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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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ref> 형법 제185조</ref>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f>대판 2009. 1. 30. 2008도10560</ref>. 2005년 ~ 2014년 사이에 일반교통방해 입건된 수가 2배가 증가한 가운데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분된 건수는 2013년 1천565건(중에서 기소는 812건)에서 2016년 2천412건(중에서 기소는 1274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입건된 사람들이 모두 집회시위 참가자는 아니겠지만 같은 기간 집시법 입건이 소폭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집회.시위 참여자에게 집시법 대신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에 있어서 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가 사실상 본래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좀 맞지 않는 법 적용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고 밝혔다.<ref>[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2256]</ref><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17]</ref><ref>[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722005500038/?did=1825m]</ref>
'''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ref> 형법 제185조</ref>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f>대판 2009. 1. 30. 2008도10560</ref>. 2005년 ~ 2014년 사이에 일반교통방해 입건된 수가 2배가 증가한 가운데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분된 건수는 2013년 1천565건(중에서 기소는 812건)에서 2016년 2천412건(중에서 기소는 1274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입건된 사람들이 모두 집회시위 참가자는 아니겠지만 같은 기간 집시법 입건이 소폭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집회.시위 참여자에게 집시법 대신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에 있어서 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가 사실상 본래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좀 맞지 않는 법 적용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고 밝혔다.<ref>[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2256]</ref><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17]</ref><ref>[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722005500038/?did=1825m]</ref> [[도로교통법]] 제9조 행렬 등의 통행에서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은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을 정하고 있다.



== 일반교통방해 사법 통계 ==
== 일반교통방해 사법 통계 ==



2018년 11월 14일 (수) 10:21 판

일반교통방해죄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1]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2]. 2005년 ~ 2014년 사이에 일반교통방해 입건된 수가 2배가 증가한 가운데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분된 건수는 2013년 1천565건(중에서 기소는 812건)에서 2016년 2천412건(중에서 기소는 1274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입건된 사람들이 모두 집회시위 참가자는 아니겠지만 같은 기간 집시법 입건이 소폭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집회.시위 참여자에게 집시법 대신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에 있어서 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가 사실상 본래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좀 맞지 않는 법 적용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고 밝혔다.[3][4][5] 도로교통법 제9조 행렬 등의 통행에서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은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을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 사법 통계

연도 기소 [구속 / 불구속] 불기소 기타
2006년 1274 7 / 984 277 6
2007년 1541 18 / 1211 298 14
2008년 1605 12 / 1244 344 5
2009년 1903 6 / 1440 447 10
2010년 1557 4 / 1053 488 12
2011년 1738 5 / 1170 538 25
2012년 1964 9 / 1352 573 30
2013년 2115 7 / 1528 543 37
~2014년10월 1932 14 / 1410 501 7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사건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사건(2010.3.25. 2009헌가2)는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갑은 한미FTA반대시위 중 집회 행진을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형법 제1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형법 제185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이동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용상의 유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헌 결정했다,

관련조문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결론

합헌

이유

'기타 방법'은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이는 교통방해를 초래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태양을 예시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역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하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는 '기타의 방법'을 해석하는 유용한 판단지침을 이루고 있다.

과잉입법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더 이상 보호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교통방해를 다른 일반적인 교통의 방해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집회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회피되기 어려운 일정한 교통의 방해의 경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보에 의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규정이다. 차량에 의한 신체이동을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보다 우위에 두고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판례

  •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구도로가 여전히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다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6].
  •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 상에서 행진시위를 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7].
  •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8].
  •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하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9].
  •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포터트럭을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바짝 붙여 주차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옆으로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10].
  •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11].
  •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당시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열린 '희망버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대학생에 대하여 2015년 8월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던 이씨가 행진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경찰의 요구를 알지 못했고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5달 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에서 정한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이씨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이 집회를 통제하면서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는 것을 금지한 조건이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보기 인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시위 참가자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사건으로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내자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당시 이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을 인지하였다거나 해산명령을 들은 후에도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12]
  •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으로 지난 2015년 3월 시위 참석자 3500여명과 함께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해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하자 1심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민성)은 "단순 시위 참여자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순 집회 참가자인 피고에게 직접적인 교통방해를 유발한 공모 공동정범(집회측)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13]

각주

  1. 형법 제185조
  2. 대판 2009. 1. 30. 2008도10560
  3. [1]
  4. [2]
  5. [3]
  6. 대판 1999. 7. 27, 99도1651
  7. 대판 1992. 8. 18, 91도2771
  8. 대판 1995. 9. 15, 95도1475
  9. 대판 1984. 11. 13, 84도2192
  10. 대판 2003. 10. 10, 2003도4485
  11. 대판 2005. 10. 28, 2004도7545
  12. [4]
  13. [5]

참고문헌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2010.3.25. 2009헌가2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