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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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상윤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롯데건설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저자=박윤구|제목=법원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 안전 소홀"...벌금·집행유예|url=http://news.mk.co.kr/newsRead.php?no=58221&year=2016|뉴스=매일경제|날짜=2016년 1월 21일}}</ref><ref>{{뉴스 인용|저자=김민중|제목='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불량' 롯데건설 간부들 '집유'|url=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111184038529|뉴스=머니투데이|날짜=2016년 1월 21일}}</ref>
2016년 1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상윤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롯데건설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저자=박윤구|제목=법원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 안전 소홀"...벌금·집행유예|url=http://news.mk.co.kr/newsRead.php?no=58221&year=2016|뉴스=매일경제|날짜=2016년 1월 21일}}</ref><ref>{{뉴스 인용|저자=김민중|제목='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불량' 롯데건설 간부들 '집유'|url=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111184038529|뉴스=머니투데이|날짜=2016년 1월 21일}}</ref>


== 30억원 법인세 포탈 의혹 ==
=== 30억원 법인세 포탈 ===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롯데건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건설은 2007년 ~ 2013년 비용과다 계상의 방법으로 3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ref>{{보고서 인용|url=http://www.spo.go.kr/_custom/spo/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174517|제목=롯데그룹 관련 비리 사건 수사 결과|출판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날짜=2016년 10월 19일}}</ref>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롯데건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건설은 2007년 ~ 2013년 비용과다 계상의 방법으로 3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ref>{{보고서 인용|url=http://www.spo.go.kr/_custom/spo/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174517|제목=롯데그룹 관련 비리 사건 수사 결과|출판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날짜=2016년 10월 19일}}</ref>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롯데건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저자=김일창|제목=이창배 前롯데건설사장 실형…'비자금 무죄·조세포탈 유죄'(종합)|url=http://news1.kr/articles/?3072385|뉴스=뉴스1|날짜=2017년 8월 11일}}</ref><ref>{{뉴스 인용|저자=조용철|제목=‘15억원 탈세’ 이창배 前롯데건설 사장 1심서 징역 2년… 비자금 조성은 무죄|ur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12010041|뉴스=서울신문|위치=10면 1단|날짜=2017년 8월 12일}}</ref>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롯데건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저자=김일창|제목=이창배 前롯데건설사장 실형…'비자금 무죄·조세포탈 유죄'(종합)|url=http://news1.kr/articles/?3072385|뉴스=뉴스1|날짜=2017년 8월 11일}}</ref><ref>{{뉴스 인용|저자=조용철|제목=‘15억원 탈세’ 이창배 前롯데건설 사장 1심서 징역 2년… 비자금 조성은 무죄|ur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12010041|뉴스=서울신문|위치=10면 1단|날짜=2017년 8월 12일}}</ref>

2018년 10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롯데건설에게 벌금 27억원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저자=최재성|제목='300억 비자금 조성'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 2심서 집행유예|url=http://www.fnnews.com/news/201810121040190709|뉴스=파이낸셜뉴스|날짜=2018년 10월 12일}}</ref><ref>{{뉴스 인용|저자=송진원|제목='15억 탈세' 롯데건설 이창배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2/0200000000AKR20181012066900004.HTML|뉴스=연합뉴스|날짜=2018년 10월 12일}}</ref>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18년 10월 12일 (금) 16:58 판

