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삼부: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68번째 줄: 68번째 줄:
* [[여주군]](驪州郡) : 경기 [[여주시]], [[양평군]] [[개군면]]
* [[여주군]](驪州郡) : 경기 [[여주시]], [[양평군]] [[개군면]]
* [[용인군]](龍仁郡)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모현읍]], [[이동읍]], [[포곡읍]], [[남사면]] 및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이의동
* [[용인군]](龍仁郡)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모현읍]], [[이동읍]], [[포곡읍]], [[남사면]] 및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이의동
* [[죽산군]](竹山郡) : 경기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안성시)|죽산면]], [[삼죽면]] 및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백암면]]
* [[죽산군]](竹山郡) : 경기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안성시)|죽산면]], [[삼죽면]], 보개면 남풍리·동평리·북가현리 및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백암면]]
* [[음죽군]](陰竹郡)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군)|감곡면]] 일부, [[생극면]] 팔성리
* [[음죽군]](陰竹郡)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군)|감곡면]] 일부, [[생극면]] 팔성리
* [[이천군]](利川郡) : 경기 [[이천시]] 시내 동 지구, [[부발읍]], [[호법면]], [[마장면]], [[모가면]], [[대월면]], [[백사면]], [[신둔면]]
* [[이천군]](利川郡) : 경기 [[이천시]] 시내 동 지구, [[부발읍]], [[호법면]], [[마장면]], [[모가면]], [[대월면]], [[백사면]], [[신둔면]]
129번째 줄: 129번째 줄:
* [[평택군]](平澤郡) : 경기 [[평택시]] [[팽성읍]]
* [[평택군]](平澤郡) : 경기 [[평택시]] [[팽성읍]]
* [[진위군]](振威郡) : 경기 [[평택시]] 시내동 (용이동, 죽백동, 청룡동, 월곡동, 소사동 제외),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평택시)|고덕면]], [[오산시]] 갈곶동, 고현동, 청호동
* [[진위군]](振威郡) : 경기 [[평택시]] 시내동 (용이동, 죽백동, 청룡동, 월곡동, 소사동 제외),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평택시)|고덕면]], [[오산시]] 갈곶동, 고현동, 청호동
* [[안성군]](安城郡) : 경기 [[안성시]] [[안성동|시내 동]], [[금광면]], [[대덕면 (안성시)|대덕면]], [[미양면]], [[보개면]], [[서운면]]
* [[안성군]](安城郡) : 경기 [[안성시]] [[안성동|시내 동]], [[금광면]], [[대덕면 (안성시)|대덕면]], [[미양면]], [[보개면]] (남풍리·동평리·북가현리 제외), [[서운면]]
* [[양성군]](陽城郡) : 경기 [[안성시]] [[양성면]], [[공도읍]], [[원곡면]],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청룡동, 월곡동, 소사동
* [[양성군]](陽城郡) : 경기 [[안성시]] [[양성면]], [[공도읍]], [[원곡면]],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청룡동, 월곡동, 소사동



2018년 1월 23일 (화) 23:07 판

23부제

이십삼부제(二十三府制, 23부제)는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최상위 행정 구역을 (府)로 개편하고 그 하위 행정 구역을 (郡)[1]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부군제(府郡制)라고도 부른다.[2]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서 1413년부터 이어온 8도제를 폐지하고 시행하였으나, 시행한 지 불과 1년2개월도 지나지 않은 1896년 8월 4일 13도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23부제는 일본제국 메이지 유신폐번치현을 본떠서 제2차 갑오개혁 때 시행한 급진적인 지방 제도로, 480년 이상 유지된 8도제에 익숙한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어색한 제도였다. 이 때문에 조선 정부는 아관 파천 중에 23부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종전의 8도제를 바탕으로 조선 남부의 3개 도와 북부의 2개 도를 남·북도로 나누는 13도제를 실시하였다. 다만, 23부제 시행 당시 (府) 아래의 지방 행정 구역을 (郡)으로 통일한 지방 체제 개혁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개요

1895년 6월 18일(음력 5월 26일) 전국 8도의 감영, 안무영과 유수부 폐지에 관한 건(監營按撫營並畱守府廢止에關한件, 개국 504년 칙령 제97호)과 전국을 23개 부로 구획하고 종래의 부(府), 목(牧), 군(郡), 현(縣)으로 구분되어 있던 명칭을 군(郡)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地方制度攺正에關한件, 개국 504년 칙령 제98호)이 반포되었다.

