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Huzzlet the bot (토론 | 기여)
잔글 로봇의 도움을 받아 동음이의 처리: 병 - 병사 (군사) 문서로 링크 바꿈
통일 이후의 병역 제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삭제
296번째 줄: 296번째 줄:
**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적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강국과 인접한 [[우루과이]]도 다른 어떤 이의 도움도 없이 [[모병제]]를 하고 있다.
**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적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강국과 인접한 [[우루과이]]도 다른 어떤 이의 도움도 없이 [[모병제]]를 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현재 남침할 전력이 부족하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식량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군량미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일 뿐 충분하지는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도 식량확보에 문제가 많다.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시 남침을 하게 될 경우 장기전 양상으로 가면 [[대한민국]]쪽이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차기 집권자인 [[김정은]] 역시 식량이 총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5/2010102501525.html?Dep1=news&Dep2=top&Dep3=top</ref>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현재 남침할 전력이 부족하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식량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군량미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일 뿐 충분하지는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도 식량확보에 문제가 많다.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시 남침을 하게 될 경우 장기전 양상으로 가면 [[대한민국]]쪽이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차기 집권자인 [[김정은]] 역시 식량이 총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5/2010102501525.html?Dep1=news&Dep2=top&Dep3=top</ref>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육군|육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하게 되면 [[2025년]]에는 61,000명, [[2029년]]에 69,000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하고, ([[2012년]] 당시와 같이) 1년 9개월로 동결한다면 [[2025년]]에 29,000명, [[2029년]]에 37,000명이 부족하게 된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220112113794 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단계적 검토". 병 월급 인상 예산 확보 방안도 연구. 연합뉴스. 2012.12.20 11:21</ref>
** 즉 [[병역]] 자원 감소 분은 시점에 따라보면 [[인구]] 감소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에 상관없이 자연히) 1년 당 2,000명 씩 부족해지며([[2025년]] 이후만 본다면), 추가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면 3개월 당 32,000명 씩(1개월 10,667명) 추가로 부족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징병제]] 폐지에 걸리는 시한을 20년으로 본다면,<ref>[[병역법]]에 따라, [[2012년]] 기준 [[대한민국 공군|공군]] 복무기간 2년. [[대한민국 행정부|행정부]]([[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기) 당 [[현역]]은 6개월 범위 내, [[보충역]]은 1년 범위 내 단축 가능하다.</ref> ([[2013년]] 초 [[대한민국 육군|육군]] 복무기간 현 1년 9개월 기준) [[2033년]] 복무기간 0개월 기준 [[병역]] 자원 부족분은 약 269,000명이다.
** 즉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의무 [[병역]][[인구]] 대체 269,000명을 [[직업]] [[군인]]으로서 추가로 선발해야 하는 것이다. 단, 여기에서 [[예비군]] 전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현재까지 산정된 유형별 병력규모 ===
=== 현재까지 산정된 유형별 병력규모 ===
313번째 줄: 309번째 줄:
***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통일시점은 [[2020년]](단기형), [[2030년]](중기형), [[2040년]](장기형)으로 나눠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망했다.<ref name="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7/0200000000AKR20111007112100043.HTML?did=1179m</ref><ref>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07000561</ref><ref name="media.daum.net">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111007174337066&p=donga</ref>
*** 통일시점은 [[2020년]](단기형), [[2030년]](중기형), [[2040년]](장기형)으로 나눠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망했다.<ref name="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7/0200000000AKR20111007112100043.HTML?did=1179m</ref><ref>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07000561</ref><ref name="media.daum.net">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111007174337066&p=donga</ref>
* 468,750명 : 3개 [[군단]]으로 이루어진 통합군.
** 모든 [[부대단위]] 5각 편제. 예하 5개 [[군단 (군사)|군단]] 156,250명 → 예하 5개 [[사단 (군사)|사단]] 31,250명 → 예하 5개[[여단전투단]] 6,250명 → 예하 4개 [[대대]] 1,250명 → 예하 5개 [[중대]] 250명 → 예하 5개 [[소대(군사)|소대]] 50명 → 예하 5개 [[분대]] 10명.
** 이 값에 독립 [[여단전투단]]([[특전사]] 부대 등)과 독립[[사단 (군사)|사단]]([[육군훈련소]] 등), 그리고 기타 지휘본부 병력과 비전투병력([[부관]], [[의무]], [[법무]] 등)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해군]]분과와 [[대한민국 공군|공군]]분과의 병력도 포함된다.
** 앞서 말한 [[회귀 분석]] 상 최댓값이 410,000이므로, [[통일한국]]은 사실 상 468,750명 이상으로 병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즉, [[징병제|징집병]]의 복무기간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 7,200만 명([[통일한국]]의 [[인구]])/200 = 360,000명을 넘으며, [[모병제]]의 특성상 [[노동]] [[탄력성]]을 고려하고도 남는다.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동북3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치안상황을 고려한 [[미국]] 랜드연구소의 권고안 550,000명보다는 적다.
* 430,000명 : [[미국]]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통일한국]]의 최소 병력 규모.
* 430,000명 : [[미국]]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통일한국]]의 최소 병력 규모.
** 상비군으로만 이루어진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병력을 360,000명 미만([[통일한국]] [[인구]]의 1/200)으로 줄이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일본]]과의 [[유럽 연합|유럽연합(EU)]]수준의 정치, 경제적 공조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랜드연구소]]는 [[통일한국]]의 최소 병력 규모로서 430,000명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상비군으로만 이루어진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병력을 360,000명 미만([[통일한국]] [[인구]]의 1/200)으로 줄이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일본]]과의 [[유럽 연합|유럽연합(EU)]]수준의 정치, 경제적 공조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랜드연구소]]는 [[통일한국]]의 최소 병력 규모로서 430,000명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4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최고값
* 4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최고값
* 370,000명 : 468,750명 X 4/5. 5각 편제시 본부 [[부대단위]] 감안
* 3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중간값
* 3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중간값
* 300,000명 : [[모병제]] 시행 가능 상한선
* 300,000명 : [[모병제]] 시행 가능 상한선
364번째 줄: 355번째 줄:
**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권|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부터 있었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육군|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대한민국 육군|육]],[[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권|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부터 있었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육군|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대한민국 육군|육]],[[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병제|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병제|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의 복무기간은 [[현역]]의 경우, 현행 [[병역법]] 19조 3항에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사 (군인 계급)|병]] 지원률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단축" 이라고 되어 있다. '''[[행정부]] 1회 기준을 뜻하므로, 5년 간(앞으로 [[개헌]] 시 4년 간) 최대 6개월까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반대로, [[병역법]] 19조 1항에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의 증편·창설의 경우 또는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병력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연장"이라고 되어있으나, [[1968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 이후 연장된 적은 없었다.
** [[2010년]] 12월 1일이, 동년 10월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복무기간 향방 이외 [[군인 계급|장관]]급 장교([[준장]] 이상)<ref>흔히 일컫는 "[[장군]]"이나 "[[장성]]"의 정식 명칭</ref> 정원 감축(440명→340명), [[합동군사령부]] 창설<ref>위에 언급한 '통합군'의 이전 단계인 '합동군'의 단계에 오는 것이다.</ref> 에 관한 모든 대안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시점이 될 것이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0816222238192&p=khan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656176&oid=052&aid=0000311200&ptype=011 합동군 사령부 창설안..."육군 편중 해소가 관건" :: 네이버 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
* [[보충역]]의 경우 [[병역법]] 42조 2항에 의해 변동폭이 [[징병검사#현역|현역]]의 2배인 '''1년 기간 내 단축'''(혹은 연장. [[행정부]] 1회 내)할 수 있다. 초기에 받는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2011년]]부터 2년인 것 외는 단축계획이 없다. 여전히 [[산업기능요원]]([[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판정자]])은 2년 2개월, [[예술체육요원]]과 [[산업기능요원]]([[징병검사#현역|현역]] 판정자)은 2년 10개월, 기타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은 그대로 3년이다.
* [[보충역]]의 경우 [[병역법]] 42조 2항에 의해 변동폭이 [[징병검사#현역|현역]]의 2배인 '''1년 기간 내 단축'''(혹은 연장. [[행정부]] 1회 내)할 수 있다. 초기에 받는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2011년]]부터 2년인 것 외는 단축계획이 없다. 여전히 [[산업기능요원]]([[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판정자]])은 2년 2개월, [[예술체육요원]]과 [[산업기능요원]]([[징병검사#현역|현역]] 판정자)은 2년 10개월, 기타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은 그대로 3년이다.
* 단축 예정 기간을 다시 환원하기 어려운 이유
* 단축 예정 기간을 다시 환원하기 어려운 이유
379번째 줄: 367번째 줄:
# [[1996년]] : [[징병검사#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은 종래 1년 동안 [[현역]]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으나,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후 집에서 출퇴근 근무. [[병역특례제도]]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개정.
# [[1996년]] : [[징병검사#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은 종래 1년 동안 [[현역]]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으나,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후 집에서 출퇴근 근무. [[병역특례제도]]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개정.


