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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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br/>~ [[2022년]] [[5월 10일]]<ref>임기가 5년인데 [[2022년]] [[5월 9일]]까지가 아닌 이유는 임기가 0시가 아닌 8시 9분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민법]] 제157조에 의해 첫날인 [[2017년]] [[5월 10일]] 8시 9분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이 5년 외에 별도로 산입되어 [[2022년]] [[5월 10일]] 24시에 만료한다. 민법의 기간 규정은 민법 제155조에 의해 별도 규정이 없는 모든 법령의 기간계산에 적용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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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 left;"|조기 대선으로 인해 이때부터 취임일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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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제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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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선거|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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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일) 21:05 판

선거


방식
종류
용어
하위 항목
v  d  e  h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大韓民國— 大統領選擧)는 대한민국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1]

선거일 및 선거 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2],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전 7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13대부터 18대 선거까지는 12월 16일~12월 22일 사이, 20대 이후는 3월 3일~ 3월 9일 사이)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3]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다만 법률상 금치산자,선거법을 위반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자,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실효되지 않은자 등은 19세 이상일 경우에도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후보자 등록

두 가지 방법으로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일 경우,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혹은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500인 이상씩,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총 2,500명에서 5,000명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선거 기탁금은 3억원이다. 과태료나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집행 비용은 이 기탁금에서 부담된다.[4]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남은 기탁금은 전액 돌려받으며, 10~15% 사이인 경우 절반을 받는다.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5]

기호의 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의석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무소속 후보끼리의 추첨으로 정하여 숫자로 기호를 결정한다.

투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한다.

역대 투표율 목록

  • 투표율 기록은 대한민국의 당시 유권자 기준으로 함.
  • 1~2위 및 15% 이상[6] 득표자만 기재함.
  • 간접선거부정선거의 투표율은 기록하지 않음.
  • 투표율에 적색표시는 최고 투표율, 청색표시는 최저 투표율을 의미함.
선거일 투표율 득표자/득표율 비고
1 1948년 7월 20일 간접선거 이승만 김구 첫 대통령 선거 (간접선거)
92.3 6.7%
2 1952년 8월 5일 88.1% 이승만 조봉암 첫 대통령 직접선거
74.6% 11.4%
3 1956년 5월 15일 94.4% 이승만 조봉암
70.0% 30.0%
4 1960년 3월 15일 - 이승만 단독 후보 부정선거로 인해 무효 처리
100%
4 1960년 8월 12일 간접선거 윤보선 김창숙 무효처리로 인한 재선거
82.2% 11.5%
5 1963년 10월 15일 85.0% 박정희 윤보선
46.6% 45.1%
6 1967년 5월 3일 83.6% 박정희 윤보선
51.4% 40.9%
7 1971년 4월 27일 83.6% 박정희 김대중
53.2% 45.2%
8 1972년 12월 23일 간접선거 박정희 단일 후보
100%
9 1978년 7월 6일 박정희
100%
10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
100%
11 1980년 8월 27일 전두환
100%
12 1981년 2월 25일 전두환 유치송
90.2% 7.7%
13 1987년 12월 16일 89.2%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16년만의 직선제 부활
36.6% 28.0% 27.0%
14 1992년 12월 18일 81.9%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42.0% 33.8% 16.3%
15 1997년 12월 18일 80.7%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20세기 마지막 대통령 선거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40.3% 38.7% 19.2%
16 2002년 12월 19일 70.8% 노무현 이회창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
48.9% 46.6%
17 2007년 12월 19일 63.0%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
10년만의 보수정권 성립
48.7% 26.1% 15.1%
18 2012년 12월 19일 75.8% 박근혜 문재인 사상 첫 여성 대통령 당선
사상 첫 득표율 과반수 대통령
51.6% 48.0%
19 2017년 5월 9일 77.2%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
약 9년 5개월만의 민주당계 정권 성립
41.1% 24.0% 21.4%

당선인의 결정

후보가 두 명 이상일 때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공개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후보가 한 명일 때

후보 등록 마감 시각까지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1명일 때에는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만 당선된다.

