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여행금지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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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 연방 정부와 [[이슬람]] 군벌 세력 간의 분쟁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치안 공백이 있다. |
#* 과도 연방 정부와 [[이슬람]] 군벌 세력 간의 분쟁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치안 공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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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아프가니스탄}} (200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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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을 계기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여행금지제도가 더 강화되어 2007년에 여행 금지 국가가 되었고 여행을 가면 처벌받는 나라가 되었다. |
#* 2007년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을 계기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여행금지제도가 더 강화되어 2007년에 여행 금지 국가가 되었고 여행을 가면 처벌받는 나라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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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예멘}} (2011.6.28 ~ 2019.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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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12.1 ~ 2019.1.31) |
# {{국기나라|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12.1 ~ 2019.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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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지역은 이슬람 반군 활동 지역으로 2015년 1월 대한민국 국민이 무장세력에 납치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정과 치안 상황이 매우 불안하여 2015년 12월 1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지역은 이슬람 반군 활동 지역으로 2015년 1월 대한민국 국민이 무장세력에 납치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정과 치안 상황이 매우 불안하여 2015년 12월 1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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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기나라|일본}} (2017년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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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이었다가 혐한에 방사능 피폭 등이 우려되어 2017년부터는 고도 주제, 폭력, 선정성, 공포, 재앙, 전염병 또는 정신병, 중독, 자연재해, 테러, 범죄, 살인, 약물, 사행성, 음주, 치안, 내전, 언어, 욕, 흉기, 유머, 출혈, 피와유혈, 도박, 담배, 죽음, 자살, 절단, 고문, 잔혹, 변태적 가학, 미화, 괴수, 괴물, 크리처, 좀비, 악당, 뱀파이어, 유인원 습격, 거인, 늑대인간, 일베, 일베충, 제물 바침, 반동, 바이러스, 랜섬웨어, 학살(말살), 해적, 사형 등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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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정된 국가를 무단 여행시에는 《여권법》 제26조<ref>(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3.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ref>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
위의 지정된 국가를 무단 여행시에는 《여권법》 제26조<ref>(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3.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ref>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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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여행 금지 대상 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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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0년]] 수교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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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독일 민주 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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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0년]] |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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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유고슬라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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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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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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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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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불가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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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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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알바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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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2년]] |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2년]]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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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몽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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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민주화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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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쿠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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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3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 [[1959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3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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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베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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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0년]] |
#* [[1975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0년]]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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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모잠비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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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독립하자 마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0년]] |
#* [[1975년]] 독립하자 마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0년]]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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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콩고 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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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1년]] |
#* [[1970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1년]]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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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앙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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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2년]] |
#* [[1976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2년]]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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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남예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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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독립하자마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0년]] |
#* [[1967년]] 독립하자마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0년]] [[예멘]]이 통일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지만 [[2011년]]에 재지정되었다.<ref>재지정한 [[2011년]]은 [[예멘]]이 통일된지 21년이 된 해다. 재지정한 이유는 반정부 소요사태 장기화 및 정부군과 무장 부족세력간 교전등으로 치안상태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이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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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베트남 민주 공화국}} → {{국기나라|베트남}} |
# {{국기나라|베트남 민주 공화국}} → {{국기나라|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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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고<ref>당시에는 [[북베트남]]만 지정되었다.</ref> [[1975년]] [[베트남]]이 통일하면서 베트남의 모든 지역이 완전히 지정되었지만 [[1992년]] |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고<ref>당시에는 [[북베트남]]만 지정되었다.</ref> [[1975년]] [[베트남]]이 통일하면서 베트남의 모든 지역이 완전히 지정되었지만 [[1992년]] 수교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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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그림|캄보디아|1975}} [[민주 캄푸치아]] → {{국기그림|캄보디아|1979}}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 → {{국기나라|캄보디아}} |
# {{국기그림|캄보디아|1975}} [[민주 캄푸치아]] → {{국기그림|캄보디아|1979}}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 → {{국기나라|캄보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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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폴 포트]]가 집권하면서 [[크메르 루주]]가 집단 학살을 일으킨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79년]] [[폴 포트]] 정권이 무너지면서 제외하려고 했지만 국명을 [[민주 캄푸치아]]에서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으로 바꾸자 제외는 철회되고 결국 [[1993년]] |
#* [[1975년]] [[폴 포트]]가 집권하면서 [[크메르 루주]]가 집단 학살을 일으킨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79년]] [[폴 포트]] 정권이 무너지면서 제외하려고 했지만 국명을 [[민주 캄푸치아]]에서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으로 바꾸자 제외는 철회되고 결국 [[1993년]] 민주화되면서 국명을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에서 [[캄보디아]]로 바꾸자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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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라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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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89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 [[1975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89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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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남아프리카 공화국|1928}} → {{국기나라|남아프리카 공화국}} |
# {{국기나라|남아프리카 공화국|1928}} → {{국기나라|남아프리카 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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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강화되면서 지정되었지만 [[1994년]] |
#* [[195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강화되면서 지정되었지만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지하면서 여행 금지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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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리비아|1977}} ([[대리비아 아랍 사회주의 인민 자마히리야국]]) → {{국기나라|리비아}}([[2011년]] 리비아) |
# {{국기|리비아|1977}} ([[대리비아 아랍 사회주의 인민 자마히리야국]]) → {{국기나라|리비아}}([[2011년]] 리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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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2011년 3월 여행금지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나타나면서 2011년 12월에 여행제한으로 낮추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
#*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2011년 3월 여행금지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나타나면서 2011년 12월에 여행제한으로 낮추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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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 각주 == |
2018년 7월 24일 (화) 14:34 판
《대한민국 여권법》에는 외교통상부 여권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이른바 여행 금지 국가(법률상 정식 명칭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1] 2016년 현재,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다음과 같다.[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여행 금지 국가이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국가보안법》으로 막는 나라이다. 그 외 남극 역시 원칙적으로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남극활동법》)에 의해 출입이 제한된다.[3]
여행 금지 대상 국가
- 이라크 (2007.8.7 ~ 2019.1.31)
- 소말리아 (2007.8.7 ~ 2019.1.31)
- 과도 연방 정부와 이슬람 군벌 세력 간의 분쟁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치안 공백이 있다.