* 한편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병역]] 형태는 1년 미만의 [[기초군사교육]]과 [[육군훈련소#후반기교육|후반기교육]]만 이수하게 되는 민병제([[징병제|단기 징병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병제]]로 갈 것인지에 관한 논점에 대해서 다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국가들로 볼 때, 10년 이내 모두 [[징병제]]를 폐지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스위스]]의 경우, [[중립국|영구 중립국]]이라는 위치와 거친 [[알프스 산맥]], 높은 1인당 [[GDP]]의 덕택에 40세까지 복무하는 [[예비군]]체제가 가능하다. [[스위스]]는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
* 한편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병역]] 형태는 1년 미만의 [[기초군사교육]]과 [[육군훈련소#후반기교육|후반기교육]]만 이수하게 되는 민병제([[징병제|단기 징병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병제]]로 갈 것인지에 관한 논점에 대해서 다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국가들로 볼 때, 10년 이내 모두 [[징병제]]를 폐지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스위스]]의 경우, [[중립국|영구 중립국]]이라는 위치와 거친 [[알프스 산맥]], 높은 1인당 [[GDP]]의 덕택에 40세까지 복무하는 [[예비군]]체제가 가능하다. [[스위스]]는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ref>
</ref>

*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2009년]] 현재 [[예비군]] 규모는 320만 여 명인데 비해, 유지비용은 국방비의 1%이다. 이 역시 [[2020년]]까지 [[예비군]] 복무기간 5년으로 단축, 인력은 반으로 줄이고 있으므로, 갈수록 [[남북통일|통일]] 이후의 안보 환경에 맞추어 국방력을 거의 [[현역]] [[군인]]이 맡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ref>현재의 경우 [[현역]]과 [[보충역]] 둘 다 각각 전역, 소집해제 이후 8년동안 [[예비군]]에 편입된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2020년]]까지 18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자세한 것은 [http://armynuri.tistory.com/65 국방부 홍보실 '아미누리'] 를 참조하라</ref>
** 이미 [[2009년]]부터 [[예비군]] 동대장, 면대장의 임용 형태를 5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하였으며<ref>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ref>, [[징병검사|상근예비역]]의 유지비용도 전년 보다 20%를 삭감하였다. 물론 [[예비군]]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는<ref>[[대한민국 국군|국군]]은, 다른 [[징병제]] 시행 국가처럼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인 [[하사]]부터는 모두 간부이다.</ref> 과거 [[고등학교]] [[교련]] 과목 폐지<ref>공식적으로는 [[2011년]]부터 '안전과 건강' 이라는 과목으로 바뀌었다.</ref>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역]] 부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대한 의견 ===
===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대한 의견 ===
402번째 줄: 386번째 줄: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최소 35만 명 정도의 모병과 13만 명 정도의 ([[하사]] 이상)간부로 전체 48만 명은 돼야 하고, [[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들은 기술군의 특성상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19/20140819003528.html?OutUrl=daum"조기시행" vs "시기상조" 모병제 도입…쟁점은 세계일보 2014-08-20 01:13:49</ref>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최소 35만 명 정도의 모병과 13만 명 정도의 ([[하사]] 이상)간부로 전체 48만 명은 돼야 하고, [[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들은 기술군의 특성상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19/20140819003528.html?OutUrl=daum"조기시행" vs "시기상조" 모병제 도입…쟁점은 세계일보 2014-08-20 01:13:49</ref>
* [[모병제]] 시 [[현역|현역장병]]은 전체 [[인구순 나라 목록|인구]]의 1/200 미만이어야 함.
* [[모병제]] 시 [[현역|현역장병]]은 전체 [[인구순 나라 목록|인구]]의 1/200 미만이어야 함.

==== 국회의원 절반 '모병제 찬성' ====
* [[2014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국회|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1958년)|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헤럴드경제가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모병제]] 전환에 대한 찬반 유무를 묻는 설문 조사결과,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102명에 달했다. 88명의 의원은 '반대' 를, 14명은 '보류' 라고 답했다.
* 찬성 의견(102명) 중 [[모병제]] 전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선 약 10년 후인 오는 [[2025년]]부터 실시돼야 한다(32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 통일|통일]] 이후' 란 응답(26명)이 두 번째로 많았다. [[모병제]] 전환 후 적정한 병력 수를 묻는 질문에선 현재(60만 명)의 절반 수준인 30만 명이라는 응답(40명)이 최다였다.
<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29000354&md=20141029113233_BL 국회의원 절반 '모병제 찬성' 2014-10-29]</ref>


===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
===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
413번째 줄: 392번째 줄:
** [[병역법]]은 '법률'로서 제정 및 개정 시 [[대한민국 국회|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나,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서, 그리고 [[시행규칙]]은 [[행정부]] 산하 부령으로서 [[대통령]] 주최하는 [[장관]]들의 [[국무회의]]만 거치면 신속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복무기간의 단축도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나, 상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 [[병역법]]은 '법률'로서 제정 및 개정 시 [[대한민국 국회|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나,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서, 그리고 [[시행규칙]]은 [[행정부]] 산하 부령으로서 [[대통령]] 주최하는 [[장관]]들의 [[국무회의]]만 거치면 신속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복무기간의 단축도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나, 상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 어쨌든, [[병역법]] 상 [[병사 (군인 계급)|병]]의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및 [[해병대]]는 2년,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2년 2개월,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2년 4개월, [[상근예비역]]은 그 전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6개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로서 현행 복무기간 감축과는 무관하다. 반면 그 외[[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 그 외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 자원은 2년 10개월, [[보충역]] 자원은 2년 2개월로서, 이들은 현행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 어쨌든, [[병역법]] 상 [[병사 (군인 계급)|병]]의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및 [[해병대]]는 2년,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2년 2개월,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2년 4개월, [[상근예비역]]은 그 전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6개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로서 현행 복무기간 감축과는 무관하다. 반면 그 외[[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 그 외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 자원은 2년 10개월, [[보충역]] 자원은 2년 2개월로서, 이들은 현행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 따라서 [[징병제]] 폐지 이후 [[모병제]] 전환 시 [[병사 (군인 계급)|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나와있듯 [[대한민국 육군|육군]]과 [[대한민국 해병|해병대]] 2년,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2년 2개월,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2년 4개월일 것이다. 다만 [[상근예비역]]도 마찬가지로 그 전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6개월이 될 것이나, [[직업]]군의 특성 상 제도 자체가 폐지되며 명칭도 '상근예비군'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한편 [[제2국민역]]으로는 실제로 복무하는 실역은 [[민방위대]] 소집(출퇴근 훈련)외로는 없다.
* 한편 [[제2국민역]]으로는 실제로 복무하는 실역은 [[민방위대]] 소집(출퇴근 훈련)외로는 없다.
* [[예비군]] 복무와 [[민방위대]] 소집의 기간 단축에 대한 법령은 없다.
* [[예비군]] 복무와 [[민방위대]] 소집의 기간 단축에 대한 법령은 없다.