롯데건설(주)[1][2]
형태주식회사
창립1959년 2월 3일[1][2]
시장 정보비상장
이전 상호㈜평화건업사 (1959 ~ 1979)[3]
㈜롯데평화건업 (1979 ~ 1981)[4]
산업 분야건설업, 제조, 서비스, 부동산[1]
서비스일반건축공사
콘크리트제품
일반토목공사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차관리
임대
대리
[1]
전신평화건업사
본사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사업 지역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및 해외
대표자하석주[5]
핵심 인물
신동빈 (회장)
하석주 (대표이사 부사장)
석희철 (부사장, 건축사업본부장)
(2018.4.6 기준)
[2][5]
매출액5,301,776,963,132원
(2017.1.1 ~ 12.31 기준)[2]
영업이익
374,416,397,677원
(2017.1.1 ~ 12.31 기준)[2]
33,275,593,261원
(2017.1.1 ~ 12.31 기준)[2]
자산총액4,797,106,597,702원
부채총계: 2,790,025,852,576원
(2017.12.31 기준)[2]
주요 주주보통주
㈜호텔롯데: 43.07%
롯데케미칼㈜: 35.21%
롯데알미늄㈜: 9.95%
롯데아이티테크㈜: 5.29%
롯데지주㈜: 3.29%
롯데홀딩스: 1.67%
신동빈: 0.59%
신동주: 0.37%
신영자: 0.14%
신준호: 0.05%
기타: 0.37%
우선주
피에스제이베스트㈜: 100%
(2017.12.31 기준)[2]
종업원 수
3,103명 (기간제 900명 포함, 임원 제외)
(2017.12.31 기준)
모기업㈜호텔롯데
자회사중화인민공화국 낙천성건설(북경)유한공사
인도 LOTTE E&C India Pvt. Ltd
베트남 LOTTE E&C Vietnam Co., Ltd.
말레이시아 Lotte E&C Malaysia Sdn. Bhd.
(2017.12.31 기준)[2]
자본금2,007,080,745,126원
(2017.12.31 기준)[2]
웹사이트http://www.lottecon.co.kr/

롯데건설(주)[1](영어: Lotte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2])는 1959년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롯데그룹에 소속된 건설회사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종합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2018년 5조 5305억 원을 기록해 8위를 기록했다.[6] 아파트 브랜드로는 롯데캐슬이 있다.

연혁

  • 1952년 2월: 전신인 1952년 2월 평화건업사
  • 1959년 2월: 평화건업사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
  • 1962년 5월: 대영토건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
  • 1968년 4월: 토목, 건축면허 획득
  • 1969년 4월: 도로포장 면허 획득
  • 1975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도로공사를 수주해 해외건설 진출
  • 1977년 2월: 전기통신공사업, 4월: 주택건설업, 10월: 해외건설업 면허를 각각 취득
  • 1978년 9월: 롯데그룹에 경영권 양도
  • 1979년 9월: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고, 10월: 롯데평화건업사 주식회사로 상호명 변경
  • 1981년 1월: 수출입업 허가를 취득하고, 3월: 지금의 상호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명 변경
  • 1986년 9월: 기술연구소 설치
  • 1990년 6월: 철탑산업훈장 수상
  • 1992년 7월: 일본 동경지사 개설
  • 1994년 1월: 중국 북경지사 개설
  • 1995년 6월: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개설
  • 1997년 5월: 금탑산업훈장 수상, 9월: 일본 니가타 월드컵경기장 공사 수주
  • 2000년 9월: 신공항고속도로 방화대교를 준공
  • 2001년 12월: 서해안 고속도로를 준공해 대통령 표창 수상
  • 2002년 7월: 국내 최초 총괄부문 ‘건설업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 획득
  • 2004년 12월: 일본 노동후생성으로부터 마쓰야마청사 준공에 따른 무재해 표창 수상
  • 2005년 9월: 플랜트사업본부 신설
  • 2006년 8월: 모스크바 지사 개설
  • 2007년: 인도와 리비아에 현지 법인 설립
  • 2008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현지 법인 설립[7]

범죄사실

공사비 과다 지급하여 조세 포탈

2004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롯데건설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43억여원을 조성하고 법인세 7억여원을 포탈하였다.[8]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공사 수주비리

2011년 7월 1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롯데건설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롯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총 8,716,720,000원을 공여하여 현대건설 등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9]

2013년 1월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롯데건설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87억여원 모두를 조합원 매수에 사용한 분명한 증거가 없으나 그 이하의 금액을 전달한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10][11]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입찰 담합

2014년 3월 31일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롯데건설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다. 2009년 4월 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201공구(발주금액 87,118백만원) 입찰을 준비 중인 포스코건설과 상호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를 하였으며 롯데건설은 215공구(발주금액 51,035백만원)를 낙찰받았다.[12][13]

2014년 9월 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류호중 판사)은 롯데건설에게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14][15]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거푸집 추락 근로자 사망 사고

