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배우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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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한 권한대행의 배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인중 실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는 [[허정]]의 부인 백귀란이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방한 맞이에 참여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3080400329201014&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83-08-04&officeId=00032&pageNo=1&printNo=11646&publishType=00020#]</ref><ref>[[:file:Baek Qui-ran.jpg]]</ref>

그러나 [[고건]] 대행의 부인 조현숙과 [[황교안]] 대행의 부인 최지영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맡지 않았다.<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122513458]</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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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7일 (토) 16:31 판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는 통상적으로 '영부인'으로 불려지며 활동기간은 대통령의 임기와 동일하다.

법에서 명시된 권한이나 요구되는 임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동행, 국내외 귀빈 방문시 접견 역할을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에 따라서는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대외 활동을 하기도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 영부인((First Lady)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 영부군(First Gentleman)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배우자는 영부인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명단에서 제외된다.
배우자가 여러 명 있던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직무기간 중 배우자만 포함한다.

대통령 배우자 명단

이름 직책 활동기간 대통령 비고
프란체스카 도너 제1·2·3대 대통령 영부인 1948년 8월 15일1960년 4월 26일 이승만 외국인(오스트리아 출신) 영부인
공덕귀 제4대 대통령 영부인 1960년 8월 13일 ~ 1962년 3월 23일 윤보선
육영수 제5·6·7·8대 대통령 영부인 1963년 12월 17일 ~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암살
(공석) 제9대 대통령 영부인 - 박정희 영부인 직무대행 : 박근혜
홍기 제10대 대통령 영부인 1979년 12월 6일 ~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이순자 제11·12대 대통령 영부인 1980년 9월 1일 ~ 1988년 2월 24일 전두환
김옥숙 제13대 대통령 영부인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노태우
손명순 제14대 대통령 영부인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김영삼
이희호 제15대 대통령 영부인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김대중
권양숙 제16대 대통령 영부인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직무정지 :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로 인한 직무정지
김윤옥 제17대 대통령 영부인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이명박
(공석) 제18대 대통령 영부군 - 박근혜 대통령 미혼으로 공석
김정숙 제19대 대통령 영부인 2017년 5월 10일 ~ 문재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한 권한대행의 배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인중 실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는 허정의 부인 백귀란이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방한 맞이에 참여했다.[1][2]

그러나 고건 대행의 부인 조현숙과 황교안 대행의 부인 최지영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맡지 않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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