== 군사제도에 관한 통일 후 상황과 방안 ==
* 종합하면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 국군]]의 최대 구성단위는 [[군단]]으로서, 규모는 최소 1개~ 최대 3개 [[군단]]이 바람직하게 된다.

=== 통일 후 모병제 추진 필요성과 현재 상황, 그의 방안 ===
* [[남북통일|통일]] 후 [[주한미군]]의 감축<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09/0200000000AKR20100209197200043.HTML?did=1179m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 논의중"(종합)]</ref> 은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전쟁|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현재)|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중동]] 외에 세계 많은 나라와 안보 상 갈등 선에 있으며, 자국 내의 경제 시황도 만성적으로 저조하다. 위의 역사에서도 말했듯 [[미국]]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하였다.
** 감축방안은 [[2020년]] 이전까지 15,000명으로 감축 & 2개 [[여단전투단]] 상시 순환 배치 후, 나아가 1,000여 명만 주둔, 1개 [[여단전투단]] 상시 순환 배치, 그 이후 '소수 장비관리 요원만 남기고 병력 전부를 본토로 철수시키고 전투여단 순환배치도 아예 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될 수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654200 美, `주한미군 완전철수'도 최근 검토</ref> 즉, [[남북통일|통일]]이 빨라진다 해도 [[주한미군]]이 일찍 감축되게 되어 [[징병제]]의 존치는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것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복속시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함부로 전면철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중국]]에 헌납하는 꼴이 되고 만다. [[주한미군]]의 철수보다 [[모병제]]로의 전환이 [[대한민국]]에게는 더 합리적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가상황은 말 그대로 [[순망치한]]이다. [[미국]]이라는 입술이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바람을 막지 못해 시리게 되는 것이다. 설령 전 [[국민]]을 모두 중무장 시킨다 해도 [[대한민국]]의 현재 군사력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미군]]없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혀 승산이 없다.
* 물론, 국가로서는 [[징병제]]이든 [[모병제]]이든 둘 다 시대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국군]]을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방위력을 창출하는 수단 뿐이지, 정치 사안이나 사회 이념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모병제]]로의 전환은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뿐이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09/0200000000AKR20100209197200043.HTML?did=1179m 김 장관은 국방개혁과 관련, "국방개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f>
* [[모병제]]의 시행 가능시기는 적어도 [[2020년]] 이후로 추산된다. 이때 [[국방개혁 2020]]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이다. [[남북통일|통일]]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계엄령]] 등 군 통합과정을 거쳐 정식 [[통일한국]] 정부 수립후, [[모병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내를 보면, 일단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은 수 백만명이 아사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군대]]의 [[시민]]에 대한 폭정으로 군대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좋으며, 설령 [[남북통일|통일]]된 후에도 [[경제]]와 [[통일한국]]의 사회를 유지할 인적자원으로서의 회복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남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거주 [[국민]] 전체 ([[2009년]] 기준 약 7,240만 명)에 대하여 [[징병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남한]] 주민에게만 [[징병제]]를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동독]]과 [[서독]]의 우호적인 관계와는 달리 굉장히 적대적이며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전쟁]]을 발발시킬 정도로 사고방식이 위험한 국가이다. 때문에 통일 후 [[징병제]]를 하게 되면 남한 출신만 징집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 같이 징집을 하게 될 경우 [[북한]] 출신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더 이상 [[징병제]]를 할 수 없게 된다.

* [[대한민국|남한]] 역시 현재만 봐도 [[징병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학업, 직업 단절. 현대화된 산업구조에 맞추지 못한 [[고등교육]]로 인해 앞으로도 기질적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정부로서의 부담 (병무 행정비용, 만성적인 각종 [[병역비리]], 군대 내 사고 방지, 해결에 따른 사회적 유,무형 비용)이 [[모병제]]로의 과세 부담 만큼이나 상당하다.
* 중요한 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민 중 상당수가 기존 [[정치체제]]에 소속된 사람들임을 감안할 때, [[남북통일|통일]] 이후 [[대한민국|남한]]의 [[정치체제]]로 동화시키려면, [[대한민국|남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자유주의의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도 [[모병제]] 전환으로 [[병역]]의 감면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국외를 보면, [[국경]] 으로는 [[중화 인민 공화국|중국]]([[국경|국경선]] 1,416&nbsp;km), [[러시아]]([[국경|국경선]] 19&nbsp;km), 해상으로는 [[일본]]과 멀리 떨어진 [[중화민국]]이 있으나, [[대한민국]]과 [[일본]]에는 모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안보상으로는 [[모병제]]만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 기존 [[휴전선]]이 238km이므로, 수치적으로는 6배로 늘어나는 셈이나,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 [[국경|국경선]]은 2.5배이다. 그리하여 현재도 그렇듯이 [[대한민국 육군|육군]]의 전력 증강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한다.
* 단, [[독일]]의 전례를 보아 [[주한 미군]]은 [[남북통일|통일]] 후 [[군사분계선]] 이북에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늦어도 [[2017년]]까지 주둔지를 [[오산시]], [[평택시]], [[군산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포항시]], [[진해시]]에만 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군사 통합 후 모병제 시 군대 규모, 통합 방향===
{{참조|부대 단위}}
{{참조|대한민국 국군}}

* [[2000년대]] 초 [[미국]]의 연구결과 민간인을 [[징병제|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가 축소되는 추세로 보면, 각 국가별 [[군대]]의 규모에 따라 투입별 효용비로 그 즈음의 징병 기간이 정해진다.
* 군의 규모가 크며 [[보병]] 중심의 [[부대단위|편제]]를 따랐던 [[미국]]의 경우 [[베트남 전쟁]]중인 [[1973년]] [[징병제]] 폐지 당시 [[미국 육군|육군]]의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단 인구가 많으므로 잉여인력이 없도록 [[복권]]식으로 추첨하였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과 흡사한 [[틀: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다.<ref>[[미국 드라마]] [[엑스 파일]]의 4x07 Musings of a Cigarette-Smoking Man 중 1번째 플롯 참조. [[1962년]] 배경</ref>
* 한편 인간 수명 중 근로 가능 기간으로 볼 때, 국가의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의 최대 복무기간은 3년으로 추산된다. 모든 [[징병제]] 국가는 이마저도 일부 자원을 [[대체복무제]]로 민간 자원으로서 운용한다.
** [[대한민국]]도 [[1994년]]까지 1년 6개월인 [[방위병]]을 운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경우에도 군대는 [[공교육]]과 [[공공재|공공 사업]]의 기능을 하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군복무라 할 수는 없다.
** 또한 [[모병제]] 시 국가 경제유지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 복무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순 나라 목록|인구]]/200'''이다. 총 [[인구순 나라 목록|인구]]가 3억명인 [[미국]]에서 [[미국의 군사|병력]]이 120만명 ([[미국 육군]] 예하 주방위군 포함)인 것이 그 표준이다.<ref name=autogenerated4>미국 예비군의 기동전략체제에 관해서는 외부 링크를 보라.</ref>

