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바깥 고리 → 외부 링크)
9번째 줄: 9번째 줄:
*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501호 ~ 제600호)#제501호 ~ 제600호|제501호 ~ 제600호]]
*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501호 ~ 제600호)#제501호 ~ 제600호|제501호 ~ 제600호]]
*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601호 ~ 제700호)#제601호 ~ 제700호|제601호 ~ 제700호]]
*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601호 ~ 제700호)#제601호 ~ 제700호|제601호 ~ 제700호]]
*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701호 ~ 제800호)#제601호 ~ 제700호|제701호 ~ 제800호]]


== 각주 ==
== 각주 ==

2017년 12월 12일 (화) 18:27 판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大韓民國 登錄文化財)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1] 특히, 일제 강점기 이후 근대에 생성·건축된 유물 및 유적이 중점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지정 목록

각주

  1. 문화재보호법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