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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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ref>[[대한민국 헌법 제67조]] 1항</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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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및 선거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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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4일 (월) 23:00 판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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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1]
선거일 및 선거 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2],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전 7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13대부터 18대 선거까지는 12월 16일~12월 22일 사이, 20대 이후는 3월 3일~ 3월 9일 사이)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3]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다만 법률상 금치산자,선거법을 위반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자,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실효되지 않은자 등은 19세 이상일 경우에도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후보자 등록
두 가지 방법으로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일 경우,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혹은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500인 이상씩,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총 2,500명에서 5,000명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선거 기탁금은 3억원이다. 과태료나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집행 비용은 이 기탁금에서 부담된다.[4]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남은 기탁금은 전액 돌려받으며, 10~15% 사이인 경우 절반을 받는다.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5]
기호의 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의석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무소속 후보끼리의 추첨으로 정하여 숫자로 기호를 결정한다.
투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한다.
역대 투표율 목록
- 투표율 기록은 대한민국의 당시 유권자 기준으로 함.
- 1~2위 및 15% 이상[6] 득표자만 기재함.
- 간접선거 및 부정선거의 투표율은 기록하지 않음.
- 투표율에 적색표시는 최고 투표율, 청색표시는 최저 투표율을 의미함.
대 | 선거일 | 투표율 | 득표자/득표율 | 비고 | |||||
---|---|---|---|---|---|---|---|---|---|
1 | 1948년 7월 20일 | 간접선거 | 이승만 | 김구 | 첫 대통령 선거 (간접선거) | ||||
92.3 | 6.7% | ||||||||
2 | 1952년 8월 5일 | 88.1% | 이승만 | 조봉암 | 첫 대통령 직접선거 | ||||
74.6% | 11.4% | ||||||||
3 | 1956년 5월 15일 | 94.4% | 이승만 | 조봉암 | |||||
70.0% | 30.0% | ||||||||
1960년 3월 15일 | - | 단독 후보 | 부정선거로 인해 무효 처리 | ||||||
4 | 1960년 8월 12일 | 간접선거 | 윤보선 | 김창숙 | 무효처리로 인한 재선거 | ||||
82.2% | 11.5% | ||||||||
5 | 1963년 10월 15일 | 85.0% | 박정희 | 윤보선 | |||||
46.6% | 45.1% | ||||||||
6 | 1967년 5월 3일 | 83.6% | 박정희 | 윤보선 | |||||
51.4% | 40.9% | ||||||||
7 | 1971년 4월 27일 | 83.6% | 박정희 | 김대중 | |||||
53.2% | 45.2% | ||||||||
8 | 1972년 12월 23일 | 간접선거 | 박정희 | 단일 후보 | |||||
100% | |||||||||
9 | 1978년 7월 6일 | 박정희 | |||||||
100% | |||||||||
10 | 1979년 12월 6일 | 최규하 |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 | ||||||
100% | |||||||||
11 | 1980년 8월 27일 | 전두환 | |||||||
100% | |||||||||
12 | 1981년 2월 25일 | 전두환 | 유치송 | ||||||
90.2% | 7.7% | ||||||||
13 | 1987년 12월 16일 | 89.2%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16년만의 직선제 부활 | |||
36.6% | 28.0% | 27.0% | |||||||
14 | 1992년 12월 18일 | 81.9% | 김영삼 | 김대중 | 정주영 | ||||
42.0% | 33.8% | 16.3% | |||||||
15 | 1997년 12월 18일 | 80.7% | 김대중 | 이회창 | 이인제 | 20세기 마지막 대통령 선거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 |||
40.3% | 38.7% | 19.2% | |||||||
16 | 2002년 12월 19일 | 70.8% | 노무현 | 이회창 |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 | ||||
48.9% | 46.6% | ||||||||
17 | 2007년 12월 19일 | 63.0% | 이명박 | 정동영 | 이회창 |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 10년만의 보수정권 성립 | |||
48.7% | 26.1% | 15.1% | |||||||
18 | 2012년 12월 19일 | 75.8% | 박근혜 | 문재인 | 사상 첫 여성 대통령 당선 사상 첫 득표율 과반수 대통령 | ||||
51.6% | 48.0% | ||||||||
19 | 2017년 5월 9일 | 77.2% | 문재인 | 홍준표 | 안철수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 약 9년 5개월만의 민주당계 정권 성립 | |||
41.1% | 24.0% | 21.4% |
당선인의 결정
후보가 두 명 이상일 때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공개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후보가 한 명일 때
후보 등록 마감 시각까지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1명일 때에는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만 당선된다.
대통령 선거 목록
부통령 선거 목록
대수 | 공고일 | 선거일 | 선출방식 | 당선인 | 정당 | 임기 | 법정 임기 |
비고 |
---|---|---|---|---|---|---|---|---|
초대 | 1948년 7월 18일 | 1948년 7월 20일 | 간선 | 이시영 | 무소속 | 1948년 8월 15일 ~ 1951년 5월 9일 |
4년 | 중도 사임하여 임기가 중단. |
제2대 | 1951년 5월 14일 | 1951년 5월 16일 | 간선 | 김성수 | 민주국민당 | 1951년 5월 17일 ~ 1952년 5월 29일 |
4년 | 중도 사임하여 임기가 중단. |
제3대 | 1952년 7월 18일 | 1952년 8월 5일 | 직선 | 함태영 | 무소속 | 1952년 8월 15일 ~ 1956년 8월 14일 |
4년 | |
제4대 | 1956년 3월 28일 | 1956년 5월 15일 | 직선 | 장면 | 민주당 | 1956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6일 |
4년 | |
제5대 | 1960년 2월 3일 | 1960년 3월 15일 | 직선 | 이기붕 | 자유당 | 4년 | 국회에서 무효 의결이 남. 제2공화국 헌법에서 부통령으로 선출된 자가 참의원 의장을 겸하거나 참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자가 부통령을 겸임할 수 있어, 당시 참의원 의장인 백낙준이 부통령이나 마찬가지였으나 부통령으로 취임하진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