* [[대한민국]]은 전 [[국민]] 1/200이라고 해 봐야 [[징병제|징집]]대상이 [[남성]]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남성]] 100명 중 1명은 군인인 셈이며, 인구분포로 보더라도 사실상 전 [[국민]] 중 생산활동이 가능한 모든 [[남성]](18~65세) 20명당 1명꼴로 군인이다.
** 이 비율로 볼 때 [[대한민국]]의 경우 생산 활동이 가능한 [[남성]] 5명당 1명이 [[군인]], 즉 [[병역]]을 치르고 있는것이다.
* 앞으로 [[대한민국|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인구]]의 최대치는 [[대한민국|남한]]은 [[2023년]] 4,952만 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2022년]] 2,532만 명, 도합 7,484만 명으로, 200으로 나누면 37만 4200명이다. 그 후로는 [[대한민국|남한]]은 [[2030년]] -0.14%, [[2050년]] -0.77%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2040년]] -0.20%, [[2050년]] -0.27%의 비율로 하락할 전망이다.<ref>http://news.nate.com/view/20100321n03017?mid=n0205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2010년]] 3월 21일 `남북한 인구구조의 특성' 보고서에서 [[국제연합]](UN)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인구 추계치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ref>
* 따라서, [[통일한국]]의 [[인구]]를 7,200만 명으로 추산할 때, ([[2009년]] 7월 [[대한민국|남한]] 4,850만 8,972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2,266만 5,345명),<ref>CIA World Factbook<br/>[[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n.html
<br/>[[대한민국|남한]]: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s.html</ref> '''36만 명이 군대 소요 인원이다.'''

* 한편 [[남북통일|통일]] 후 군대 소요인원을 [[회귀 분석]]으로 추산한 결과, 최저 210,000명, 중간 310,000명, 최대 410,000명이라고 한다. 또한 군 통합 직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출신 비율은 전체의 4% 정도여야 한다고 한다.<ref>한반도 통일과 군사통합, 제정관 교수 저| 한누리미디어| 2008.08.25</ref> 일각에서는 이 중에도 [[소위]] 이상 [[장교]]는 [[2060년]]이 도래할 때까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고 한다.
* 반도국가인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경우, [[이탈리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통일한국]]의 이상적인 군 별 병력 비율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50%, [[대한민국 해군|해군]]과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각각 25%씩 이다. 한편 [[일본 자위대]]의 경우 [[현역]]은 229,000여 명<ref>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ref>, [[예비군]] 44,000여 명, [[유사군]](해상경비대. [[준군인]], [[Paramilitary]]) 9,000여 명이다.
* 주변국들 간의 [[군비 경쟁|군비 축소]]를 염두에 둔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의 전면 재래전을 위시한 현재 상태의 [[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공군|공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육군]] 내 3개 [[야전군]]의 구성 비율과 구형 무기들을 군축에 적용한다는 것은 행정 상 비용이 많이 들며, 무엇보다도 내정간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군비 축소 전에 서둘러 양을 줄이고 질을 대폭 높이는 [[국방개혁 2020|국방 개혁]]을 추진해서, [[통일한국]]이 주체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단, 예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무기는 [[미국]]을 포함한 4강의 뜻 외에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당 부분 폐기시키는 것을 가정하여야 한다. 물론 [[소련]]에 종속된 [[동독군]]과 달리 [[조선인민군|북한군]]은 독립적인 [[정치체제]]하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앞으로 유지비용을 감안하여 일부의 무기를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단 이전 [[1차대전|1]],[[2차대전]]을 일으킨 [[독일제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한국 근현대사|근,현대사]]의 피해자라 할 수 있으므로, [[군비 경쟁|군비 축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4강과는 독립적인 지위를 고수해야 한다.

=== 통일한국 국방 인력 운용방안 ===
{{참조|부대 단위}}
{{참조|대한민국 국군}}

*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모두 직업군인, 즉 [[공무원]]이 될 것이므로 조직의 직제에 규정된 정원을 넘길 수 없다. 따라서 최대 인원을 산정하여 정원을 법제화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각 행정부처와 각종 [[공공기업체]]도 마찬가지이다.
* [[모병제]]를 시행할 대한민국에 있어 [[유사군]]([[준군인]], [[Paramilitary]])은 없다고 본다.
*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통합군으로, 별도로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공군|공군]]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통합군은 5각 [[부대단위|편제]]로서, 3개 [[군단]]으로 구성된다.
** 즉, 이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군]]은 3개 [[군단]] → 15개 [[사단 (군사)|사단]] → 75개 [[여단전투단]] → 375개 [[대대]] → 1875개 [[중대]] → 9375개 [[소대 (군사)|소대]] → 46875개 [[분대]] 전력이 있는 셈이다.
** 한 [[부대단위|부대]] 예하에는 5개의 [[부대단위|하위 부대]]가 있는 것이다.
* [[모병제]]로서,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정원은 상비군([[현역]])만으로, 375,000명이다.
** 각 [[분대]]를 10명으로 추산했을 때의 이론적 완전 편제는 468,750명이 되나, 이의 80%만 정원으로 산정하였다. [[소대 (군사)|소대]], [[중대]], [[대대]]가 최소 [[부대단위|단위 부대]]로서 이루어진 부대도 있기 때문이다.
* 평시에 [[대한민국 국군|군대]], [[예비군]], [[민방위대]]로의 소집이 없으나 전시에는 [[징병제]]를 실시한다. 즉 국민개병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 평시 [[예비군]]에 할당된 인력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별도의 기관이 존해하여 [[현역]]과 [[경찰관]]의 인력이 할당된다.
** 한편 [[현역]] [[군인]]이 [[전역]]하여 [[예비군]]에 전역하지 않는 한 [[퇴역]]하게 된다.

