 | 50호선 영동고속도로 (153호선 평택시흥고속도로) |
인천방향 진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간접 연결 강릉방향 진출시 평택시흥고속도로 간접 연결 | |||
3 | 연성 나들목 | 4.0 | 8.0 | 국도 제39호선 (시흥대로) | ||||
TG | 물왕 요금소 | 2.8 | 10.8 | |||||
4 | 도리 분기점 | 1.4 | 12.2 | 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인천방향의 경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진출 불가능 | |||
동시흥 분기점 | - | - | 17호선 평택파주고속도로 | |||||
목감 나들목 | 2.1 | 14.3 | 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제42호선 (수인로) |
통행료
전 구간 민자도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유료도로로 운영한다.
2017년 6월 1일 기준이다.[12][13] 통행료는 2010년 8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징수하다가 2012년 5월 1일부로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통행료 징수 기간은 2040년 7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구분 | 물왕요금소 | 고잔요금소 | 연성요금소 |
---|---|---|---|
경차 | 550 | 550 | 350 |
1종 | 1,100 | 1,100 | 700 |
2종 | 1,100 | 1,100 | 700 |
3종 | 1,900 | 1,900 | 1,200 |
4종 | 1,900 | 1,900 | 1,200 |
5종 | 2,500 | 2,500 | 1,600 |
- 각 요금소에서 통행료 지불 시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정왕 나들목과 목감 나들목의 경우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데, 목감 나들목의 경우 진출 전, 진입 후에 물왕 요금소에서 요금을 받으며, 정왕 나들목의 경우 요금소가 있었으나, 영동고속도로 서창 분기점 ~ 월곶 분기점의 무료구간이 정왕 나들목 이설 이후 유료구간으로 바뀌면서 반발이 거세지자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료로 바뀌었다.
각주
- ↑ 경기도공고 제2005-175호, 2005년 3월 28일.
- ↑ 경기도고시 제2006-5246호, 2006년 2월 6일.
- ↑ 정영진 (2006년 11월 21일). “제3경인고속도로 착공”. 중앙일보. 2008년 10월 8일에 확인함.
- ↑ 경기도공고 제2009-1024호, 2009년 10월 9일.
- ↑ 윤상구 (2010년 3월 19일). “'지금 시흥 월곶은 교통지옥-제3경인 정왕IC가 문제'”. 머니투데이.
- ↑ 경태영 (2010년 4월 26일). “제3경인고속도 14.3km 내달 3일 개통”. 경향신문.
- ↑ 경기도공고 제2010-515호, 2010년 5월 3일.
- ↑ 경기도공고 제2010-887호, 2010년 7월 28일.
- ↑ 정왕 나들목의 경우 개통 당시에는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요금 수납 업무를 하지 않다가 2017년 3월에 철거되었다.
- ↑ 경기도공고 제2012-5271호, 2012년 4월 26일.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595호, 2016년 4월 29일.
- ↑ 가 나 경기도공고 제2017-5471호, 2017년 5월 29일.
- ↑ 제3경인고속도로 > 도로이용안내 > 통행료 안내
외부 링크
- 제3경인고속도로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