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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헌(愼思獻, 1520년 ~ ?)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字)는 성백(誠伯), 본관은 거창(居昌)이다. [[단경왕후]] 신씨의 친정 조카이자, [[연산군]]의 왕비 폐비 신씨의 친정 종손자가 도니다. [[신승선]]과 [[신수근]]의 후손이고, 외가로는 [[임사홍]]의 외증손자가 된다. 또한 증조모를 통해 [[세종대왕]]의 외5대손이 된다.
신사헌(愼思獻, 1520년 ~ ?)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字)는 성백(誠伯), 본관은 거창(居昌)이다. [[단경왕후]] 신씨의 친정 조카이자, [[연산군]]의 왕비 폐비 신씨의 친정 종손자가 도니다. [[신승선]]과 [[신수근]]의 후손이고, 외가로는 [[임사홍]]의 외증손자가 된다. 또한 증조모를 통해 [[세종대왕]]의 외5대손이 된다.


1558년(명종 13) [[과거 제도|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했지만, [[과거 시험]] 문제를 시험 감독관인 [[정사룡]]에게 뇌물을 주고 답을 미리 알아냈다가, 시험의 장원급제자의 문제가 공론에 오르면서 그가 뇌물을 주고 답안을 미리 알아낸 것도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곧 파방되었지만 당대의 권신 [[이량]]의 심복이 되면서 이듬해 다시 과거 복과조치 되었다. 이후 사예, 사간, 봉상시부정 등을 지내며 이량의 심복으로 활동하다가 [[1563년]](명종 18) [[이량]]이 사림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면서, 그해 [[8월]] [[심의겸]], [[기대항]] 등의 공격을 받고 [[이량]], [[윤백원]](尹百源), [[이감 (조선)|이감]], [[고맹영]] 등과 함께 6간으로 몰려 몰락하였다.
음서로 관직에 올라 찰방(察訪)을 역임했고, 진사시에 합격했다. 이후 1558년(명종 13) [[과거 제도|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했지만, [[과거 시험]] 문제를 시험 감독관인 [[정사룡]]에게 뇌물을 주고 답을 미리 알아냈다가, 시험의 장원급제자의 문제가 공론에 오르면서 그가 뇌물을 주고 답안을 미리 알아낸 것도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곧 파방되었지만 당대의 권신 [[이량]]의 심복이 되면서 이듬해 다시 과거 복과조치 되었다. 이후 사예, 사간, 봉상시부정 등을 지내며 이량의 심복으로 활동하다가 [[1563년]](명종 18) [[이량]]이 사림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면서, 그해 [[8월]] [[심의겸]], [[기대항]] 등의 공격을 받고 [[이량]], [[윤백원]](尹百源), [[이감 (조선)|이감]], [[고맹영]] 등과 함께 6간으로 몰려 몰락하였다.


== 생애 ==
== 생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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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증조할머니 [[중모현주]] 쪽으로는 [[세종대왕]]의 외5대손이 된다. 그러나 [[1506년]]의 [[중종 반정]]으로 그의 조부 [[신수근]], [[신수영]] 등이 반정 참여를 거부하다가 모두 살해당하고, 그의 집안은 몰락했지만 그는 [[연좌]]되지 않았다. 그의 외가 역시 외증조부 [[임사홍]]이 [[중종 반정]] 당시 처형당했다.
그는 증조할머니 [[중모현주]] 쪽으로는 [[세종대왕]]의 외5대손이 된다. 그러나 [[1506년]]의 [[중종 반정]]으로 그의 조부 [[신수근]], [[신수영]] 등이 반정 참여를 거부하다가 모두 살해당하고, 그의 집안은 몰락했지만 그는 [[연좌]]되지 않았다. 그의 외가 역시 외증조부 [[임사홍]]이 [[중종 반정]] 당시 처형당했다.