==== 통합군의 편제 방안 ====
{{참조|부대 단위}}
{{참조|대한민국 국군}}

* [[한반도]]는 거대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섬나라]] [[일본]]이 있어, 사실상 [[종심 작전 이론|종심]]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독일]]이 대표적) 통합군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이에 따라 정부도 [[2009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육]],[[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해]],[[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에 관한 테스크 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조직 슬림화와 장비 도입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을 다시 [[국방부]] 산하로 흡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권|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부터 있었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육군|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대한민국 육군|육]],[[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 통합군은, 종래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종전 예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대한민국 공군|공군]] 모두 하나의 [[군대|'군']]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국군|국군]] 3개 [[군단]]의 위는 [[군대|군]]으로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예하 부대 그 자체인 것이다.
** 현재의 합동군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 아래<ref>[[합동지휘체계]], [[합동참모본부]] 문서를 참조하라</ref>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가 있는 것이나, 통합군은 한단계 더 나아가 아예 하나의 [[군대|군]]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 국군]]은 3개 [[군단]]으로 구성되며, [[군단]] 1개는 5개 [[사단 (군사)|사단]]이, [[사단 (군사)|사단]] 1개는 5개 [[여단전투단]], [[여단전투단]] 1개는 5개 [[대대]], [[대대]] 1개는 5개 [[중대]], [[중대]] 1개는 5개 [[소대 (군사)|소대]], [[소대 (군사)|소대]] 1개는 5개 [[분대]]로 구성되는 5각 [[부대단위|편제]] 구조가 될 것이다.
** 그래야만 [[대한민국 육군|육]],[[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이 각기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통합군으로서의 유기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3개 [[군단]]으로 한 것은, 현재에도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예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는 [[대한민국 육군|육군]]과 [[대한민국 해군|해군]]으로 분리), [[대한민국 공군|공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한민국 육군|육군]] 자체도 3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미 기존 [[국방개혁 2020]] 수정안에 따르면, [[2015년]]에 창설 예정이던 [[해군항공대]]를 취소하였다. 사실 [[국방개혁 2020]]은, [[2020년]] 이전에 [[남북통일|통일]]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할때,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화는 차치하더라도 편제와 운용방침의 구조 개혁이 중점이다.
* [[부대단위]]는, [[주한미군]] [[미국 2 보병사단]]을 보면 [[대대]] 위에 [[여단전투단]], [[여단전투단]] 위에 [[사단 (군사)|사단]]이 있는 구조이다. [[미국 2 보병사단]]위에는 [[주한미군]] 전체를 총괄하는 [[미국 제8군]]이 있다.
* 이로 볼 때, [[대한민국 국군]]도 현행 [[부대단위]]의 기본 구성단위인 [[대대]]와 그 아래 [[중대]]까지 항공부대를 배치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단 (군사)|사단]]과 [[여단전투단]]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이미 [[국방개혁 2020]]에도 제일 큰 전투 [[부대단위]]는 [[사단 (군사)|사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물론 [[대한민국 해군|해군]]분과와 예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분과,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공군]]분과 모두 통합군으로서 3개 [[군단]]에 배속되어, 아래로 [[사단 (군사)|사단]], [[여단전투단]], [[연대 (군사)|연대]][[대대]], [[중대]] 단위까지 운용된다.
* 현재 [[군대]]의 기본 [[부대단위|전투 편제]] 단위는 [[대대]]이다. 이는 [[미국 육군]]의 [[여단전투단]]도 마찬가지이다. 3각 편제라 함은 과거 [[대한민국 육군]]이 대표적으로, [[대대]] 3개가 [[연대 (군사)|연대]], 연대 3개가 [[사단 (군사)|사단]], 그리고 흔히 [[사단 (군사)|사단]] 3개가 [[군단]]을 구성한다.
** 반면 5각 [[부대단위|편제]]는 [[대대]] 5개가 [[여단전투단]]을 구성한다. [[여단전투단]]은 [[사단 (군사)|사단]]에 병설되는 단위이므로, 사실 [[대대]] 5개가 바로 [[사단 (군사)|사단]]을 구성하는 셈이다. 공격과 방어가 혼성된 현대전에 적합하나, 높은 기계화와 전문화를 요구하여 [[징병제]] 국가에는 적합치 못하다.
* [[1973년]] 이전 [[미국 육군]]도 3각 편제를 따랐다. 반면, [[서독]] [[육군]]은 [[미국]]의 제약으로 병력 수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5각 [[부대단위|편제]]를 채택하여 [[연대]] 급 부대를 모두 [[여단전투단]]으로 개편하였다.
** 한편 [[전투경찰]]의 경우, 어느 나라나 [[분대]] 4개가 [[소대 (군사)|소대]]이나, 3각 편제를 [[중대]]부터 적용하여 [[소대 (군사)|소대]] 3개가 [[중대]], [[중대]] 3개가 기동[[대대]], 기동[[대대]] 3개가 기동단([[여단]] 급 경찰 부대)을 형성한다. 그러나 [[인구]], [[도시]]규모에 따라 경력배치는 다르다.
* 결국 통합군, [[기갑]], 기계화 부대, 나아가 [[대한민국 국군|국군]]에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5각 [[부대단위|편제]]가 필요하다.<ref>5각 [[부대단위|편제]]에 대해서는 외부 링크를 보라.</ref> 5각 [[부대단위|편제]]는 [[바둑|바둑판]]의 4활 + 가운데 점 1개에서 볼 수 있듯, 공격과 방어 모두 유리한 전력 배치이다. [[칭기스 칸]]의 군대도 이를 따라, 10만여 명의 전투병이 [[몽골 제국|유라시아 대륙을 평정]]할 수 있었다. 그들은 10명의 [[분대]]로, 10개씩 묶어 [[군대]]를 편성했다. 이것이 투멘(10,000인대)이다. 오늘날의 [[사단 (군사)|사단]]으로서 10,000명인 셈이다.

====통합군의 병과====
{{참조|병과|군인사법}}
* 원칙
# 종래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예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포함), [[대한민국 공군|공군]]의 [[병과]] 중 중복되는 [[병과]]는 [[대한민국 육군|육군]]에만 존치.
# 기존 [[대한민국 육군|육군]] 사항 : [[항공]]과 및 [[정훈]]과 삭제. 부관과는 [[대한민국 공군|공군]]의 인사행정과와 통합하여 존치.
# 기존 [[대한민국 해군|해군]] 사항 : 기관과는 해기관과로 명칭 변경. 항공과, 보급과 및 [[정훈]]과는 삭제. 시설과는 존치.
# 기존 [[대한민국 공군|공군]] 사항 : 조종과는 항공조종과로 명칭 변경. 항공무기정비과, 관리과, 보급수송과, [[정훈]]과 및 인사행정과는 삭제. 교육과는 존치.
# 특수[[병과]] 중 의무과 내 5개 [[병과]] 독립화.

* 기본[[병과]]
** [[대한민국 육군|기존 육군]] 14개 :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 [[경리]]과
** [[대한민국 해군|기존 해군]] 4개 : [[항해]]과, 해기관과, 시설과, 조함과
** [[대한민국 공군|기존 공군]] 5개 : 항공조종과, 항공통제과, 기상과, [[교육]]과
* 특수[[병과]](현재에도 [[육군|육]][[해군|해]][[공군|공]] 공통)
**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간호]]과
** [[법무]]과
** [[군종]]과

==== 인사 사항 ====
{{참조|부대 단위|대한민국 국군|공무원#계급}}

* [[군인 계급|계급 체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유사시 [[징병제]]로 전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장교]]와 이에 준하는 [[준사관]]([[준위]]) 인사체계도 마찬가지로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다만, 평시에는 [[모병제]]이므로, [[부사관]]은 [[병사 (군인 계급)|병]]의 단계를 거쳐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병사 (군인 계급)|병]]은 [[일등병]]과 [[이등병]]으로 2원화 하여야 하겠다. 통합군으로서 [[대한민국 육군|육]],[[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 [[장교]]의 경우 군 전문성을 위하여 계급정년을 폐지 또는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직순환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직순환근무를 하게 될 경우 진급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교의 이원화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교의 이원화의 경우 처음부터 어떻게 복무할 것인지를 군인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서 특정부대에 계속 머무르는 대신 대대장 이하의 지휘관만 보임하는 인원과 부대를 계속 전출하고 대대장 이하의 지휘보직을 담당하지 않고 연대장이 될 때까지 계속 참모로만 보직되는 대신 진급이 잘 되는 인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어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후자, 즉 초급지휘관을 거치지 않고 해당계급에서는 참모만 담당하며 여러 부대를 옮겨 다니고 나중에 고급 지휘관이 되는 장교를 [[육군사관학교]] 졸업자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 진급이 잘 안되는 대신 경찰공무원처럼 정년을 보장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적체되는 인원을 정리하기 위해 사고사 날 경우 무조건 부대장을 보직해임시키는 불합리한 인사정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직업]][[장교]]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장교]]지원율이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장교]]의 질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다.
** 한편 [[1973년]]까지 [[징병제]]였던 [[미국의 군사|미군]]의 [[병사 (군인 계급)|병]] [[군인 계급|계급]]은 [[미국 육군|육군]]과 [[미국 공군|공군]]의 경우 단지 [[일등병]] Private First Class와 [[이등병]] Private였다. [[미국 해병대|해병대]]는 그 위에 [[상등병]]인 Lance Corporal이 추가되며, [[미국 해군|해군]]은 단지 [[이등병]] Seaman 한 가지 였다.<ref>외부 링크 참조. [[미군]] 등 [[모병제]]나, 복무기간 1년 6개월 미만의 [[징병제]] 국가 대다수의 Enlisted는 말 그대로 '[[사병]]'으로 [[병사 (군인 계급)|병]], 나아가 [[부사관]]까지 포함한다. [[부사관]]도 [[병사 (군인 계급)|병]]에서부터 진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Non-Commisioned Officer라는 [[군인 계급|계급]] 구분이 있다면 이는 [[부사관]]만을 의미한다.</ref>
** 물론 [[미국의 군사|미군]]의 경우처럼, [[이등병]]뿐만 아니라 [[기술]] [[주특기번호|특기]]로서 [[부사관]]인 [[상등병]]부터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부사관]]은 물론, [[장교]]들이 만성적인 인사 적체도 완전히 해소된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초급 [[장교]]의 수요가 대폭 늘어난다. 어림 잡아 46,875개의 [[분대]]를 제외하여도, 9,375개 [[소대 (군사)|소대]], 1,875개 [[중대]], 375개 [[대대]], 75개 [[여단전투단]], 15개 [[사단 (군사)|사단]], 3개 [[군단]]을 이끌게 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구조적 편제 개편 완비 후 [[장교#국군 장교의 정년|장교의 정년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이어서, [[군인 계급|계급]] 공통으로, 정년을 적어도 연령정년 [[대장 (군인 계급)|대장]] 기준 65세 까지 늘려야 한다.

