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그래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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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그래피'''({{llang|en|pornography}}, {{llang|el|πορνογραφία}}) 줄여서 '''포르노'''는 [[성적 각성|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인간의 신체]]나 [[성행위|성적 행동]]을 명확히 묘사하는 모든 표현 양식이다. 현대에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라는 명목 하에 상당량의 포르노그래피가 [[비디오]]나 [[DVD]]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포르노그래피'''({{llang|en|pornography}}, {{llang|el|πορνογραφία}}) 줄여서 '''포르노'''는 [[성적 각성|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인간의 신체]]나 [[성행위|성적 행동]]을 명확히 묘사하는 모든 표현 양식이다. 포르노그래피는 비디오 ([[포르노 영화]]), 비디오 게임, 만화, 미술 작품, 사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 용어 ==
== 용어 ==

2018년 8월 2일 (목) 02:21 판

XXX은 포르노그래피를 나타내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사용된다.

포르노그래피(영어: pornography, 그리스어: πορνογραφία) 줄여서 포르노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인간의 신체성적 행동을 명확히 묘사하는 모든 표현 양식이다. 포르노그래피는 비디오 (포르노 영화), 비디오 게임, 만화, 미술 작품, 사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용어

그리스어 포르노그래포스(pornographos), 즉 ‘창녀에 관해 쓰여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이 낱말은 창녀를 뜻하는 '포르네(그리스어: πόρνη )'[1], 쓰거나 기록하다라는 뜻의 '그라포(그리스어: γράφω)', 그리고 어떤 상태나 장소를 나타내는 어미 '-이아(그리스어: -ία)'가 붙어서 나온 현대의 그리스어 낱말 포르노그라피아(πορνογραφία)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그리스에서 이 용어가 언제 처음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1800년대에 프랑스어에서 포르노그래피(pornographie)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낱말은 1857년까지 접속사로서 쓰였거나,[2] 혹은 1842년에 프랑스어가 뉴올리언스에 도입되기 전까지[3] 영어 어휘가 아니었다.

산업

미국

1970년, 연방 정부는 미국 내 하드코어 포르노의 연간 판매량을 1000만 달러 이하로 추산했다.[4] 주제의 특성상 정확한 결과를 얻기는 힘드나, 2003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포르노에 연간 80억에서 1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5] 미국에서 제작되는 포르노 비디오 중 상당량은 산 페르난도 계곡 지역에서 촬영된다. 이 지역은 70년대 이후 성인 영화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해왔고, 많은 수의 배우와 제작사로 이루어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X 등급의 영화는 1985년 약 10억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그 수치는 지난 2006년 86억달러를 넘어선다. 이는 미국내 3대 네트워크 방송사인 NBC, ABC, CBS의 연간매출액을 넘어서는 규모로 미국내에서 포르노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6]

한국

한국에서의 포르노그래피는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존재해왔다. 독자적인 한국 문화를 가미한 야한 소설 - 일명 야설과 춘화 역사도 조선시대 부터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와 선비 문화에 의해 오히려 고려시대보다 성문화가 더 음성화 되고 후퇴되었다는 학설도 존재한다. 오히려 개화 이후에는 미국 등 포르노그래피 산업국에서 수입해온 잡지 등에 의존도가 심해졌다.[출처 필요]

연구

포르노그래피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7] 이러한 연구는 강간, 가정 폭력, 성기능 장애, 성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아동 성학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소설이나 극단적인 포르노 이미지를 본 사람은 이러한 이미지에 관대해지며, 이는 성적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7] 오늘날, 시각적 이미지나 영상이 중독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8] 일부 연구는 사회에서의 포르노그래피의 자유화는 강간 비율이나 성적 폭력 비율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내리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9][10][11][12][13][14][15]