전국을 23개의 행정 구획으로 나누고 이를 (府)라고 불렀다. 부의 장관은 관찰사(觀察使)고, 그외 참서관(參書官) 1명과 주사(主事) 등의 직원을 두었다. 경무청이 설치되어있던 한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에는 경무관을 두고 경찰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 관찰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오랫동안 사용하던 , 유수부, 대도호부, , 도호부, 등을 모두 폐지하고 고을의 명칭을 (郡)으로 통일하고 군의 장관을 군수(郡守)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337군[1] 이었고, 가평군이 폐지되고 지도군, 완도군, 돌산군이 신설되면서 339군이 되었다.

모든 고을의 명칭을 군으로 통일했으나, 구역을 변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면적과 인구의 차이가 심하여 각 군에 1등부터 5등까지 등급을 매겨 군수의 봉급에 차이를 두었다. 단, 한성군과 제주군에는 군수를 임명하지 않고 관찰사가 겸임했기 때문에 등급이 없었다.

지사서

이십삼부가 설치되면서 감리서가 폐지되고 외국과의 통상사무는 관찰사가 담당했다. 그러나 덕원군(원산항)이나 경흥군 등은 부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군수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1896년 1월 18일에 부청소재지가 아닌 개항장과 통상구에 지사서(知事署)를 설치하여 통상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지사서의 지사는 해당 지역의 군수를 겸임하며 통상사무에 관해서는 관찰사와 같은 권한이 주어졌다.

이십삼부

한성부

서울특별시 일부 및 경기도 북부 지역

인천부

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 서남부 및 경기도 서부 지역

충주부

충청북도 북동부, 경기도 동남부, 강원도 서남부 지역(20개군 관할)

홍주부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22개군 관할)

공주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동부, 충청북도 서부, 경기도 서남부 지역 (27개군 관할)

전주부

전라북도 서부 및 전라남도 일부 지역

남원부

전라북도 동부 및 전라남도 동부,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

나주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부 지역

제주부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은 제외.

진주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서부

동래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경상남도 동부, 경상북도 동남부

  • 동래군(東萊郡, 부청소재지: 부산) : 부산광역시(북구, 강서구, 기장군, 금정구 금성동, 해운대구 송정동, 사하구 을숙도, 일웅도 제외)
  • 양산군(梁山郡) : 경남 양산시(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제외),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금성동,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 기장군(機張郡)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운대구 송정동
  • 울산군(蔚山郡) : 울산광역시(울주군 언양읍,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두동면, 두서면 제외), 경남 양산시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 언양군(彦陽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상북면(소호리 제외), 삼남면, 삼동면
  • 경주군(慶州郡) : 경북 경주시,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계면, 기북면, 죽장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소호리, 영천시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대창면, 북안면 각 일부
  • 연일군(延日郡) : 경북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북구 중앙동, 용흥동, 양학동, 죽도동
  • 장기군(長鬐郡)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 흥해군(興海郡)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창동, 두호동, 장량동, 환여동
  • 거제군(巨濟郡) : 경남 거제시