==== 병력 규모 ====
* [[통일한국]]의 주변에는 229,000여 명<ref>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ref> 의 [[자위대|군대]]를 보유한 [[일본]], [[러시아]]의 [[러시아 연방군|극동 군관구]]와 [[국경]] 의 98%를 접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있다.
* 종래에는 [[대한민국 육군|제 1야전군]]과 [[대한민국 육군|제 3야전군]], [[대한민국 육군|제2작전사령부(옛 제2야전군)]]로, 1,3[[야전군]]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남북통일|통일]] 후의 3개 [[군단]]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막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구 [[휴전선]] 북부에 2개 [[군단]], 남부에 1개 [[군단]]을 주둔시키고, [[일본]]을 자극하지 않도록 [[울릉도]]와 [[독도]]의 군사시설은 [[울릉도 공항]]으로만 하되,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며 [[주일미군]]([[남북통일]] 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제주도]]의 [[제주해군기지]]를 조속히 건설하여야 한다.
* 골자는
#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구성하는 3개 [[군단 (군사)|군단]] 아래로 [[사단 (군사)|사단]]까지는, [[사단 (군사)|사단]] 내 전시 동원 보충분을 감안하여, 평시와 전시모두에도 전 군을 [[사단 (군사)|사단]] 15개로 정히 유지하며,
# [[사단 (군사)|사단]]과 [[중대 (군사)|중대]] 사이에는 2단계의 단위 부대를 편성하되 [[여단전투단]]이나 [[연대 (군사)|연대]] 중 1개와, [[대대 (군사)|대대]]로 이루어짐),
# [[사단 (군사)|여단]] 아래 [[연대 (군사)|연대]]는 두지 않는다.
# 또한 통합군 제에 맞게, 동종 [[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육군|공군]]으로 구성된 [[연대 (군사)|연'대']]는 평시에는 두지 않으며, 대신 통합군으로 이루어진 [[여단전투단]]을 두어,
# 아래로는 동종 [[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육군|공군]] 별 행정 단위 [[대대 (군사)|대대]]는 존치하는 것이다.

* 즉, 평시에는 15개의 각 [[사단 (군사)|사단]] 아래에 3개 [[여단전투단]]이 있으며, 전시에는 [[여단전투단]]에 준한, 주로 징집된 [[대한민국 육군|육군]] [[보병]]으로 구성된 2개 [[연대 (군사)|연대]]가 추가로 보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1개 [[사단 (군사)|사단]] 내 5개 '[[여단전투단]]=[[연대 (군사)|연대]]' 부대가 있는 셈이다.
* 물론 [[부대단위|전투 부대 편성 단위]]는 [[대대]]이다. [[대한민국 국군|국군]] 내 [[분대]]가 총 46,875개 이므로, 분대가 8명으로 이루어진다고 할때는 375,000명이다. 현재의 경우에도 [http://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57&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 2009년 국군 소속 현역병 통계] 를 참조하여, 여기에 [[하사]] 이상 간부(전군 25%가량)를 가산하면 약 540,000명이다. 그러므로, 병력 감축에 따른 국방력 약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18년 4월 13일 (금) 20:30 판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한국 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1][2]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제1국민역[3] 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개요

대한민국 국군은 창설 초기에는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다가 1950년 1월 징병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군은 '미합중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유지되었던 바, 미합중국에 의하여 규모를 총 병력 10만 명 수준에서 제한 받고 있었다. 따라서, 도입 2개월 만에 병력자원 과잉으로 인해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징병제가 부활되었고, 이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화하였다. 1950년대에는 '베이비 붐' 이후 대한민국은 청년층 인구가 급증하여, 징병제하의 대한민국 국군에는 많은 잉여인력이 생겼다. 이에 실제 전투와 관련이 적은 비전투 보직이 생겼다. 모병제 국가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4] 이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육군에서는 2003년 '편제에 의한 병력 운용 지침' 이후 비전투보직을 군무원 등 민간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비전투임무는 의 경우 상근예비역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출처 필요]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계급정년의 연령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라고 할 수 없다.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 ~ 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종류별 복무 기간

신체등위 및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이 기준은 2015년부터 적용된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

역종 별 비교

구분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역종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신분 군인 군인 민간인
복무기간 육군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0개월, 공군 2년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9개월 사회복무요원 기준 2년
복무만료 시 계급 병장 병장 이등병
복무형태 영내생활 매일 자택 출·퇴근[5]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주 당 2일은 휴가[6])
비고 1994년 1월 1일 시행 1994년 1월 1일 시행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의 전환

  • "전역"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 경찰대학교 졸업생 중 현역보충역인 미필자는 의무경찰병장으로서 전투경찰들의 소대장으로 임관하며, 그 이후에도 현직 경찰인 경우 예비군 훈련까지 면제된다.
  • 복무 중 보충역현역으로 역종을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이 복무 중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는 없다. 단 장교부사관으로는 입대 가능하다.
  • 조기 전역,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조기 전역을 '의가사 전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의병 전역'이다.
  • 의가사 전역은 아래 단락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와 같이 가사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에 전역조치되는 것이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는 '심신장애전역'이라고 한다.
  • 심신장애 전역자중에서, 복무 중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으로 전환된다. 기존 복무한 것은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에 따라 종래 입대일 기준으로 총 복무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이는 사회복무요원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군에 편성되어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전환복무자는 복무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이다.(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 기타 전환복무는 폐지되어 기록하지 않음.) 전역시기가 도래하면 전환복무자는 일시적으로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가 전역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신분에 따른 특징

기초군사교육 기간

간부

장교

  1. 군의관전문의로서 임상 경험이 있거나 의학 석사 이상 취득한 자.
  • 대위. 3년 단기복무의 경우 그대로 전역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 박사사관
  2. 군의관 중 3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혹은 레지던트 수료 후 임관한 자.
  3. 군종장교병역을 필하거나 성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13]
  4.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
  1. 경리사관 중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2. 군법무관
  3. 군의관인턴 수료 후 임관한 자.
  4. 군종장교 중 병역을 필하지 않고 임관하거나 성직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14]
  5. 수의사관.
  6. 석사 학위 소지자 중 일부가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

[15].