- 아프가니스탄 (2007.8.7 ~ 2019.1.31)
- 2007년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을 계기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여행금지제도가 더 강화되어 2007년에 여행 금지 국가가 되었고 여행을 가면 처벌받는 나라가 되었다.
- 예멘 (2011.6.28 ~ 2019.1.31)
- 시리아 (2011.8.20 ~ 2019.1.31)
-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시리아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지속되었고 결국 지금까지 시리아 내전으로 변하고 말았다.
- 리비아 (2014.8.4 ~ 2019.1.31)
- 리비아 내 무장 부족 세력 간의 교전 등으로 치안 상태가 극도로 불안하다.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2011.3.15 ~ 2011.12.14)에는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대리비아 아랍 사회주의 인민 자마히리야국)이 붕괴된 이후에는 잠깐동안 여행 제한 국가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12.1 ~ 2019.1.31)
-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지역은 이슬람 반군 활동 지역으로 2015년 1월 대한민국 국민이 무장세력에 납치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정과 치안 상황이 매우 불안하여 2015년 12월 1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위의 지정된 국가를 무단 여행시에는 《여권법》 제26조[4]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여권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여행이 금지된 지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국가보안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할 수 없다.
- 남극
-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남극활동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할 수 없다.
그 외 비밀도시로 지정된 러시아/미국 등 일부 구역이나 중국의 차마고도, 미군 기지가 있는 영국령 인도양 지역 역시 현지 법률로 못 가게 막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도 무슬림들만 제외하면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다른 법률로 여행이 금지되었던 지역
2003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서파푸아 주(이리안자야)를 못가게 막은 적도 있었다. [5]
특별여행경보 발령 여행 금지 대상 국가
여행 금지에 준하는 만큼 치안은 불안하지만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특별여행경보로 지정된 지역들은 되도록이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중 흑색경보(여행금지)가 발령된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제외한 전지역 (2015.1.25)
-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이슬람 무장단체의 납치 및 강도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다.
- 레바논 북부 트리폴리, 아르살, 헤르멜 지역 (2014.1.7), 베카 해당지역 [브리텔 이북] , 레바논산맥 이동 지역 [바알베크 포함] (2014.9.19)
-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IS가 레바논을 침공하여 베카지역 동부 산악지대를 점령하였으며 레바논 정부군과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다.
- 이스라엘 가자지구 (2014.7.14)
-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정세가 악화되고있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다.
- 이집트 시나이반도 지역 (2014.2.17)
-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탑승한 관광버스 폭파사건이 발생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다.
- 남수단 (2013.12.19)
- 남수단 정부군과 반대파간 교전으로 인해 유혈사태가 격화되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다.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013.11.28)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방기가 반군에게 점령당하는등 치안불안이 계속 악화되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다.
- 카메룬 최북부 극북부 지역 (2014.6.9)
- 과격 이슬람단체 보코하람의 테러, 외국인 납치 발생으로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다.
이전 여행 금지 대상 국가
- 소련
- 동독
- 유고슬라비아
- 헝가리
- 루마니아
- 불가리아
- 폴란드
- 알바니아
- 중화인민공화국
- 몽골
- 쿠바
- 베냉
- 모잠비크
- 콩고 공화국
- 앙골라
- 남예멘
- 베트남 민주공화국 → 베트남
- 민주 캄푸치아 →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 → 캄보디아
- 1975년 폴 포트가 집권하면서 크메르 루주가 집단 학살을 일으킨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79년 폴 포트 정권이 무너지면서 제외하려고 했지만 국명을 민주 캄푸치아에서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으로 바꾸자 제외는 철회되고 결국 1993년 민주화되면서 국명을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에서 캄보디아로 바꾸자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라오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리비아 (대리비아 아랍 사회주의 인민 자마히리야국) → 리비아(2011년 리비아)
-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2011년 3월 여행금지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나타나면서 2011년 12월에 여행제한으로 낮추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각주
- ↑ (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 제한 등) ①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외)
- ↑ “대한민국 전자정부 해외여행 안전정보 조회”.
- ↑ (2014년 10월 15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남극 특별 보호 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 장관은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및 남극 특별 관리 구역
2. 남극 사적지 및 기념물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또는 남극 특별 관리 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또는 남극 특별 관리 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활동한 자 - ↑ (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 ↑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8955.html
- ↑ 재지정한 2011년은 예멘이 통일된지 21년이 된 해다. 재지정한 이유는 반정부 소요사태 장기화 및 정부군과 무장 부족세력간 교전등으로 치안상태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 ↑ 당시에는 북베트남만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