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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의 종신직 ===
=== 중화인민공화국의 종신직 ===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원래 임기는 5년 중임제 였으나, [[2018년]] [[3월 11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종신직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투표 결과로는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9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5년 중임제를 폐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국가 주석]]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있으며 심지어는 인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ref>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60417&plink=ORI&cooper=NAVER 중국 헌법개정안 통과…시진핑, 사실상 '시 황제' 등극]</ref>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원래 임기는 5년 중임제 였으나, [[2018년]] [[3월 11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종신직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투표 결과로는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9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5년 중임제를 폐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국가 주석]]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있으며 심지어는 [[인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ref>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60417&plink=ORI&cooper=NAVER 중국 헌법개정안 통과…시진핑, 사실상 '시 황제' 등극]</ref>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2018년 12월 6일 (목) 13:42 판

종신직(영어: an office for life, 중국어: 終身職)이란 임기의 제한을 없앤, 즉 평생 동안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치 제도이다. 고대 로마의 종신독재관과 소비에트 연방이오시프 스탈린의 연방 서기장 등의 직책이 대표적인 종신직이었으며, 현재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중화인민공화국 등지에서 행해진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독재 방지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종신직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박정희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임기가 있지만 사실상 종신직으로 대통령직을 맡은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재임 중 암살당했다.

1987년 이래로 대한민국에서는 중임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종신직

아래는 다른 나라의 종신직의 예이다.

고대 로마의 종신직

황제정 출현 이전의 고대 로마에서는 승전을 거둔 장군에게 종신독재관(딕타도르)의 직책을 수여한 바 있다.

소련에서의 종신직

소비에트 연방의 제2대 국가 원수이자 연방 공산당 서기장, 소련 붉은 군대대원수를 지낸 이오시프 스탈린의 서기장 직과 대원수 직책은 종신직이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종신직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헌법상 재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3선 이상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슬롬 카리모프는 임기를 종신직으로 변경하여 자신이 죽을 때 까지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벨라루스에서의 종신직

벨라루스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이를 폐지하고 3선 이상 연임하여 지금까지 맡고 있다. 루카셴코는 1994년 집권한 뒤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고 80%의 산업을 국가 소유로 두는 등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데다 아랍의 봄이라는 영향으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1].

중화인민공화국의 종신직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원래 임기는 5년 중임제 였으나, 2018년 3월 11일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종신직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투표 결과로는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9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5년 중임제를 폐지하여 국가 주석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있으며 심지어는 인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종신직 뿐 아니라 사후에도 직위를 가지는 영원직도 있다.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의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며, 김일성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다.

각주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