준사관

부사관

  • 대부분 하사로 임관.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남성 4년, 여성 3년
    •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필수 기술 분야[17] 는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 전문하사로서 하사에 임관한 경우, 복무기간을 포함한 3년 또는 복무기간 이후 6개월 씩 최대 3회 추가 분 (1년 6개월)
  1. 미필(민간 자원)
  2. , 하사중사 전역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3. 남성 병역 미필 현역 대상자 중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때 퇴교할 경우 기초군사교육 포함 의 기간만큼 복무.[18]
  4. 예비역 중위부사관으로 지원 시. 이 경우는 중사(진)으로 임관하여 하사 임관 1년 경과 후 중사로 진급한다.
  1. 예비역 대위부사관으로 지원 시

  1. 육군해병 : 1년 8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1년9개월)
  2. 해군 : 1년 10개월 (2년 11개월 → 3년 2개월 → 다시 2년 11개월 → 2년 6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1년 11개월→ 1년 10개월)
  3. 공군 : 2년 (3년 → 3년 3개월 → 다시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

이외 전환대체 복무

주특기 및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미래 병무 사항 변화

2020년

  • 예비역 중 대학이나 특수직장(교사 등)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동원훈련 기간이 3박 4일[32], 향방 훈련 시간이 36시간으로 확대되나, 예비군 전체 복무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2022년

  • 2022년부터는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다.

부대 단위 별 명칭과 의미

군의 부대 단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전역(총군, Theater)

  • '전쟁이 벌어지는 지리상의 구역'을 줄여 이르는 말. 영어로는 'Theater'를 사용한다. 전쟁유의어이다.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

  •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은 몇 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무기한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대 단위이다.
  • 군집단은 보통 특정 지리적 전쟁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 군집단은 가장 큰 야전 조직으로, 하나의 국가가 갖는 총 병력과 맞먹는 규모이기도 하다.
  • 군집단은 다국적 군대의 편제로 구성될 수도 있다.
  • 지금까지 제2차세계대전 중 주요 국가만이 운용한 경험이 있다.

야전군(, Field Army)

군단(Corps)

사단(Division)

  • 근대까지는 최고지휘관이 광학기기의 도움을 빌어 전장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국가의 동원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는 50,000명 가량의 수준이었지만, 이후 이러한 제약이 풀리면서 수 십만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렇게 동원된 군대를 기존에 자연스럽게 구축된 교통인프라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유리하도록 "일정 기간이상의 독립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규모"로 나누어 편성한 것이 사단이다.
  • 사단의 사전적인 의미가 "장기간 독자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제병합동부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대규모로 동원된 군대를 교통인프라의 제약에 맞도록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직. 한편 이 시기에 바로 여러 사단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군단 편제도 나왔다.
  • 사단은 지역에 따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독립해서 전술작전을 수행하는 최소의 부대 단위이다.
  • 또한 육군의 전투병과와 근무병과로 구성된 기본적인 제병연합 부대이다.
  • 여러 개의 여단, 연대와 그 외 부대를 지원하는 다수의 직할 대대로 구성되며, 여러 개의 사단이 모여 군단 등을 구성한다.
  • 보병, 기병, 기갑 등의 주 전투 병과와, 포병, 공병, 군수 등의 후방 지원 부대 등으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 육군사단은 항상 준비된 상태를 갖춘 상비 사단과 전시직후로 공백화되는 전력을 메꾸고 지역을 방어하는 향토 방위군 사단(또는 항토 사단), 그리고 전투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역별로 예비군을 모아 동원 예비군 사단(또는 동원 사단)으로 분류된다.
  • 사단장은 1개 사단의 수장으로서 실무적으로는 부대 단위로 보아도 제일 높은 지휘관이다.
  • 대한민국 육군사단장은 주로 소장이 임명된다. 후방의 향토사단이나 동원사단의 경우 준장이 임명되기도 한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사단장도 3 ~ 7명 부임한다. 부사단장의 계급은 주로 대령이며 드물게 준장이 맡기도 한다.
  • 대부분의 국가는 사단이 최대의 부대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단(Brigade)

  • 여단은 고도로 기계화, 정예화되어있고 사단급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부대의 성격으로 존재한다.
  • 따라서 여단은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단과 동급의 부대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 통상적으로 1개의 보병여단은 4개의 보병대대와 1개의 포병대대, 그리고 직할대로 구성된다.
  • 직할대에는 수색중대, 전차중대, 의무중대, 전투지원중대, 통신중대, 공병중대, 본부중대가 포함된다.
  • 여단 개념은 오래전부터 상이한 두 가지 구조로 발전해 나왔으며, 현대에도 이 두 가지 개념 모두가 약간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았다. 국가병과별로 개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단 명칭을 가진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연대보다 크다.
  • 물론 특수부대의 경우 최하위인 중대급 인원이 12명 정도이므로 보병여단에 비해 인원수는 적다. 제2작전사령부 예하의 특공부대도 여단급이다.
  • 애초에 정의가 여러가지라 그런지, 일반적으로 서유럽에서 유래된 군편제 중에서도 특이하게 여단만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같은 시대라도 국가에 따라 규모나 편성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여단이라도 각국 군대의 교리나 실정 등에 따라 편제가 딜라질 수 있다.
  • 현대에는 독립 여단 개념이 재등장하여 사단 개념과 함께 주요 전술제대 편제로서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연대(Regiment)

대대(Battalion)

중대(Company)

소대(Platoon)

(Section)

분대(Squad)

  • 가장 기초적인 부대 규모.
  • 보통 10여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 배속된 부대의 성격에 따라 '전투분대' 와 '기행분대(기술/행정분대)'로 구분된다.
  • 대한민국 국군분대는 일반적으로 소대 내의 부사관이 분대장을 맡는다.
  • 그러나 '전투/기행분대장 교육'을 이수한 병장 혹은 상병이 분대장을 맡기도 한다.

군사제도에 관한 현재 상황과 방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현재까지 산정된 유형별 병력규모

징병제의 단계적 유지, 전시 징병제 전환과 예비군

  • 모병제는 사실상 평시 예비군 편성이 어렵다. 모병제 하의 예비군 조직의 목적은 전시 징병제 하의 징집병을 이끄는 것이다. 이 예비군 관리 장병은 현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군 출신 군무원과 행정안전부(민방위대)에서 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 주방위군 처럼 별도의 군사조직이 없는 통일한국모병제일 경우 평시의 상비 예비군 전력은 0으로 보아야 한다.[47] 한편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징집병으로 예비군을 이루고자 한다면, 평시에 최소 1년의 징집 기간이 필요하고, 현재도 0.5%의 예산만이 예비군으로 배정되고 있는 이상, 주변 3국에 대적할만한 방위력을 갖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병제를 지향한다면 예비군에 배정된 예산과 자원을 상비군으로 돌리고, 예비군 조직 인원은 현역군인예비역에 편입한 군무원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현역 군인전역하여 예비군에 전역하지 않는 한 퇴역하게 된다.
  • 한편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 또한 모두 통합군의 3개 군단 예하 부대에 따라 지역별 병역인구수에 비례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이 부대는 편제가 다른 전투부대보다 약간 적으나, 유사시 별도의 전투부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평화체제인 이상, 전투사단, 향토사단, 동원사단의 구별 없이 모두 전투사단(5각 편제)로 합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동원사단만을 향토사단 예하로 통합하여 전투사단과 향토사단으로 2원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 때 향토사단은 유사시 징집병을 소집하여, 전투사단의 부대단위로서 인력과 전력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 그러나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중국러시아와 1,500km에 이르는 국경을 대치하는 면에서 볼 때, 적절치 못하다. 종전과 달리 모든 영토영해에 동일한 수준의 방위력을 할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모병제 시행 후에는 병무청의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방위사업청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산하에 흡수하되,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여, 유사시 총 동원체제에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에 통합된 새로운 부서에서는 유사시 병역대상자들을 징병할 업무를 관할한다.
    • 민방위대는 현재도 국가행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반도통일 후에라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좋지 못하므로 존치하되, 실제 소집만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만약 평시 예비군민방위대 소집을 존속시키려면, 결국 징병제를 현재 상당수의 징병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역(사회복무보충역 포함) 1년 (현대전에 투입 가능한 최소 훈련 기간)기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국군 외 조직의 방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내용

