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6번째 줄: | 6번째 줄: | ||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ref name="수학도" /> 세계 수학자들의 항의 덕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ref name="수학도"/> |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ref name="수학도" /> 세계 수학자들의 항의 덕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ref name="수학도"/> |
||
1994년, 이른바 구국전위(救國前衛) 사건으로 아들 안영민과 함께 구속, 그는 6년, 안영민은 3년을 복역했다.<ref name="수학도"/> |
1994년, 이른바 구국전위(救國前衛) 사건으로 아들 안영민과 함께 구속, 그는 6년, 안영민은 3년을 복역했다.(서울지방법원94고합1351 [[서울고등법원]]95노52 [[대법원]]95도1121)<ref name="수학도"/> |
||
그 뒤 [[경북대학교]] 수학교수<ref name="수학도"/>, [[전국수학교사모임]] 고문 등을 역임했다.<ref name="수학도"/> |
그 뒤 [[경북대학교]] 수학교수<ref name="수학도"/>, [[전국수학교사모임]] 고문 등을 역임했다.<ref name="수학도"/> |
||
12번째 줄: | 12번째 줄: | ||
저서로는 "쉽고 재미있는 수학세계"<ref>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3527662</ref>(일월서각, 1990) 등이 있다. |
저서로는 "쉽고 재미있는 수학세계"<ref>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3527662</ref>(일월서각, 1990) 등이 있다. |
||
2013년에 국내 진보단체 등의 동향을 작성하여 대북 보고문 형태로 소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2012고합1828)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28일에 항소를 기각(서울고법2014노2389)<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628010016625]</ref>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7년 9월 7일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첫 판단을 했다.(대법원2015도10648)<ref>[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907000105]</ref><ref>[http://www.fnnews.com/news/201709071106284245]</ref> |
|||
2013년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다. |
|||
== 가족 == |
== 가족 == |
||
* 아버지: 안의환(安義煥) |
* 아버지: 안의환(安義煥) |
2018년 4월 24일 (화) 10:30 판
안재구(安在求 1933년 ~ )는 대한민국의 수학자이자 대학교수이다. 경북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력
1948년 15세 때, 남한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참가하였다.[1]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1] 세계 수학자들의 항의 덕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1]
1994년, 이른바 구국전위(救國前衛) 사건으로 아들 안영민과 함께 구속, 그는 6년, 안영민은 3년을 복역했다.(서울지방법원94고합1351 서울고등법원95노52 대법원95도1121)[1]
그 뒤 경북대학교 수학교수[1], 전국수학교사모임 고문 등을 역임했다.[1]
저서로는 "쉽고 재미있는 수학세계"[2](일월서각, 1990) 등이 있다.
2013년에 국내 진보단체 등의 동향을 작성하여 대북 보고문 형태로 소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2012고합1828)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28일에 항소를 기각(서울고법2014노2389)[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7년 9월 7일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첫 판단을 했다.(대법원2015도10648)[4][5]
가족
- 아버지: 안의환(安義煥)
- 어머니: 김태숙(金兌淑)
- 딸: 안소영(1967 -),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책만 보는 바보》,《다산의 아버님께》,《갑신년의 세 친구》의 저자.
- 아들: 안영민(1969 -), 민족21 기자
각주
이 글은 수학자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