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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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光州地方公正去來事務所)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기관이다. 1990년 4월 7일 발족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에 위치한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ref>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항</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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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1일 (일) 01:01 판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
설립일 | 1990년 4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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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光州地方公正去來事務所)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기관이다. 1990년 4월 7일 발족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에 위치한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
- 경쟁촉진·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관리
-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실태조사
-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연혁
관할구역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