대통령 선거 목록

대수 공고일 선거일 선거기간 선출방식 당선인 정당 임기 법정
임기
비고
제1대 1948년 7월 18일 1948년 7월 20일 3 간선 이승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48년 8월 15일
~ 1952년 8월 14일
4년
제2대 1952년 7월 18일 1952년 8월 5일 19 직선 이승만 자유당 1952년 8월 15일
~ 1956년 8월 14일
4년 발췌개헌을 통해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고 연임에 성공.
제3대 1956년 3월 28일 1956년 5월 15일 49 직선 이승만 자유당 1956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6일
4년 4.19 혁명으로 중도 사임하여 임기가 중단.
제4대 1960년 2월 3일 1960년 3월 15일 42 직선 이승만 자유당 4년 국회에서 선거 무효 의결로 재선을 치르게 됨.
1960년 8월 10일 1960년 8월 12일 3 간선 윤보선 민주당 1960년 8월 13일
~ 1962년 3월 23일
5년 국회에서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꿈. 중도 사임하여 임기가 중단.
제5대 1963년 9월 5일 1963년 10월 15일 41 직선 박정희 민주공화당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4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꿈.
제6대 1967년 3월 24일 1967년 5월 3일 11 직선 박정희 민주공화당 1967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4년
제7대 1971년 3월 23일 1971년 4월 27일 36 직선 박정희 민주공화당 1971년 7월 1일
~ 1972년 12월 26일
4년 3선개헌을 통해 재선까지만 가능하던 것을 바꾸어 3선에 성공.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임기가 중단.
제8대 1972년 12월 18일 1972년 12월 23일 6 간선 박정희 민주공화당 1972년 12월 27일
~ 1978년 12월 26일
6년 제4공화국 헌법을 통해 대선 출마 횟수 제한을 없애고 국민의 직접 투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투표로 바꿈.
제9대 1978년 7월 1일 1978년 7월 6일 6 간선 박정희 민주공화당 1978년 12월 27일
~ 1979년 10월 26일
6년 김재규에게 살해당해 임기가 중단.
제10대 1979년 12월 1일 1979년 12월 6일 6 간선 최규하 무소속 1979년 12월 21일
~ 1980년 8월 16일
6년 중도 사임하여 임기가 중단.
제11대 1980년 8월 22일 1980년 8월 27일 6 간선 전두환 무소속 1980년 9월 1일
~ 1981년 2월 28일
6년
제12대 1981년 1월 24일 1981년 2월 25일 33 간선 전두환 민주정의당 1981년 3월 3일
~ 1988년 2월 24일
7년 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로 바꿈.
제13대 1987년 11월 16일 1987년 12월 16일 31 직선 노태우 민주정의당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5년 제6공화국 헌법을 통해 간접 선거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바꿈.
제14대 1992년 11월 20일 1992년 12월 18일 29 직선 김영삼 민주자유당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5년 33년 만에 민간인 출신 정부 출범.
제15대 법정화 1997년 12월 18일 23 직선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5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간 첫 평화적 정권 교체 실현.
제16대 법정화 2002년 12월 19일 23 직선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5년
제17대 법정화 2007년 12월 19일 23 직선 이명박 한나라당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5년
제18대 법정화 2012년 12월 19일 23 직선 박근혜 새누리당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5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 선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인한 임기 중단.
제19대 2017년 3월 15일 2017년 5월 9일 23 직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5년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이때부터 취임일이 변경된다.

부통령 선거 목록

대수 공고일 선거일 선출방식 당선인 정당 임기 법정
임기
비고
초대 1948년 7월 18일 1948년 7월 20일 간선 이시영 무소속 1948년 8월 15일
~ 1951년 5월 9일
4년 중도 사임하여 임기가 중단.
제2대 1951년 5월 14일 1951년 5월 16일 간선 김성수 민주국민당 1951년 5월 17일
~ 1952년 5월 29일
4년 중도 사임하여 임기가 중단.
제3대 1952년 7월 18일 1952년 8월 5일 직선 함태영 무소속 1952년 8월 15일
~ 1956년 8월 14일
4년
제4대 1956년 3월 28일 1956년 5월 15일 직선 장면 민주당 1956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6일
4년
제5대 1960년 2월 3일 1960년 3월 15일 직선 이기붕 자유당 4년 국회에서 무효 의결이 남. 제2공화국 헌법에서 부통령으로 선출된 자가 참의원 의장을 겸하거나 참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자가 부통령을 겸임할 수 있어, 당시 참의원 의장인 백낙준이 부통령이나 마찬가지였으나 부통령으로 취임하진 않았다.

같이 보기

각주

  1.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1항
  2. 공직선거법 제33조
  3. 공직선거법 제34조
  4. 공직선거법 56조
  5. 공직선거법 57조
  6.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