법적 지위

18세 이상 포르노그래피의 규제 상황
  포르노그래피 합법
  일정한 규제 하에서 포르노그래피 합법
  포르노그래피 불법
  데이터 이용 불가

포르노그래피의 법적인 지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어도 몇 가지 형태의 포르노그래피는 허용된다. 일부 국가에서 소프트코어 프로노그래피는 일반적 상점에서 판매되거나 텔리비전에서 상영되기에 충분히 순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는 대부분 규제된다. 아동 포르노의 제작과 판매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법이며, 소지조차 불법인 경우가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강간 포르노와 같이 폭력을 묘사하는 포르노그래피나 수간 포로노 또는 둘 다를 규제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국가는 섹스 숍이나 우편 주문, 텔레비전 채널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여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한다. 주로 포르노그래피 판매점의 입장에 연령 제한을 두거나 물건을 부분적으로 가려서 진열해야 하거나 아예 진열하지 못한다. 미성년자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배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이러한 노력의 많은 부분은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이 되었다.

포르노그래피 프로듀서인 래리 플린트나 작가 살만 루슈디와 같은 사람은 포르노그래피는 자유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자유롭고 문명화된 사회는 포르노그래피를 수용할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연령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아동에 가까운 18세 이전의 사람을 포함하여 아동 포르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아동이 등장하는 어떠한 영화나 사진도 포르노그래피이자 불법으로 취급된다.

프르노그래피는 특히 동의를 받지 않은 때에 그와 관련된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벤지 포르노는 상대방에게 불만을 품은 성적 파트너가 주로 인터넷에 친밀한 성적 행위의 이미지나 비디오를 유포하는 현상이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여 이를 명확하게 불법화하려는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일부 법역에서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시행되었다.

불법제작물인가의 논란

미국내에서 포르노를 어떻게 볼것인가는 꾸준한 논란거리였다. 청교도들의 이민자가 구성하기 시작한 나라라는 점을 빼놓더라도 미국내 종교, 특히 기독교 근본주의 성격의 보수적인 개신교회의 입장에서는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은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바라본다. 반면 개인의 알권리, 혹은 성적 자유를 추구할 권리 등의 입장에서는 포르노는 불법물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미국내에서는 포르노그라피(pornography)는 일상용어로 음란물(obscenity)라는 용어는 주로 법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포르노의 제작은 개인의 의사표현이라는 측면에서 하드코어, 소프트 코어 막론하고 대부분 합법물로 여겨진다. 물론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 포르노내에 잔인한 폭력물의 삽입, 또 어린이의 등장 등은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 규제된다. 음란물의 판단기준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한국과는 달리 배심원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이들 배심원들이 이 문제의 프로그램이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포로노의 제작은 개인의 의사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보장되지만 배포는 조금 다르다.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가령 허슬러매거진의 경우, 판매를 할 경우에는 그 앞에 코팅된 종이로 그 내용물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판매는 금지된다. 물론 비디오 대여점 등에서도 청소년들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공중파는 물론 케이블에서도 포르노를 상영하지 않는다. 다만 유료텔레비전의 경우는 돈을 내는 사람들이 성인이라는 전제하에 포르노를 방영할 뿐이다. 미네소타와 인디애나주처럼 일부 보수적인 주에서는 포르노의 배포또한 불법으로 하는 법률을 만들었으나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개정했다.

