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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 {{lang|en|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약칭: 인사처, MPM<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4년 11월 19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에 위치한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22조의3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ref>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22조의3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ref>으로 보한다.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 {{lang|en|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약칭: 인사처, MPM<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4년 11월 19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에 위치한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22조의3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ref>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22조의3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ref>으로 보한다.
==인사혁신처에서 박근혜를 치마입히려고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박근혜는 지 아랫도리만 편하려고 치마를 안입고 늘 바지만 처입는 데 다 지 아랫도리만 편하려는 것이다.
동석하는 여성장관과 외국의 여성국가원수 및 영부인들은 모두 단정하게 치마를 입는 데도 그러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처사이다.
그런데도 인사혁신처에서는 박근혜에게 치마착용하라고 권유하지 않아 국가의 머슴인 박근혜가 이기적으로 정치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가의 어버이가 아니라 국민의 머슴인데 과거에 여자가 바지안 입고 치마만 입을때 하녀들도 치마만 입어도 일 잘만 했다.
국민의 머슴인 박근혜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치마 아닌 바지만 처입어도 하녀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사실을 똑바로 인지해서 박근혜의 바지를 벗기고 치마를 입혀야 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2017년 10월 22일 (일) 06:05 판

인사혁신처
설립일 2014년 11월 19일
전신 안전행정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세종미디어프라자 6층~12층
직원 수 309명[1]
예산 17조 5,713억 원[2][3]
모토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
상급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 소속기관 2
웹사이트 http://www.mpm.go.kr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약칭: 인사처, MPM[4])는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4년 11월 19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에 위치한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5]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6]으로 보한다.

인사혁신처에서 박근혜를 치마입히려고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박근혜는 지 아랫도리만 편하려고 치마를 안입고 늘 바지만 처입는 데 다 지 아랫도리만 편하려는 것이다. 동석하는 여성장관과 외국의 여성국가원수 및 영부인들은 모두 단정하게 치마를 입는 데도 그러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처사이다. 그런데도 인사혁신처에서는 박근혜에게 치마착용하라고 권유하지 않아 국가의 머슴인 박근혜가 이기적으로 정치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가의 어버이가 아니라 국민의 머슴인데 과거에 여자가 바지안 입고 치마만 입을때 하녀들도 치마만 입어도 일 잘만 했다. 국민의 머슴인 박근혜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치마 아닌 바지만 처입어도 하녀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사실을 똑바로 인지해서 박근혜의 바지를 벗기고 치마를 입혀야 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소관 사무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인사행정분야의 혁신에 관한 사무
  • 인재채용
  • 인사관리
  • 인재개발
  • 윤리에 관한 사무
  • 복무
  • 연금에 관한 사무
  • 소청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07월 17일: 총무처에 인사국을 설치.[8]
  • 1955년 02월 17일: 국무원사무국 인사과로 개편.[9]
  • 1960년 07월 01일: 국무원사무처 인사국으로 개편.[10]
  • 1963년 12월 17일: 총무처 소속으로 변경.[11]
  • 1998년 02월 28일: 행정자치부 인사복무국으로 개편.[12]
  • 1998년 07월 22일: 인사복무국을 인사국으로 개편하고,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무를 감사관실로 이관하여 복무감사관실로 개편.[13]
  • 1999년 05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로 독립.[14]
  • 2001년 12월 31일: 복무감사관실을 감사관실로 개편하고,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무를 인사국에 이관.[15]
  • 2004년 03월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6]
  • 2006년 07월 01일: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에 윤리복지정책관실을 설치.[17]
  • 2008년 02월 29일: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 인사실을 설치. 정책홍보관리실 윤리복지정책관실을 윤리복무관실로 개편.[18]
  • 2013년 03월 23일: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변경.[19]
  •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 인사실과 윤리복무관실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직속 인사혁신처를 설치.[20]

조직

처장

대변인실[21][22]
인재정보기획관실[23]

정원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309명
정무직 계 1명
처장 1명
일반직 계 308명
고위공무원단 8명
3급 이하 5급 이상 142명[27]
6급 이하 144명[28]
전문직공무원 9명
전문경력관 5명

재정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1,889억 원 +4.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7억 원 -[29]
공무원연금기금 173,767억 원 +6.9%
합계 175,713억 원 +6.9%

같이 보기

각주

  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6.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7.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8. 대통령령 제14호
  9. 대통령령 제1012호
  10. 국무원령 제13호
  11. 각령 제1586호
  12. 대통령령 제15715호
  13. 대통령령 제15841호
  14. 대통령령 제16317호
  15. 대통령령 제17437호
  16. 대통령령 제18310호
  17. 대통령령 제19596호
  18. 대통령령 제20741호
  19. 대통령령 제24425호
  20. 법률 제12844호
  2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4.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5.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2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7.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명 포함
  28.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명 포함.
  29. 2017년 신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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