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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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임기는 2년이다.


== 역할 ==
== 역할 ==

2018년 5월 19일 (토) 05:46 판

검찰총장(檢察總長, Prosecutor General)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직위이다. 다른 외청장과는 달리 장관급으로 보한다.

임명

  •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임기는 2년이다.

역할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총장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명칭

검찰청의 장은 특별히 총장으로 불리는데, 다음과 같은 해석이 존재한다.[1]

  •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의 감독을 받던 시기에 각급 법원에 나란히 검사국이 있는 구조였고 검사총장, 검사장, 검사정, 검사의 직제여서 당시의 '대법원 검사국 검사총장'이란 직책명이 유지되었다는 설
  • 검사 개개인이 사실을 밝혀내고 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검사 개인의 양심과 진정성·독립성이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는 점과 검찰청은 이 독립된 검사들의 총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총장이라 부른다는 설

역대 총장

미군정청 검사국 검사총장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미군정 초대 김찬영(金瓚泳) 1945년 9월 12일 ~ 1946년 1월 19일 검사총장
2대 이종성(李宗聖) 1946년 1월 20일 ~ 1946년 5월 17일
3대 이인(李仁) 1946년 5월 18일 ~ 1946년 8월 10일

미군정청 대검찰청 검찰총장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미군정 초대 이인(李仁) 1946년 8월 10일 ~ 1948년 8월 14일

검찰총장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1공화국 초대 권승렬(權承烈) 1948년 10월 31일 ~ 1949년 6월 5일
2대 김익진(金翼鎭) 1949년 6월 6일 ~ 1950년 6월 21일 이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강등[2]
3대 서상환(徐相懽) 1950년 6월 22일 ~ 1952년 3월 5일
4대 한격만(韓格晩) 1952년 3월 14일 ~ 1955년 9월 29일
5대 민복기(閔復基) 1955년 9월 30일 ~ 1956년 7월 5일
6대 정순석(鄭順錫) 1956년 7월 6일 ~ 1958년 3월 10일
7대 박승준(朴承俊) 1958년 3월 11일 ~ 1960년 5월 4일
8대 이태희(李太熙) 1960년 5월 5일 ~ 1961년 5월 27일
제2공화국
9대 장영순(張榮淳) 1961년 5월 28일 ~ 1963년 1월 31일
10대 정창운(鄭暢雲) 1963년 2월 1일 ~ 1963년 12월 6일
제3공화국 11대 신직수(申稙秀) 1963년 12월 7일 ~ 1971년 6월 3일
12대 이봉성(李鳳成) 1971년 6월 5일 ~ 1973년 12월 2일
제4공화국
13대 김치열(金致烈) 1973년 12월 3일 ~ 1975년 12월 18일
14대 이선중(李善中) 1975년 12월 19일 ~ 1976년 12월 4일
15대 오탁근(吳鐸根) 1976년 12월 7일 ~ 1980년 5월 21일
16대 김종경(金鍾卿) 1980년 5월 28일 ~ 1981년 3월 9일
제5공화국 17대 허형구(許亨九) 1981년 3월 10일 ~ 1981년 12월 15일
18대 정치근(鄭致根) 1981년 12월 16일 ~ 1982년 5월 21일
19대 김석휘(金錫輝) 1982년 5월 24일 ~ 1985년 2월 18일
20대 서동권(徐東權) 1985년 2월 21일 ~ 1987년 5월 26일
21대 이종남(李種南) 1987년 5월 27일 ~ 1988년 12월 5일
노태우 정부
22대 김기춘(金淇春) 1988년 12월 6일 ~ 1990년 12월 5일 최초의 임기제 검찰총장[3]
23대 정구영(鄭銶永) 1990년 12월 6일 ~ 1992년 12월 5일
24대 김두희(金斗喜) 1992년 12월 6일 ~ 1993년 3월 7일
김영삼 정부 25대 박종철(朴鍾喆) 1993년 3월 8일 ~ 1993년 9월 13일
직무
대리
김도언(金道彦) 1993년 9월 13일 ~ 1993년 9월 16일
26대 1993년 9월 16일 ~ 1995년 9월 15일
27대 김기수(金起秀) 1995년 9월 16일 ~ 1997년 8월 6일
28대 김태정(金泰政) 1997년 8월 7일 ~ 1999년 5월 24일
김대중 정부
29대 박순용(朴舜用) 1999년 5월 26일 ~ 2001년 5월 25일
30대 신승남(愼承男) 2001년 5월 26일 ~ 2002년 1월 15일
31대 이명재(李明載) 2002년 1월 17일 ~ 2002년 11월 5일
32대 김각영(金珏泳) 2002년 11월 11일 ~ 2003년 3월 10일
노무현 정부 33대 송광수(宋光洙) 2003년 4월 3일 ~ 2005년 4월 2일
34대 김종빈(金鍾彬) 2005년 4월 4일 ~ 2005년 10월 17일
직무
대리
정상명(鄭相明) 2005년 10월 17일 ~ 2005년 11월 23일
35대 2005년 11월 24일 ~ 2007년 11월 23일
36대 임채진(林采珍) 2007년 11월 24일 ~ 2009년 6월 5일
이명박 정부
직무
대리
문성우(文晟祐) 2009년 6월 5일 ~ 2009년 7월 14일
직무
대리
한명관(韓明官) 2009년 7월 14일 ~ 2009년 7월 19일
직무
대리
차동민(車東旻) 2009년 7월 19일 ~ 2009년 7월 28일
37대 김준규(金畯圭) 2009년 7월 28일 ~ 2011년 7월 4일
직무
대리
박용석(朴用錫) 2011년 7월 5일 ~ 2011년 8월 10일
38대 한상대(韓相大) 2011년 8월 12일 ~ 2012년 11월 30일
직무
대리
채동욱(蔡東旭) 2012년 11월 30일 ~ 2012년 12월 4일
직무
대리
김진태(金鎭太) 2012년 12월 4일 ~ 2013년 4월 3일
박근혜 정부 39대 채동욱(蔡東旭) 2013년 4월 4일 ~ 2013년 9월 30일
직무
대리
길태기(吉兌基) 2013년 9월 30일 ~ 2013년 12월 2일
40대 김진태(金鎭太) 2013년 12월 2일 ~ 2015년 12월 1일
41대 김수남(金秀南) 2015년 12월 2일 ~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 직무
대리
김주현(金周賢) 2017년 5월 12일 ~ 2017년 5월 20일
직무
대리
봉욱(奉旭) 2017년 5월 21일 ~ 2017년 7월 25일
42대 문무일(文武一) 2017년 7월 25일 ~

같이 보기

각주

  1. 변상욱 (2009년 6월 5일). “검찰"총장"이 검찰"청장"이 아닌 이유”. 《노컷뉴스》. 2013년 5월 14일에 확인함. 
  2. 김동수 (2009년 3월 9일). “김병로, 최대교, 김익진을 아십니까?”. 《오마이뉴스》. 2011년 8월 2일에 확인함. 
  3. “檢察總長임기 2년 평검사정년 61세로 改正案 마련”. 《경향신문》. 1988년 10월 26일. 2013년 12월 2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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