1558년(명종 13) [[과거 제도|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때 신사헌은 과거 시험 시관(試官) 중의 한 사람인 [[정사룡]](鄭士龍)에게 뇌물을 바쳐 시제의 답을 미리 알고서 시험에 응시, 차술(借述)하여 급제하였다. 동시에 이때 별시 문과의 장원급제자 오운기(吳雲驥)의 전시 답안지 내용이 문제가 되어 대간이 파방(罷榜)을 주장하여 물의가 분분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때 그가 시험 직전, 시험관인 [[정사룡]]에 뇌물을 바치고 미리 과거 시험의 답안지를 알아낸 것 역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음서 제도|음서]]로 관직에 올라 찰방(察訪)을 역임했으나 얼마 뒤 사퇴하였다. [[1546년]](명종 1) 식년사마시(式年司馬試) 진사에 3등으로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1558년(명종 13) [[과거 제도|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때 신사헌은 과거 시험 시관(試官) 중의 한 사람인 [[정사룡]](鄭士龍)에게 뇌물을 바쳐 시제의 답을 미리 알고서 시험에 응시, 차술(借述)하여 급제하였다. 동시에 이때 별시 문과의 장원급제자 오운기(吳雲驥)의 전시 답안지 내용이 문제가 되어 대간이 파방(罷榜)을 주장하여 물의가 분분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때 그가 시험 직전, 시험관인 [[정사룡]]에 뇌물을 바치고 미리 과거 시험의 답안지를 알아낸 것 역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결국 1558년 9월부터 대간과 사헌부 등의 논계와 규탄으로 공론(公論)이 조성되면서 [[정사룡]]은 한때 파직되고, 신사헌은 과거급제가 취소되었으며 곧 유배되었다.<ref>그러나 어디로 유배되었는지는 실록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ref> 그해 [[12월]] 아들 신희(愼喜)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상소하였다. [[조선 명종|명종]]이 [[윤원형]]을 견제할 요량으로 [[인순왕후]]의 친정 외삼촌이자 부계로는 10촌인 [[이량]](李樑)을 찾아가 그의 심복이 되면서 [[1558년]] [[12월]] 왕이 승정원에 그가 억울하게 삭방되었다고 전교를 내렸다. [[1559년]] [[3월]] [[이량]] 등의 힘으로 그는 과거 급제에 과거 급제자에 복과(復科)되었다. [[사헌부]]가 그의 복과를 취소할 것을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그해 [[3월 29일]] 아들 신희는 다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조선 명종|명종]]에게 상소로 호소했고, 이 상소가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복과가 확정되었다.
결국 1558년 9월부터 대간과 사헌부 등의 논계와 규탄으로 공론(公論)이 조성되면서 [[정사룡]]은 한때 파직되고, 신사헌은 과거급제가 취소되었으며 곧 유배되었다.<ref>그러나 어디로 유배되었는지는 실록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ref> 그해 [[12월]] 아들 신희(愼喜)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상소하였다. [[조선 명종|명종]]이 [[윤원형]]을 견제할 요량으로 [[인순왕후]]의 친정 외삼촌이자 부계로는 10촌인 [[이량]](李樑)을 찾아가 그의 심복이 되면서 [[1558년]] [[12월]] 왕이 승정원에 그가 억울하게 삭방되었다고 전교를 내렸다. [[1559년]] [[3월]] [[이량]] 등의 힘으로 그는 과거 급제에 과거 급제자에 복과(復科)되었다. [[사헌부]]가 그의 복과를 취소할 것을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그해 [[3월 29일]] 아들 신희는 다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조선 명종|명종]]에게 상소로 호소했고, 이 상소가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복과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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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520년 태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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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선의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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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선의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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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3일 (월) 17:24 판

신사헌(愼思獻, 1520년 ~ ?)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字)는 성백(誠伯), 본관은 거창(居昌)이다. 단경왕후 신씨의 친정 조카이자, 연산군의 왕비 폐비 신씨의 친정 종손자가 도니다. 신승선신수근의 후손이고, 외가로는 임사홍의 외증손자가 된다. 또한 증조모를 통해 세종대왕의 외5대손이 된다.

음서로 관직에 올라 찰방(察訪)을 역임했고, 진사시에 합격했다. 이후 1558년(명종 13)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했지만, 과거 시험 문제를 시험 감독관인 정사룡에게 뇌물을 주고 답을 미리 알아냈다가, 시험의 장원급제자의 문제가 공론에 오르면서 그가 뇌물을 주고 답안을 미리 알아낸 것도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곧 파방되었지만 당대의 권신 이량의 심복이 되면서 이듬해 다시 과거 복과조치 되었다. 이후 사예, 사간, 봉상시부정 등을 지내며 이량의 심복으로 활동하다가 1563년(명종 18) 이량이 사림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면서, 그해 8월 심의겸, 기대항 등의 공격을 받고 이량, 윤백원(尹百源), 이감, 고맹영 등과 함께 6간으로 몰려 몰락하였다.