포르노의 저작권

포르노의 저작권은 미국에서도 그동안 인정되지 않는 추세였다.[출처 필요] 그러다가 1979년 미첼브라더스 판결 [16]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다. 그동안 포르노는 그 자체로 지역정서를 해치고, 또 더러운 손(unclean hand)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점차 상업적인 측면을 고려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방법원의 판결이지, 미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다. 여전히 미국내에서는 지역마다 서로 엇갈리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가령 1998년 미국 뉴욕주 지방법원에서는 포르노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이후 2004년 다른 판결에서는 다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모든 포르노 그래피가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하드코어 포르노의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음란성이 있는 사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사회 풍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결이 1990년에 나왔다. [17] 하드코어 포르노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이 있다. 대한민국법에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2009년 9월 대한민국에서 해외 포르노 제작 업체가 해당 업체의 포르노물을 무단으로 국내에 유포한 누리꾼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2011도10872)이 있었다.[18]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청 관계자는 “대량 고소에 따른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물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부분은 각하하기로 했다”며 해외 포르노 제작 업체의 소송을 기각하였다.[18] 검찰은 또한 학술적이나 예술적인 가치가 없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9] 하지만 2011년 실제 성행위만을 담은 영상이 아닌 음란 만화의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하였다.[20] 중국의 경우, 음란물 단속과 저작권 단속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데, 이들의 경우도 국제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저작권의 애기대신 불법음란물을 단속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공개하는 것으로 논란을 피해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아예 외국 포르노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같이 보기

각주

  1. List of Greek words starting with πορν- (porn-), on Perseus
  2. Online Etymology Dictionary. Etymonline.com. Retrieved on 2011-04-21.
  3. history of the word pornography | podictionary – for word lovers – dictionary etymology, trivia & history. podictionary (2009-03-13). Retrieved on 2011-04-21.
  4. President's Commission on Obscenity and Pornography. Report of The Commission on Obscenity and Pornography. 1970.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5. Amazon.com: Reefer Madness: Sex, Drugs, and Cheap Labor in the American Black Market: Eric Schlosser: Your Store
  6. Jerry Ropelato, “Pornography Statistics 2007”, TopTenReviews [1]
  7. Segal, David (2014년 3월 28일). “Does porn hurt children?”. 《New York Times. 2014년 3월 30일에 확인함. 
  8. McMahon, Tamsin (2014년 1월 20일). “Will quitting porn improve your life? A growing ‘NoFap’ movement of young men are saying no to porn and masturbation”. 《Maclean's》 (Toronto, Canada: Rogers Media). Kruger helped revise the sexual disorders section of the latest edition of the psychiatric bible,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hich doesn’t include sex or porn addiction due to lack of academic evidence that they exist. 
  9. Kutchinsky, Berl (1992), 〈Pornography, sex crime and public policy〉, Gerull, Sally-Anne; Halstead, Boronia, 《Sex industry and public policy: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6-8 May 1991》, Canberra, ACT: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41–55쪽, 2015년 10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ISBN 9780642182913 Pdf.
  10. Kutchinsky, Berl (Summer 1973). “The effect of easy availability of pornography on the incidence of sex crimes: the Danish experi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Wiley for the Society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s) 29 (3): 163–181. doi:10.1111/j.1540-4560.1973.tb00094.x. 
  11. Diamond, Milton (September–October 2009). “Pornography, public acceptance and sex related crime: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Elsevier) 32 (5): 304–314. doi:10.1016/j.ijlp.2009.06.004. 
  12. Slade, Joseph (2001). 《Pornography and sexual representation: a reference guide, volume 3》.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ISBN 9780313275685. 
  13. Kutchinsky, Berl (1970). 《Studies on pornography and sex crimes in Denmark》. New social science monographs. United States: Nyt fra Samfundsvidenskaberne, eksp. OCLC 155896.  Online.
  14. Kendall, Todd D. (January 19–20, 2007). 《Pornography, rape, and the internet》 (doc). Fourth bi-annu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the Software and Internet Industries. Toulouse, France. 2014년 3월 30일에 확인함.  Pdf.
  15. D'Amato, Anthony (2006년 6월 23일). “Porn up, rape down”. 《Northwestern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913013)》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doi:10.2139/ssrn.913013. SSRN 913013. 
  16. Mitchell Brothers Film Group v. Cinema Adult Theater
  17.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18. “유포된 해외포르노물 너무 음란해 저작권법 적용 못해”
  19. [2]
  20. "야동도 저작권 있다...유포하면 저작권 침해"...상습적이면 고소없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