대구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남부 및 경상남도 창녕 밀양지역

안동부

경상북도 북부지역

강릉부

강원도 영동 지방경상북도 일부 지역

춘천부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설악면강원도 영서 지방, 강원도 일부

개성부

황해북도 일부,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해주부

황해남도, 황해북도 일부

평양부

평양직할시, 남포특급시, 평안남도, 황해북도 일부, 평안북도 일부

의주부

평안북도 일부

강계부

자강도, 함경남도 일부, 량강도 일부

함흥부

함경남도에서 장진군, 부전군을 뺀 나머지 부분과 구 함경남도에 속하는 북한 강원도 영역

갑산부

량강도 일부

경성부

량강도 일부, 함경북도, 라선특별시

변천

  • 개국 504년(1895년) 7월 19일 칙령 제144호〈한성부 관할 내 포천군에 가평군을 합병에 관한 건〉에 의해 가평군이 폐지되어 포천군에 편입하였다.
  • 개국 504년(1895년) 9월 5일 칙령 제164호 〈군수관등봉급에 관한 건〉에 의해 면과 결호수의 다소에 따라 군을 1등군부터 5등군으로 구분하였다.
1등군 2등군 3등군 4등군 5등군 비고
한성부 양주, 광주, 파주, 교하 포천, 고양 적성, 영평, 연천 한성군 누락
인천부 강화, 교동 수원 통진 인천, 부평, 남양 김포, 양천, 시흥, 안산, 과천
충주부 충주 진천, 여주, 음죽, 이천 괴산, 제천, 청안, 용인, 죽산, 원주 음성, 연풍, 청풍, 영춘, 단양, 양지, 정선, 평창, 영월
홍주부 홍주 덕산, 한산, 서천, 임천, 홍산, 서산, 면천 결성, 남포, 보령, 해미, 대흥, 청양, 예산, 온양, 아산 비인, 당진, 태안, 신창, 정산
공주부 공주 청주 은진, 옥천, 평택, 직산, 금산 연기, 연산, 부여, 노성, 문의, 회덕, 보은, 영동, 천안, 안성, 양성 석성, 진잠, 회인, 청산, 황간, 전의, 목천, 진위, 진산
전주부 전주, 용안, 영광 김제, 고부, 태인, 무장 여산, 임피, 함열, 익산, 부안, 금구, 흥덕, 장성 고산, 옥구, 만경, 정읍, 고창
남원부 남원, 순천 담양 임실, 진안, 순창, 무주 구례, 운봉, 곡성, 광양, 장수, 옥과, 창평, 용담
나주부 나주, 영암, 광주 해남, 강진, 장흥, 흥양, 보성, 함평 진도, 무안, 능주, 남평, 낙안 화순, 동복
제주부 대정, 정의 제주군 누락
진주부 진주 김해 고성, 사천, 곤양, 하동, 거창, 함양, 합천, 의령, 함안, 창원 남해, 단성, 산청, 안의, 초계, 삼가, 칠원, 웅천 진해
동래부 경주 동래, 울산 기장, 언양, 연일, 흥해, 거제 양산, 장기
대구부 대구, 칠곡, 성주, 의성, 밀양, 영천, 창녕, 현풍 선산, 김산, 청도 경산, 인동, 고령, 개령, 의흥, 군위, 비안, 자인, 신녕, 하양, 영산 지례
안동부 상주 안동 예천 청송, 영덕, 영천, 순흥, 풍기, 함창, 용궁, 문경 진보, 영양, 영해, 청하, 예안, 봉화
강릉부 강릉 울진, 평해, 삼척, 고성, 간성, 통천, 흡곡, 양양
춘천부 춘천 양구, 홍천, 인제, 횡성, 철원, 평강, 김화, 낭천, 회양, 금성, 양근, 지평
개성부 개성, 풍덕, 평산 장단, 금천, 수안, 곡산 삭녕, 마전, 신계 이천, 안협, 토산
해주부 안악 해주, 봉산 연안, 배천, 옹진, 강령, 장연, 재령, 신천, 문화, 서흥 송화, 풍천, 장련, 은율
평양부 평양, 황주 용강, 중화 안주, 영유, 함종, 삼화, 강서, 영변, 순천, 성천, 상원 숙천, 순안, 자산, 덕천, 개천, 은산, 양덕, 강동 증산, 영원, 희천, 맹산, 운산, 삼등
의주부 의주 선천, 정주 창성, 벽동, 용천, 철산, 곽산, 가산, 박천, 구성 삭주, 태천
강계부 강계, 초산, 위원 후창, 자성, 장진
함흥부 함흥, 영흥, 단천 정평, 안변, 북청 고원, 이원, 홍원 문천, 덕원
갑산부 갑산, 삼수
경성부 길주 종성, 회령 경성, 명천, 경원, 무산 부령, 경흥, 온성

참고자료

같이 보기

각주

  1. 간혹 336군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는 칙령 제98호의 원문에 안동부 문경군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다음날인 5월 29일 관보의 정오란에 문경군이 누락됐다고 기재하였다. 문경군을 포함하면 337군이다.
  2. 신의주시 등 다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7년 6월 3일 확인.
  3. 광진구 일부와 면목동은 원래는 경기도 양주목 고양주면의 일부였으나 1895년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한성부 두모방에 편입.
  4. 인천 개항으로 인천부 청사가 기존의 관교동에서 항구 인근인 제물포로 이전.
  5. 단발령에 대한 나주군민들의 반발로 나주군수가 살해당하고 나주부 관찰사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1896년 6월에 부청을 광주군으로 이전하였다.

외부 링크

이전
팔도
조선의 행정 구역 체계
1895년 ~ 1896년
다음
 십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