  • 현행 법령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년 7월 1일)상으로도 상비병력 규모는 여전히 50만 명 선임을 명시하고 있다.[48]
    •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 74.2%
  2. 해군 : 8.2%
  3. 해병대 : 4.6%
  4. 공군 : 13%
  •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 외 현재까지와, 앞으로 계획된 정부의 정책

  1. 1960년 : 징병제 체제 정비. 계급을 종래 2단계에서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으로 4분화. 종래는 은 병과 상등병뿐이었고, 부사관하사, 이등중사, 일등중사, 이등상사, 일등상사, 특무상사로 6개 계급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1950년 한국 전쟁 이전까지는 모병제였기 때문이다.[50]
  2. 1969년 :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베트남 전쟁 참전 확대를 계기로, 예비군, 민방위대, 대체복무 제도(작전전경[51], 구 병역특례제도, 방위병)신설. 1971년에, 창군이래 유일하게 ,,공군 모두 3개월씩 늘렸다.
  3. 1977년 :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 미군 7사단 철수로 인하여, 3급 방위병도 현역으로 판정. 부사관 제도 개선. 이 시점에 대한민국북한의 산업 수준을 추월하였다.
  4. 1994년 : 북한 핵위기, 김일성 사망(이 시점에 비로소 북한 군사력을 능가). 12월 31일부로 방위병[52]방위소집[53], 일반하사 제도 폐지, 1995년 1월 1일 부로 옛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 신설
  5. 1996년 : 상근예비역은 종래 1년 동안 현역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으나,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후 집에서 출퇴근 근무. 병역특례제도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개정.

대한민국징병제에 대한 의견

  • 비판론
    • 방만한 규모로 부대관리에 따르는 어려움
    • 병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복지, 후생, 급여 등 모든면에서) 미흡으로 인한 사기저하
    •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한 군 전문성 결여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문제
    • 복무 부적응자 발생

모병제 시행 조건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같이 보기

각주

  1.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한겨레21》, 2002.2.28
  2. 1950년 여름 당시 학도병이 존재하였다는 것 자체가, 징병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3.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즉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4. http://www.hani.co.kr/kisa/section-001005000/2005/10/001005000200510301857839.html
  5. 1998년 이전에는 1년 간 전방 부대 영내생활
  6.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주간 근무 2일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7. 육군학생군사학교 2학년 기초군사훈련 (2주), 3학년 하계입영훈련 (4주), 동계입영훈련 (2주), 4학년 하계임관종합평가 (4주) 기타 학기내 교내 군사학 교육 등
  8. 육군학생군사학교 5주, 군의교 3주
  9.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보충역 자원 포함
  10. 사회복무요원, 현역 자원 포함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11. 그러나 경찰관보다 더 정년 보장이 되어있지 않다.
  12. 대한민국 법에 '사병'이나 '병사'라는 말은 없다. 오직 '병'뿐이다. '사병'은 일본식 한자어로, 소위 이하 준사관부사관, 을 뜻한다. '하사관'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구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본디 병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징집병들을 뜻한다.
  13. 천주교 교단에서는 신부가 되려는 자에게 신학대학 학부 2학년 이수 후 현역천주교 군종병으로 1년 9개월 간 (현재 육군 기준)군복무를 시킨 후 복학하며, 졸업 이후에도 군종 신부로서 한번 더 3년 간 장교로서 복무하도록 한다. 군종 신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기경천주교 성직자로서의 주요 직위를 담당함에 있어서 제한은 없다.
  14. 원래 '개신교'가 올바른 단어이나 국군에서는 '기독교'로 칭한다.
  15.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16. 2012년 이후 학사사관단기간부사관은 통합될 예정이다.
  17. http://www.law.go.kr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5]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
  18. 1~3학년 때 퇴교되면 별도 혜택 없이 다시 으로 기초군사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19.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
  20. 단, 특히 육군의 경우 진급누락, 조기진급이 가능해 위에 언급된 계급별 복무기간과 다를 수 있다. 진급누락이 누적되면 이론 상 상병 만기전역이 가능하다.
  21.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국정분야별검색 > 국방/병무 > 국방발전 > 국방제도 > 인사제도 > 방위병제도
  2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8582
  23. http://1902.or.kr/zboard/zboard.php?id=new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5
  24. https://www.lrti.go.kr/web/defense/GalleryAction.do?method=list&bbId=22
  25.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
  26. 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27.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28.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6747&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402002&call_from=extlink&subjectName=security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징병검사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개인별 맞춤식 정밀 검사…병역처분변경 심사위 신설
  29.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90%EA%B2%A9%EB%B2%95&x=0&y=0#liBgcolor0
  30.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31.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
  32. 예비군훈련장 직접 가보니,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 대한민국 국방부 대표블로그 '동고동락', 2009년 7월 30일 작성.
  33. 국가간 대규모 병력간의 총력전보다는 소규모 병력(혹은 특수부대) 간의 내전 혹은 저강도분쟁에 대비해서 군체계가 기동성있는 소수정예화 되는 흐름이 대세이다.
  34. 한미연합사령부와 일체화되어 있는 미국 8군은 미 지상군에서 유일하게 야전군 체계와 작전교리를 유지하고 있는 부대이다.
  3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5/2010102501525.html?Dep1=news&Dep2=top&Dep3=top
  36.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2010 국방백서 114/352페이지
  37.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0802332721000.htm
  3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07_0009406918&cID=10301&pID=10300
  3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7/0200000000AKR20111007112100043.HTML?did=1179m
  40.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07000561
  41.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111007174337066&p=donga
  42.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43. 출처-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 사전. 2009년 판
  44.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0609005477&subctg1=&subctg2= [단독] 예비군훈련장 통합 첨단시설로 바꾼다 <세계일보> 2011.06.10 (금) 15:08
  45. 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8652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2010 국방백서
  46. http://blog.daum.net/originalstone/16906809 2010국방백서-한반도를 둘러 싼 4대국의 군사력. The Military Balance 2010
  47.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autogenerated4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텍스트가 없습니다
  48. 국가법령정보센터
  49.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각각의 법령 연혁을 참조하라
  50. 전시에는 징병제이다. 스리랑카,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징집할 권한이 있다.
  51. 의무경찰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미필 중 지원제. 의무경찰은 1982년 12월 1일, 야간동행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치안업무보조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2004년까지는 현재의 의무경찰과 마찬가지로 지원제였다. 작전전경의무경찰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미필 중 지원제로 선발하였다. 따라서 2004년 이전에는 의무경찰해군 모두 복무기간이 육군이나 작전전경보다 2개월 더 길었다.
  52. 방위병보충역으로 구성됨. 소집제외된 보충역제2국민역으로 편입.
  53. 1년에 30일까지 소집 가능. 현역 출신인 예비역방위병 출신 보충역, 소집안된 보충역제2국민역 모두 대상
  54.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
  55. http://www.etnews.com/20140813000201 모병제, 계속되는 군 사고의 해결책인가? 전자신문 2014.08.13
  5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19/20140819003528.html?OutUrl=daum"조기시행" vs "시기상조" 모병제 도입…쟁점은 세계일보 2014-08-20 01:13:49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