2015년 4월 29일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기소하였다.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타워동 건설 현장에서 ACS폼 지지부인 슈(Shoe)를 연결하는 앙카(Anchor)를 불량 설치(산업안전보건법위반)하였고, 이에 2013년 6월 25일 약 9톤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던 ACS폼 거푸집의 볼트가 빠지면서 거푸집 안에 있던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업무상과실치사)하였다.[16]

2016년 9월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롯데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17]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비계 추락 사망 사고 및 안전조치의무위반

2015년 6월 30일 검찰은 롯데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롯데건설은 2014년 4월 ~ 2014년 12월 간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미설치하는 등 109개 항목에 대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16]

2015년 9월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롯데건설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캐쥬얼동 공연장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비계 가세보강 작업을 위한 안전통로, 안전발판, 수직로프, 추락방지망 등 추락방지설비를 미설치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그 결과 2014년 12월 16일 비계가세보강 작업 중인 근로자 1명이 12미터 높이 비계에서 추락하여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하였다(업무상과실치사). 2015년 5월에도 안전난간 등을 미설치하여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16]

2016년 1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상윤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롯데건설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18][19]

30억원 법인세 포탈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롯데건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건설은 2007년 ~ 2013년 비용과다 계상의 방법으로 3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20]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롯데건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1][22]

2018년 10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롯데건설에게 벌금 27억원을 선고했다.[23][24]

같이 보기

각주

  1. 반포세무서장 (2012년 6월 14일). “사업자등록증”. 《밝은잉크프린터렌탈》. 
  2. 홍종수 (2018년 4월 2일). 사업보고서 (제59기) (보고서). 금융감독원. 
  3. 삼일회계법인 (2000년 4월 10일). 롯데건설주식회사 재무제표에대한 감사보고서 제41기 (보고서). 금융감독원. 
  4. 박은병 (2000년 3월 28일). 사업보고서 (제41기) (보고서). 금융감독원. 
  5. 임원의 변동 (보고서). 금융감독원. 2018년 4월 6일. 
  6. “5만 9천여 건설업체 경쟁력 한눈에…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7. “네이버/지식백과/기업사전/롯데건설”. 굿모닝미디어. 2011년 8월 5일. 2014년 5월 29일에 확인함. 
  8. “임승남 롯데건설 사장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네이버 뉴스). 2004년 7월 14일. 
  9.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조은석 (2011년 7월 1일).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공사 수주비리 수사결과 (보고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 장성주 (2013년 1월 11일). '응암 재개발 비리' 건설사 상무 등 3명에 징역형”. 《뉴시스》 (네이버 뉴스). 
  11. 김수진 (2013년 1월 11일). '재개발 수주비리' 롯데건설 임원 실형”.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12.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김회종 (2014년 4월 1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등 3개 건설사업 입찰 담합 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 인천지방검찰청. 
  13. 이지헌 (2014년 1월 2일). “인천지하철 멀쩡한가…건설사 '나눠먹기 담합' 발각”.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14. 손현규 (2014년 9월 1일).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 담합' 건설사 13곳 벌금형”.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15. 이민우 (2014년 9월 2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나눠먹기식 입찰담합 ‘된서리’”. 《경기일보》. 
  16.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이기석 (2015년 9월 25일).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현장 사망사건 등 수사결과 (보고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7. 김민중 (2016년 9월 5일). “제2롯데월드 사고 낸 롯데건설 임원들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18. 박윤구 (2016년 1월 21일). “법원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 안전 소홀"...벌금·집행유예”. 《매일경제》. 
  19. 김민중 (2016년 1월 21일).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불량' 롯데건설 간부들 '집유'. 《머니투데이》. 
  20. 롯데그룹 관련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10월 19일. 
  21. 김일창 (2017년 8월 11일). “이창배 前롯데건설사장 실형…'비자금 무죄·조세포탈 유죄'(종합)”. 《뉴스1》. 
  22. 조용철 (2017년 8월 12일). “‘15억원 탈세’ 이창배 前롯데건설 사장 1심서 징역 2년… 비자금 조성은 무죄”. 《서울신문》 (10면 1단). 
  23. 최재성 (2018년 10월 12일). '300억 비자금 조성'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 2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4. 송진원 (2018년 10월 12일). '15억 탈세' 롯데건설 이창배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연합뉴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