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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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9일 (월) 00:20 판
국회의장(國會議長, Speaker of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 과 함께 5부요인(五府要人)이라 한다.
2002년 개정된 국회법에 의해, 당적보유가 금지되고, 임기중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2][3]
현임 국회의장
역대 국회의장
함께 보기
각주
- ↑ 원칙적인 삼권분립에 입각하면 삼부 요인으로서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하고, 대법원장과 동급인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지 않아 보통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5부요인이라 칭한다.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뉴시스》
- ↑ 법률 제6657호 국회법 일부개정. 2002년 3월 7일공포. - 20조의 2 신설.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 ↑ 법률 제8685호 국회법 일부개정. 2007년 12월 14일공포. - 20조 2 개정. 조문 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 ↑ 白(백)의장 辭退書(사퇴서) 수리《경향신문》1979년 12월 17일
- ↑ 마지막 민정당 출신 박희태 … 구시대 정치의 퇴장《중앙일보》2012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