생애

1520년(중종 15)에 태어났으며 의정부영의정을 지낸 신승선(愼承善)의 증손이고, 할아버지는 의정부좌의정 신수근(愼守勤)이며 연산군의 부인 거창군부인 신씨는 그의 대고모가 되며, 중종의 첫 부인으로 중종반정 때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는 그의 고모가 된다. 아버지는 사헌부장령을 지낸 신홍조(愼弘祚)이고, 어머니는 풍천임씨로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를 지냈으나 갑자사화,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죽은 임희재(任熙載)의 딸이다. 임사홍은 그의 외증조부였다. 자는 성백(誠伯)이다.

그는 증조할머니 중모현주 쪽으로는 세종대왕의 외5대손이 된다. 그러나 1506년중종 반정으로 그의 조부 신수근, 신수영 등이 반정 참여를 거부하다가 모두 살해당하고, 그의 집안은 몰락했지만 그는 연좌되지 않았다. 그의 외가 역시 외증조부 임사홍중종 반정 당시 처형당했다.

음서로 관직에 올라 찰방(察訪)을 역임했으나 얼마 뒤 사퇴하였다. 1546년(명종 1) 식년사마시(式年司馬試) 진사에 3등으로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1558년(명종 13)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때 신사헌은 과거 시험 시관(試官) 중의 한 사람인 정사룡(鄭士龍)에게 뇌물을 바쳐 시제의 답을 미리 알고서 시험에 응시, 차술(借述)하여 급제하였다. 동시에 이때 별시 문과의 장원급제자 오운기(吳雲驥)의 전시 답안지 내용이 문제가 되어 대간이 파방(罷榜)을 주장하여 물의가 분분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때 그가 시험 직전, 시험관인 정사룡에 뇌물을 바치고 미리 과거 시험의 답안지를 알아낸 것 역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결국 1558년 9월부터 대간과 사헌부 등의 논계와 규탄으로 공론(公論)이 조성되면서 정사룡은 한때 파직되고, 신사헌은 과거급제가 취소되었으며 곧 유배되었다.[1] 그해 12월 아들 신희(愼喜)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상소하였다. 명종윤원형을 견제할 요량으로 인순왕후의 친정 외삼촌이자 부계로는 10촌인 이량(李樑)을 찾아가 그의 심복이 되면서 1558년 12월 왕이 승정원에 그가 억울하게 삭방되었다고 전교를 내렸다. 1559년 3월 이량 등의 힘으로 그는 과거 급제에 과거 급제자에 복과(復科)되었다. 사헌부가 그의 복과를 취소할 것을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그해 3월 29일 아들 신희는 다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명종에게 상소로 호소했고, 이 상소가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복과가 확정되었다.

그 뒤 그는 이량의 심복으로 활약하면서 성균관사예(司藝), 사간원사간 등을 거쳐 1563년(명종 18) 봉상시부정이 되었으나, 그해 이량이 사림파를 제거하려다가 이를 알게 된 심의겸의 사주로, 기대항의 탄핵으로 이량이 몰락할 때 그 또한 기대항의 탄핵, 공격을 받게 되었다. 곧 여론이 조성되어 이량이 실세하자 1563년 8월 이량, 고맹영, 이감, 윤백원, 김백균 등과 함께 6간(六奸)으로 몰려 좌천, 해직될 때 그도 해직되고, 이 해 10월 거제도로 유배되었다. 한편 그의 외손자는 광해군 때의 북인소북의 지도자였던 남이공 등이다.

기타

성종과는 다중으로 인척관계에 해당되었는데, 그의 대고모가 성종의 아들 연산군의 부인으로서 성종의 며느리였고, 친 고모는 단경왕후로 성종의 다른 아들 중종의 부인이자 성종의 며느리였다. 그의 외할아버지 임희재의 형 임광재(任光載)는 성종의 사촌여동생이자 예종의 딸 현숙공주와 혼인했고, 임희재의 동생이자 그의 외종조부 임숭재(任崇載)는 성종의 딸 휘숙옹주와 혼인하였다. 따라서 그의 친가, 외가로도 모두 성종과 인척, 사돈간이 된다.

관련 항목

주석

  1. 그러나 어디로 유배되었는지는 실록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